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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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적단 여러분. ㅎㅎ 아주 오래간만에 글을 남겨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고대하시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들고온 것 같아 가슴이 벅차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에서 각 백신 별 예방접종 권고 횟수를 충족하고 (얀센은 1회, 화이자, 모더나, AZ, 시노벡, 시노팜 등은 2회) 만 14일이 경과한 후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더하여 추가로 신설된 것으로, '직계가족 방문 목적'(대부분의 재외국민들께서 해당되실 겁니다)' 은 접종 완료 증빙을 보유한 신청자에게만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PCR 결과지 소지 시) 별도 절차 없이 예방접종증명서 소지하여 입국 - 주소지 보건소 PCR 검사 후 자가격리 (약 1일 소요)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

 

2. (신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통하여 격리면제 심사, 격리면제서 발급 - (PCR 결과지 소지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및 PCR 검사(1박, 15만원)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 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

 

재외국민들께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시행 초기 분명 여러 행정 절차 등으로 불편함과 업무량 폭주 등이 예상됩니다.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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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2021. 6. 13. 1차)

현재 미국 내 격리면제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대사관 영사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당분간 연락이 아주아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관련 세부지침 발표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시행이 7/1부터 이므로, 곧 지침 및 절차가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Update (2021. 6. 14. 2차)

한국시간 6. 14. 월요일 오전 한국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58326
(정부 "해외 접종완료자, 출국 1주일 전쯤 격리면제서 신청해야")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시행 초기 과부하 우려도"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문다영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서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팀장은 시행 시기를 7월로 잡은 데 대해 "시스템 구축이나 관계 부서 업무 조정 절차에 3주가 걸린다"면서

"실제 발급 시간은 1∼2일이면 가능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접종완료서를 개별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별·지역별로 다양한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받아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부연했다.


---------------- Update (2021. 6. 15. 3차)

미국 시간 월요일이 되어, 미국 주재 각 대사관/영사관에 공지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행 지침이 나올 떄까지 조금만 인내심과 자제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제가 보기에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 샌프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지를 옮겨드립니다.


1.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

- 곧 확정지침이 올 예정이니, 오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전 신청자에 대한 처리는 본부에 다시 질의 예정입니다.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요. 아직 서류도 확정된 것이 아니니, 7월1일 이후 다시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월1일 이후 접수가 시작되니, 한국행 비행기는 7월5일 정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본부 추가 질의 예정)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접종시 불인정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3. 제출서류(본부 질의 예정)
-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쓸지, 새로운 양식이 올지 아직 미정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4. 추가 확인예정 사항
- 격리면제 발급신청서가 기존 양식을 쓰는 것인지
- 신청서류 중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었음.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동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 매우 가중, 놓치는 격리면제 다수 발생 가능)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koreavisa1@mofa.go.kr
-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향후 추가사항 확인되면 추가 안내 지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재외공관별 관련 공지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현재 시점 공지사항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1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2346/view.do?seq=208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5/view.do?seq=1340981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nolulu-ko/brd/m_22623/view.do?seq=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464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22340/view.do?seq=13443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2310/view.do?seq=1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5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앵커리지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anchorage-ko/brd/m_5074/view.do?seq=1343289
 

주 댈러스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298/view.do?seq=1347337

 

---------------- Update (2021. 6. 17. 4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 작성일 :2021-06-16 19:41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별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1.jpg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2.jpg

 

계란빵

2021-06-13 12:46:12

한국에 가족이 한명도 없는 사람들은 제외겠네요 


1.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일부러 백신맞으러 미국에 오는 것도 안될거고
2. 이 시국에 한국으로 관광오는 연고없는 외국인도 막을 수 있고

 

가이드라인 잘만든거 같습니다

MrK

2021-06-13 13:15:26

그럴 듯 합니다. 격리면제서 자체가 한시규정인지라..

 

네. 이 정도면 검증절차 허들 잘 부과한 것 같습니다. 각 대사관(특히 주미 한국대사관) 시행세칙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일모아

2021-06-13 12:50:28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공관들 엄청 바뻐지겠네요. 

MrK

2021-06-13 13:16:35

마모님, 잘 지내셨지요?

당장 내일부터 공관원들은 폭탄맞은(!!) 기분일겁니다.. 시행이 당장 7월 1일인데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일모아

2021-06-13 13:25:09

비행기표 발권 경쟁도 엄청날 듯 싶습니다. 

