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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적단 여러분. ㅎㅎ 아주 오래간만에 글을 남겨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고대하시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들고온 것 같아 가슴이 벅차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에서 각 백신 별 예방접종 권고 횟수를 충족하고 (얀센은 1회, 화이자, 모더나, AZ, 시노벡, 시노팜 등은 2회) 만 14일이 경과한 후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더하여 추가로 신설된 것으로, '직계가족 방문 목적'(대부분의 재외국민들께서 해당되실 겁니다)' 은 접종 완료 증빙을 보유한 신청자에게만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PCR 결과지 소지 시) 별도 절차 없이 예방접종증명서 소지하여 입국 - 주소지 보건소 PCR 검사 후 자가격리 (약 1일 소요)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

 

2. (신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통하여 격리면제 심사, 격리면제서 발급 - (PCR 결과지 소지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및 PCR 검사(1박, 15만원)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 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

 

재외국민들께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시행 초기 분명 여러 행정 절차 등으로 불편함과 업무량 폭주 등이 예상됩니다.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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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2021. 6. 13. 1차)

현재 미국 내 격리면제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대사관 영사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당분간 연락이 아주아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관련 세부지침 발표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시행이 7/1부터 이므로, 곧 지침 및 절차가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Update (2021. 6. 14. 2차)

한국시간 6. 14. 월요일 오전 한국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58326
(정부 "해외 접종완료자, 출국 1주일 전쯤 격리면제서 신청해야")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시행 초기 과부하 우려도"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문다영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서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팀장은 시행 시기를 7월로 잡은 데 대해 "시스템 구축이나 관계 부서 업무 조정 절차에 3주가 걸린다"면서

"실제 발급 시간은 1∼2일이면 가능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접종완료서를 개별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별·지역별로 다양한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받아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부연했다.


---------------- Update (2021. 6. 15. 3차)

미국 시간 월요일이 되어, 미국 주재 각 대사관/영사관에 공지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행 지침이 나올 떄까지 조금만 인내심과 자제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제가 보기에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 샌프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지를 옮겨드립니다.


1.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

- 곧 확정지침이 올 예정이니, 오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전 신청자에 대한 처리는 본부에 다시 질의 예정입니다.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요. 아직 서류도 확정된 것이 아니니, 7월1일 이후 다시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월1일 이후 접수가 시작되니, 한국행 비행기는 7월5일 정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본부 추가 질의 예정)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접종시 불인정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3. 제출서류(본부 질의 예정)
-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쓸지, 새로운 양식이 올지 아직 미정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4. 추가 확인예정 사항
- 격리면제 발급신청서가 기존 양식을 쓰는 것인지
- 신청서류 중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었음.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동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 매우 가중, 놓치는 격리면제 다수 발생 가능)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koreavisa1@mofa.go.kr
-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향후 추가사항 확인되면 추가 안내 지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재외공관별 관련 공지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현재 시점 공지사항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1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2346/view.do?seq=208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5/view.do?seq=1340981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nolulu-ko/brd/m_22623/view.do?seq=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464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22340/view.do?seq=13443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2310/view.do?seq=1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5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앵커리지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anchorage-ko/brd/m_5074/view.do?seq=1343289
 

주 댈러스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298/view.do?seq=1347337

 

---------------- Update (2021. 6. 17. 4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 작성일 :2021-06-16 19:41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별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1.jpg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2.jpg

 

착하게살자

2021-06-22 14:18:39

집에서 부모님하고 마주 앉아만 있다가 가라고 구러면 좀 너무해요.  

brookhaven

2021-06-22 18:32:32

아 짧게 2주반 정도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요...

wunderbar

2021-06-22 07:46:26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출발 일정에 맞춰 사전 접수 날짜도 공개 해 놨네요... 깔끔하네요..

 

마아일려네어

2021-06-22 20:50:34

어제 출발 티켓을 미뤘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원래대로 바꿨습니다.

샌프란 총영사관 이번 일처리는 정말 잘하신거 같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심에도 사나흘 일찍 사전 접수는 고려해 주신게, 교민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시는게 느껴집니다.
영사관 직원 분들 칭찬해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뽀요뽀요

2021-06-22 21:25:05

샌프란 영사관에서 너무 일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문식으로 글을 써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궁금한 것을 실무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이해 할 수 있게, 최대한 의문점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잘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한것 같습니다. 뭔가, 실제 할 사람들을 정말 배려해서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대응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헬로구피

2021-06-22 18:39:23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 중수본 공문을 업데이트 하였네요.

