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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선천적 시민권자 아들이 국적이탈을 신청한 상태로 한국에 간다면

Bennnnnnst | 2021.02.25 11:02: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들이 11살입니다. 유학중에 태어난 아들이라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희는 아이를 낳을때는 F1 이었다가 영주권은 5년전에 받았어요.

 

저희가 한국에 귀국 할 계획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한국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코비드 자가격리 문제도 있고 사전 코비드 검사도 해야하고해서 부랴부랴 아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 한국 여권을 만들러 영사관에 갔다가,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면 국적이탈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는 당연히 못하고, 한국에서 장기체류 후에는 (6개월 이상?) 미국에 다시 나오더라도 국적이탈이 안된다는 군요.

 

귀국은 하지만 저희가 영구귀국을 할지는 결정을 못 내린 상황입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나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미국에 나오더라도 국적이탈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자 아이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생기는거더라구요.

 

정말 너무 고민되는데요. 사실 저희 부부도 계속 한국에 살지 미국에 살지 결정 못한 판국에 이제 11살인 아들이 앞으로 어디다 적을 두고 살지는 알수 없는거잖아요. 한국에 적응을 잘 할지도 잘 모르겠구요 (한국어 잘 못하고 쓸줄도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공립에 넣어서 최대한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아이가 미국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그렇게 서포트 하려고 계획중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국적이탈을 해볼까 하고 봤더니 심사 완료에 1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질문은,

1) 만약에 지금 국적이탈을 신청한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적이탈을 통과학 자격이 되지만 한국에 귀국해서 몇달이 지나면 안되는거잖아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저희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통보가 되고 이것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2) 만약에 만약에 국적이탈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국적이탈이 되면 어느날 갑자기 외국인이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할것 같은데 한국에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3) 국적이탈을 한 다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가고 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머지 가족은 한국인이라고 할때요.. 대학 졸업후 만약 백수가 되면 한국에 살수 없는거? 그 정도일까요?

 

4) 국적이탈을 통과하지 못했을때, 몇년후 만약에 미국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18세 이전) 그때 미국에서 다시 국적이탈이 가능할지... 안 가능하다면 아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군대에 가야하는거겠죠?

 

 

 

너무 여러가지 변수가 많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검색을 많이 해봐도 답을 모르겠더라구요. 특히나 1) 아시는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진행하려고 하구요. 아니라면 깨끗이 포기하고 개정안이 통과하기를 바래야할것 같아요.

 

근데 한가지 걸리는것은, 한번 국적이탈을 한 다음에는 이중국적을 가지는것은 불가능한것 같더라구요.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깔끔하게 군대 다녀와서 이중국적을 가지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이가 어느 나라에 살고싶어도 자유롭게 고를수 있어서요. 

 

많은 마모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싶어서 다소 민감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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