MrK

2021-06-13 13:54:40

그동안 억눌려왔던 귀국 수요가 몰릴 듯 하네요. 아... 저도 발권해 놓아야겠습니다. ㅎㅎㅎㅎ

heesohn

2021-06-13 14:53:53

자다가 뉴스듣고 새벽 4시 다 되서 발권까지 했습니다. ^^;

마일모아

2021-06-13 14:59:11

잘 하셨습니다. 당장 몇 시간 후부터 난리나지 싶어요.

루이지

2021-06-13 15:52:38

재외공관  예약도 빨리 하세요.

kijjangnom

2021-06-13 16:11:38

예약시 카테고리를 뭘로 해야 할까요? 지금 봐도 격리면제 관련 카테고리는 보이지 않아서요.

1stwizard

2021-06-13 16:18:54

아직 준비가 안되서 카테고리가 안생긴거죠.. 

루이지

2021-06-13 16:19:39

일단 서류발급업무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kijjangnom

2021-06-13 16:38:25

아하! 감사합니다! 7월 2일 미국출국이라 6월 29일 공관예약 걸어뒀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걸어가기

2021-06-13 21:47:39

미리 신청 받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닌 7월 1일부터 면제 '신청'이 가능한거라 그 이전에 예약을 걸어놓으셔도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kijjangnom

2021-06-15 19:16:10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 내용 보고 7월1일로 다시 예약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출국이라 아마 격리면제서가 나오기 힘들것 같네요. 안되면 그냥 자가격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세전은퇴희망

2021-06-13 12:57:39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형제자매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거지요? 방계혈족에 대한 격리완화도 곧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rK

2021-06-13 13:18:47

배우자분이 미국인이시면 아쉽게도 이번 조치에는 해당이 안 되시겠네요..

 

시행 이후 입국자 관리가 잘 되면, 단계적으로 완화할 듯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요건이 처음에는 직계가족이었다가 4촌 이내 혈족(형제자매 포함)으로 변경된 선례가 있습니다. ㅎㅎ

YoungForever

2021-06-13 12:57:57

헉 면제시설이 하루에 15만원이군요 정보감사합니다 

MrK

2021-06-13 13:17:11

네. 이것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통입니다..

크리스박

2021-06-13 12:59:33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해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한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 이긴 하네요...

MrK

2021-06-13 13:20:14

이미 격리통지서를 수령해 버리신 분들은 관리권한이 각 지자체로 넘어가서, 직계가족 사망 또는 위급 질병 이외에는 격리해제가 안 되는 것이 지침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ㅠㅠ

아르

2021-06-13 13:36:06

소식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동반입국하는 미성년 자녀가 6세 이상 12세 미만인 경우 자가 격리에서 면제되지 않겠네요. 미국에서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이고, 한국에서 격리면제 조건은 백신을 맞았거나 6세미만이어야 하니, 6-11세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손님만석

2021-06-13 13:56:07

그러네요.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격리 면제나 아니냐로 확 갈리는 기로에 서게되네요.

 

6세부터 11세 자녀가 있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네요.

MrK

2021-06-13 13:56:41

네. 그렇습니다.

1. 백신의 접종가능 연령이 하향 조정되거나

2. 미성년 자녀는 자가격리하거나, 또는 여행하지 않거나

3. 지침이 확대되어 만 12세 미만까지 동반 면제를 허용하거나

 

중 하나가 되어야 할 듯한데, 형제자매 방문 목적 입국과 함께 추이를 보고 추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듯 합니다.

뱀사골

2021-06-13 14:13:36

저희집 이제 막 7살 된 아들녀석 생각하면 2번은 너무 가혹하네요..;; 현재 12세 미만용 백신이 있는것도 아닌데 11살도 아니고 6살 이하라는 규정이 뜬금없어보이네요. 그래도 좀 희망적입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K

2021-06-13 15:25:23

ㅠㅠ 추후 국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이 부분에서도 선택 가능한 대안을 당국에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ㅠㅠ

루이지

2021-06-13 15:56:40

저도 7월말 입국인데 5월에 7세된 아들이랑 갑니다.. ㅜㅜ

같이 격리해야하는지 백신 맞으신 부모님께 맡기고 저는 나가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중입니다.