샌프란 총영사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직계가족방문에 한해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 신청 시점

o 2021.7.1.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단,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에 한해 업무 수요 고려하여 사전 신청 접수 가능)

스퀘어마일

2021-06-22 20:40:36

해외 접종자 면제관련, 질병관리청및 영사관 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일정이 이미 정해서 있어서 6월말 출발. 2주간 자가격리 생각했었는데 희망이 보이네요.

뉴욕총영사관도 같이 가겠지만, 빨리 공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헬로구피

2021-06-22 21:40:10

6/22일자 샌프란 총영사관 추가 업데이트 올립니다.

 

6.22. 현재까지의 최종지침을 업로드 합니다. 서약서도 양식에 첨부하였습니다. (되도록 첨부2번 양식을 활용해주십시오.)

 

★ 6.23. 샌프란 현지시간 14:00분에 총영사관 유튜브 링크로 실시간 "백신 격리면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류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해드리기 위함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TC-7wfjFfgw 

 

금번 사전접수는 이수혁 주미대사님과 미주지역 전체 총영사님들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것이며,

모든 공관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일정 및 서류, 신청방법 등은 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타공관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관의 직원들을 응원해주실 때입니다.

미주 공관 전체의 재외동포를 대하는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미주 공관 전체에 불필요한 항의나 문의는 부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시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셔서 신청하시면, G4K 시스템 오류로 오히려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십시오.

 

1. [신청인 제출서류 확정 : 총 8종] 6.22. 서약서 확정 (붙임2 참조) / 이메일 주소 :  sfqec@mofa.go.kr

 

① 여권 : 사본 가능 (당연히 유효한 여권이어야 합니다.)

 

② 출입국 항공권 : 미국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 예약하실 때,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예약을 해주십시오. 

 - 미들네임을 약자로 하시는 경우,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최소한 미국 -> 한국행 비행기표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경유지가 아닌 출발지 기준임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 필요

 [세부요령]

 - 제목 밑 상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미국인 등 외국인은 영문으로, 한국인은 한글로 / 둘 다 쓰셔도 무방함)

 - 성별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미국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체류자격 : 외국인만 / 미국인의 무비자 90일 방문의 경우 "B-2"라고 기재 / 별도 비자 있으시면 그 비자명 기재

 - 한국내 주소 : 반드시 "체류지 증빙서류"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적시

 - 분야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직업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미국

 - 출발일 및 편명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내 입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격리면제 기간 : "14일" 기재 (단순 참고 : 한국 도착일 그 다음날이 1일입니다. 1일 도착이면 15일까지 면제)

 - 국내 출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계획 없으시면 공란)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④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으로), 본인 서명

 

⑤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사본 증빙서류에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에 현광펜을 칠해주시거나,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본인과 한국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 확인을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 or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명 필요

 -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앞뒷면 사본)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이 소명 필요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인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등은 발급일에 제한이 없으며, 아포스티유 불요)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⑥ 체류지 증빙서류 : 본인이 국내에 체류할 곳에 대한 증빙서류

 - 호텔예약증 or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or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임대차 계약서 등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작성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소, 동 주소 거주자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거주자의 연락처, 날짜, 본인 이름, 서명

 

⑦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6세 미만은 rt-PCR 등 검사도 면제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입국 시 격리 필요, rt-PCR 반드시 필요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부모 동반 시에만) / rt-PCR 반드시 필요

 

 서약서 : 백신 진위 확인(본인 책임)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반드시 여권이름), 본인 서명

 

 

   ※ 주의사항 :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추가 안내사항]

(1)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접수 이메일은 sfqec@mofa.go.kr 입니다.

 - 사전접수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 접수일 6.28(월)~6.29(화) : 7.1~7.5 출발건 접수(미국 출발공항 현지시간 기준, 이하 동일)

    공관 접수일 6.30(수)~7.1(목) : 7.6~7.1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금)~7.8(목) : 7.12~7.18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9(금)~7.15(목) : 7.19~7.25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16(금)~7.22(목) : 7.26~8.1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7.23(금)~7.29(목) : 8.2~8.8 출발건 접수 

    ※ 상기와 같이 접수를 받고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침에 따라 7월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한국시간 7월1일 0시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 되도록 전화나 이메일 문의는 자제해주시고, 본인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출국시간이 임박했는데 이메일이 안오면 근무시간에는 공관(415-921-2251), 근무시간 외에는 긴급전화(415-265-4859/415-265-4746)으로 연락주십시오.