MrK

2021-06-13 16:04:30

자가격리가 가능하시면 능동감시대상자(=격리면제자)는 나와도 됩니다. 시설격리이실 경우 같이 격리하셔야 합니다.
진짜 원칙대로 하면, 아이는 공항에서 부모님이 먼저 집으로 데리고 가시고(아이가 혼자 공항에서 집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루이지님은 시설격리 장소로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음성 판정 이후 최종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귀가 이후 백신 맞으신 부모님과 아이(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이다 보니 그럴 수도 없을테구요,
이 부분은 한국 질병관리청이나 자가격리지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ㅠㅠ 규정의 사각지대네요)

edta450

2021-06-13 16:50:26

실제 규정이 나와줘야 하긴 할텐데, 백신 접종자는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니 자가격리자와 접촉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1stwizard

2021-06-13 16:55:23

본인은 안걸려도 전염은 시킬 수도 있어서 상관있다고 봅니다.

edta450

2021-06-13 17:05:29

제 댓글이 좀 잘못 이해된것 같네요. 언급된 가능성이 0이라는게 아니라..

'확진자를 접촉한 접종완료자를 자가격리조치 하지 않음'이 현재 규정이고, 그건 접종완료자가 옮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에 가능한건데,

위 문장에서 '확진자'를 '자가격리자'로 바꿨을 때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데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보다 위험성이 낮으니까요)

MrK

2021-06-13 17:03:08

자가격리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능동감시를 하는 것은 맞는데, 반대로 아이(백신 미접종 자가격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일반인이니 접촉에 제한이 있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보호가 필요한 아이니까 특례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회색지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빠른 보충이 필요할 것 같네요..

edta450

2021-06-13 17:10:28

자가격리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확산의 위험을 막는데에 있는거니까, 확산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이바이러스등으로 인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수는 있을 것 같아요.

MrK

2021-06-13 17:37:32

아무래도 해외입국자이다 보니, 당국에서 위험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가 분수령이 될 듯 합니다. 일반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들과 비교해서 말이죠. 지침 마련하는 질병청 측도 정량화하기 복잡할 듯 하네요..;;

꿈꾸는사람

2021-06-13 17:23:47

이 나이 기준이 만 6세 인가요? 아니면 한국나이 6세 인가요?

Skyteam

2021-06-13 17:32:59

행정관련된건 기본적으로 만나이로 합니다

꿈꾸는사람

2021-06-13 17:46:40

감사합니다!

orfeo

2021-06-13 13:55:01

그럼 직계가족만 가서 만날 수 있고 다른 형제 자매는 간 김에 만나면 안되는 건가요?

MrK

2021-06-13 14:07:35

아닙니다. 격리면제 기간 중에는 능동감시대상자로 전환되어 대부분의 일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멀라이프

2021-06-13 14:11:41

6월 말 입국인경우는 7월 1일까지만 격리하면 되는건가요?

1stwizard

2021-06-13 14:18:09

사전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격리면제승인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안될겁니다. 출국일을 조정하세요.

미니멀라이프

2021-06-13 14:36:31

미국에서 6월 30일에 출국하면 7월1일 도착이니 괜찮겠지요? 7월 1일 입국일 기준일 듯한데..

1stwizard

2021-06-13 14:45:52

뭐 자세한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격리 면제 심사 안내 공지 봐야죠. 가능성은 낮지만 7월 1일부터 접수 이러면 못할거 같은데요.

미니멀라이프

2021-06-13 15:15:21

계속 질문 드리게 되서 죄송한데, 혹시 재외공관에 격리 관련 서류 예약은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1stwizard

2021-06-13 15:24:19

너무 최신이라 아직 업데이트 안된거 같아요. 공지 올라올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아마 다음주중으로 해줄거라고 봅니다만 최악의 경우 7/1 공지와 함께 개시할 수도 있죠.

미니멀라이프

2021-06-13 15:31:03

기존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 과정의 경우 이메일 혹은 팩스로도 발급이 가능했었네요. 7월 1일부터도 이와같이 적용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MrK

2021-06-13 15:39:02

통상의 경우에서, 한국의 행정절차법 상 제도의 신규 시행일 이후부터 신청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제도의 최초 시행 당시에도 그랬던 선례가 있구요.
(단, 해당 내용은 대사관별 세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니멀라이프

2021-06-13 15:42:20

아... 이려면 낭패인데... 아뭏든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골농사꾼아들

2021-06-13 15:46:00

저희도 6월말 7월 1일 입국인데 이거 피말리네요.

MrK

2021-06-13 15:52:25

만약 저라면, 안전하게 입국일을 며칠은 뒤로 미룰 것 같습니다..ㅠㅠ 자가격리 하게 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그게 훨씬 effective하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시골농사꾼아들

2021-06-13 17:15:44

또 바꿔야하나요. 댄공 비즈한번 타보겠다고 미리 예약했다가 격리해제만 바라면서 몇번 미루느라 변경 수수료만 헌납했는데 더이상은 ㅠㅠ 내일 아침 영사관부터 전화해봐야겠어요.

아사

2021-06-13 14:21:09

내/외국인의 배우자의 부모 방문이 가능한거면 제 미국인 남편의 경우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미국에서 결혼하고 한국들어가서 혼인신고 하려고했는데 지금 당장 대사관가서 신고해야하나 고민되네요 ㄷㄷ; 

1stwizard

2021-06-13 14:24:00

배포자료에 된다고 나오네요. 어차피 격리면제 받으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 사전심사 거쳐야하니까 가서 하시는게 좋겠어요.

루이지

2021-06-13 15:51:10

문제는 뉴욕총영사관을 예로 들면 예약 접수만 받는중인데 이미 7월 까지 예약이  거의 찬듯 합니다.

저는 7월말 여행인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때문에 7월초에 예약 잡아놓은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중인데요.

한국가실분들은 미리미리 재외공관 예약부터 신청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MrK

2021-06-13 15:54:24

현재까지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아(그리고 직계가족 사망 등 초응급 상황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을 받았었는데, 아마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정확히 어찌될 지는 몰라도 신청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아직 세부 시행 지침이 안 나온 상황이니, 저도 만약을 대비해 재외공관 예약을 잡아두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nysky

2021-06-13 15:57:58

백신효과가 명백하다보니 점점 개선이 되나봅니다.

가족들도 편히 만나고 여행업계도 다시 활발해지기리 바래봅니다.

MrK

2021-06-13 16:05:49

그런 듯 합니다. 초창기 입국하시는 분들 중 돌파감염이나 변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이 제도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oungForever

2021-06-13 16:07:29

영사관 예약 미리 잡으려고 하는데 공증 쪽으로 잡아도 되 될까요? 메모에는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 이라고 적긴 했습니다

MrK

2021-06-13 16:21:38

아직 영사관도 이에 대해서 세부 지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7/1 제도 시행 전 조만간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futurist_JJ

2021-06-13 16:10:07

개선된 거 맞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이해력이 부족한 걸까요..
6-11세 아이  격리 해야하고(아이들중 1명만 이에 해당한다면..),
한국에 업무차 잠시 들어갔다 오면 이것도 격리 해제일까요..중요 업무 증빙을 영사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작년 코로나 초기에도 영사관 면제 문서 받으면 한국 가시는 기업인분들도 보긴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영사관 '귀찮아서' '눈치보여서' 신청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공식 파견오셨던 공무원도 귀임하며 자가격리 면제받기도 안 받기도 했구요.

큰 변화를 잘 모르겠어요.ㅠ 

--- 업데이트 (댓글 쓰고 영사관 예약 하러 들어가다 6/3 업데이트 공지를 발견)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 6/3 공지 글입니다. 이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 대상이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였네요. 대상이 확대된건 맞는 것 같습니다. 

MrK

2021-06-13 16:17:33

1. 중요 업무 관련 격리면제 신청은 한국 산업부 산하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센터에서 산업부 관련 부서 심사를 통해 승인 내려주면, 영사관은 도장 찍어주는 역할만을 합니다.
센터의 심사과정을 저도 겪어보았는데, 준비 잘 하셔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까요.
2. 한국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별도 절차 없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올 초에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3. 이번 제도는 최소한 백신 접종자에게 격리면제 허들을 제도 상 낮춰주었으니, 코로나 팬데믹 시국임과 한국 국민들의 생명권(건강권)을 감안하여,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update

✔ 인도적 목적 및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바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주 : 해외 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은 인도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및 공익적 목적의 경우 국내 초청인(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먼저 격리면제를 허가받은 후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최종적으로 발급
받게 되는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ㅎㅎ

futurist_JJ

2021-06-13 18:03:16

네, MrK님, 저도 자가격리가 일정한 기준하에 적절히 면제해주는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번.. 올 2월 복귀 하신 분 중 자가격리 하신 분이 계십니다. 
3번 저도 동의하며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죠.
한국과 미국 거주인들의 팬더믹에 대한 여러 상황 이해도가 다른 것도 한 요인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서 "미국은 백신 맞았으니, 출장 가서 대면 미팅 가능하지 않냐?"를 문의하시는데...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구요.

MrK

2021-06-13 18:12:30

2번 지침은 올해 2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 아슬아슬하게 시행일자랑 겹쳐서 적용을 못 받으신 것 같네요. ( http://www.kdca.go.kr/filepath/boardDownload.es?bid=0019&list_no=712602&seq=2 )
점점 풀어줄 거라고 보입니다. 단, 조건은 국내 의료붕괴가 없어야 하고(잘 아시다시피 한국만큼 전문의 보기 쉬운 나라는 없으니까요)
 돌파감염이 나오거나 변이바이러스가 해외 백신접종자로부터 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빗장을 걸어잠글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이슈에 관심이 많아 계속 보다 보니 드는 생각은,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감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당장 정치권의 논평, 특히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의 논평을 보면 일차적인 여론을 잘 알 수 있을 듯 하구요. 
서구권에 비해 방역을 잘 해내서 확진자 수 조절이 가능했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은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침투에 많이 조심스러운 듯 해 보입니다.

futurist_JJ

2021-06-14 00:44:27

아하, 2/24 이었군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
네 이해도와 바라보는 방향이 많이 다른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Prodigy

2021-06-13 20:32:06

저 이 링크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 있는
"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으로 미루어 보아 만약 격리면제서를 지침하더라도 꼭 1박 격리를 해야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원글의 (신설)부분을 보면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및 PCR 검사(1박, 15만원)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격리면제서를 지침하고 음성임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1박2일 대기가 면제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1박2일 대기를 1박 격리로 해석한 것일까요?

MrK

2021-06-14 03:07:06

아, 이게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인원과 다르게,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가 강제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됩니다. 음성 판정 받을 때까지 시설격리가 원칙입니다.
한국 질병관리청과의 문답에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

-격리가 면제되면 입국 직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7966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

2021-06-13 16:16:18

기존에 들어와서 자가격리중인 사람들은 기간을 줄여준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MrK

2021-06-13 16:18:34

제가 알기로는 해당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통지서를 한 번 수령하고 난 이후에는 격리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혜원

2021-06-13 16:49:13

직계 가족 방문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외국인의 입국을 가능한 한 제한하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저런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접종자에 대한 전면 격리 면제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MrK

2021-06-13 17:05:11

맞습니다. 제한없는 외국인 입국이 방역행정에 부담을 주는건 한국 당국이나 내국인 입장에선 달갑지 않겠지요.
한국 국내에서 돌파감염 내지 위조 등의 문제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점점 형제자매-4촌이내 혈족-8촌이내 친족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입니다. 장/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자가격리 케이스가 이 케이스였습니다.

노아진

2021-06-13 16:58:16

7월 5일 출발 6일 입국인데.... 마음이 급해지네요!

MrK

2021-06-13 17:05:51

거의 적용 첫 케이스 정도가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ㅎㅎ (저는 한국 내 접종자라 해당이 없네요)
준비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Prodigy

2021-06-13 20:33:24

저도 7월 9일 출발 7월 11일 새벽 한국 입국인데요. 중간에 indepedence day도 있으니 격리면제서를 받기에는 아주 타이트한 스케쥴이 될거 같네요.

football

2021-06-13 17:03:56

모든 회원님들 한국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마일리지 발권부터 경쟁이 치열해 지겠네요. 재외공관에서 빠른 업무처리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요.

MrK

2021-06-13 17:07:08

항공권 값이 이미 2년 전 대비 편수 감소 및 탑승률 제한으로 인해 2배 이상 인상된 상황이라, 유상항공권 가격도 flexible class에 수렴하게 될 듯 합니다. 마일리지 티켓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민트초코

2021-06-13 17:16:00

기다리던 소식이라 반가운 한편 7월 입국 계획하고 있어 마음이 급해지네요. 아직 세부사항은 알려진 바 없겠지만 거주하는 주 관할 영사관에서만 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상 방문이 더 용이한 곳은 인접한 타 주 영사관이어서요. 

MrK

2021-06-13 17:29:46

원칙적으로 관할권이라는 것이 있어, 거주하는 주 관할에서만 면제서 발급 등의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쭈욱

2021-06-13 17:20:04

우연히 다른일로 7월에 영사관 예약을 잡아놓긴 했는데.. 그 예약에 면제증명서도 할수 있게 해줄런지 모르겠네요.

사실 갈수 없을것 같아서 위임장을 받는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직접 갈수 있겠네요.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부탁해서 이메일로 받으면 되는걸까요.

루이지

2021-06-13 17:26:34

영사관 가신다고 하셨으니 간김에 신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바로 출력해서 줍니다.

쭈욱

2021-06-13 17:35:01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회사 휴일에 예약해 놓은 것인데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니 오하이오님이 올려주신 "한국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무료 발급" 글이 있네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3208294

 

Prodigy

2021-06-13 20:35:03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스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긴 한데요. 스캔버전도 문제는 없겠죠? 이런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일단 여기에 여쭙습니다. 

MrK

2021-06-14 03:08:41

통상적으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한국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신청하실 재외공관에 여쭤보셔야 할 듯 합니다. 
요새는 (한국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는 한국에 계신 분께서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 컬러인쇄 하시는 방법도 있을테구요.

괜츈한가

2021-06-13 17:25:19

이 소식을 듣고 6/27 입국하는 지인께서 7/1로 표를 바꾸셨답니다.

만약 자가격리면제 '신청' 7/1에 시작된다면 걱정이네요. 

시골농사꾼아들

2021-06-13 17:30:40

 ○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걸리네요.

MrK

2021-06-13 17:34:22

제가 이해하기로는, 격리면제를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라고 이해됩니다.
즉, 아쉽게도 6월달 신청분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적용이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심사기간 및 물리적 이동시간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7월 4~5일 입국자 정도부터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rK

2021-06-13 17:32:12

제도 자체의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앞으로 발표될 지침 잘 확인하시어 불상사 없으시길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직접 인천공항 입국 시 검역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후 제출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헬로구피

2021-06-13 20:01:01

저도 1일 출발 2일 도착 예정이었는데... 이 댓글 보고 부랴부랴 다시 재 발권 했습니다. 

6일 출발 7일 도착인데...문제는 영사관에 예약을 할 수가 없네요.

방문예약은 한계가 있을터인데...어찌 대처 할지가 궁금하네요. 

제발 이메일로도 발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MrK

2021-06-14 03:09:09

지침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spinlife

2021-06-13 17:31:00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전부 영사관 예약이 되지를 않네요. 7월2일 출발인데 이대로 가서 자가격리 해야 하는 건지 긴장되네요. ^^;

MrK

2021-06-13 17:34:51

바로 윗 댓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spinlife

2021-06-13 17:46:28

아,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일정을 재조정 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 보이네요. 인생은 타이밍 T.T  

티메

2021-06-13 17:37:08

한국에서 등록되고 유효한 비자가 있는 한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도 영사관에서 서류 뽑을 수 있나요? 

MrK

2021-06-13 17:39:01

한국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님 또는 자녀)이 한국 내에 거주중이라면, 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1stwizard

2021-06-13 17:54:05

배우자가 한국에 있으면 면제사유 되죠 ㅎㅎ

티메

2021-06-13 17:56:24

@MrK @1stwizrd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데 (출생증명서, 가족 관계확인서, 혼인증명서) 이것들이 외국인이 영사관에서 뽑을 수 있는 서류들일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보내야하는 서류들일까요? 

MrK

2021-06-13 18:01:11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겁니다. 배우자 분과 티메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티메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서 form이 있으면 즉시 발급은 가능한데, 그것보단 차라리 보내주시는 편이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에서 직접 발급하실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아! 그러고 보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_conn_limit.jsp 에서 pdf 저장도 가능하니까요. 이걸 발급받아 메일로 보내서 컬러 인쇄하라고 하시지요. ㅎㅎ

티메

2021-06-13 18:45:44

감사합니다! 

MrK

2021-06-13 17:58:20

아아... 기러기.. ㅠㅠ 그걸 빼먹었네요. 당연히 면제됩니다. ㅋㅋㅋㅋㅋ

Respond

2021-06-13 17:39:14

반가운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사관 순회 방문이 전면 중단 되서 아직 저희 집 외국인들 (아내와 아이) 아무 가족 관계 등록도 못한 상황인데 그 등록을 먼저 해야되는 걸지 아니면 격리면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료에 보면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이야기가 있으니 가능해보이긴 하는데. 영사관 엄청 바빠지겠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MrK

2021-06-13 17:42:00

Respond님의 아이들 출생 당시 가지고 계셨던 국적에 따라 갈릴 듯 한데요,
배우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으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의 출생 당시 한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 한국은 국적의 자동 취득으로 간주하여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적 및 출생신고 관계로 미리 면제 신청 전 상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른 분들의 케이스가 엄청 많던 것으로 얼핏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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