 

    ※ 전화를 잘 안 받는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화를 안 받는다면 다른 분을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마음가꿈이

2021-06-22 21:50:00

신속한 업데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애쓰고 계신 관계부서, 공관 직원분들도 넘 감사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마아일려네어

2021-06-22 22:29:54

주민등록등본 하나면 "가족증빙" 과 "체류지증빙" 둘다 커버 되겠지요?

물론 직계가족이 하나의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생각해봅니다.

Sunstar

2021-06-23 04:39:00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둘 다 커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시골농사꾼아들

2021-06-23 04:43:00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거주지 주소가 안나와 안될겁니다.

주민등록등록상에 본인과 가족이 다 있으면 둘다 커버 가능해보입니다.

Sunstar

2021-06-23 05:14:16

아 그런가요? 등록기준지라는것이 실 거주 주소가 아닌가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주지증명으로 직접 주소와 관계등을 적어서 (서류대신 제출방법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제출해야겠네요. ^^

아사

2021-06-23 00:09:20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한국시간 7월 1일 0시 부터 발급한다는게 신기하네요. 6/28일 신청받기 시작하는것도 한국시간 0시부터 시작일까요..? 

계란빵

2021-06-23 02:42:49

불필요한 항의 자제해달라고 첫 줄에 적어놓은거 보니 그동안의 고충이 느껴지네요 얼마나 진상들이 많았을지

edge

2021-06-23 05:03:28

3번: 격리면제 기간 : "14일" 기재 (단순 참고 : 한국 도착일 그 다음날이 1일입니다. 1일 도착이면 15일까지 면제)

이게 14일만 면제 해주고 그 다음은 격리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저 한국 3주 체류하는데, 14일만 면제 된다면 마지막 한주는 격리해야 되는 걸까요?

 

시골농사꾼아들

2021-06-23 05:06:22

아니요. 14일 격리를 면제해준다는 의미이고 이후 격리는 없습니다.

동동아빠

2021-06-23 07:38:3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뉴욕 쪽에는 아직 이런 안내가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뉴욕쪽에서 이메일로 접수 받지 않을경우 샌프란쪽으로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헬로구피

2021-06-23 07:51:07

현재 지침으로는 거주지역 관할 공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동동아빠

2021-06-23 08:50:14

답변 감사드립니다!

Skyteam

2021-06-23 08:10:11

타공관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관의 직원들을 응원해주실 때입니다.

미주 공관 전체의 재외동포를 대하는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미주 공관 전체에 불필요한 항의나 문의는 부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사관 계신분들 노고가 참 크네요. 안타깝네요. ㅠㅠ

football

2021-06-25 19:05:34

그러니까요, 지금은 잠시 접어두고 영사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주실 때입니다.

킵스베이

2021-06-23 00:34:48

그런데 위에 증빙 서류는 어떻게 발급하죠?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는데 현재 영사관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방문은 불가능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은 연세가 많으셔서 못 도와주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방문하려는 이유이기도 하고. 전에 한국 방문 때 발급한 서류들은 안되는 걸까요? 온라인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하네요.

걸어가기

2021-06-23 00:41:21

우편신청하고 우편수령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22일자 샌프란 총영사관 공지글에 있는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유리

2021-06-23 00:46:34

지난주에 우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전 이거만 오면 서류 준비가 완료

위히

2021-06-23 00:47:47

한국에서 발급받을때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는 받을수 있었어요, 제가 가서 부모님 성함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었거든요. 혹시 한국에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아진

2021-06-23 01:03:56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https://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킵스베이

2021-06-23 01:56:30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7월초 출국이라 우편으로 받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고, 한국에 있는 유일한 직계가족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힘드네요.

-수정- 새로 댓글은 안 달고 수정합니다. 결국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감사합니다. 

쭈욱

2021-06-23 02:50:54

댓글을 잘못해서 지웠네요.

 

부모님의 형제자매(킵스베이님의 삼촌/이모)라도 계시면 위임장 없이도 본인(삼촌/이모)의 신분증으로 대리발급이 될 것도 같은데요. 형제자매가 없으시면 복잡하긴 하지만 위임장으로 타인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45586&curPage=140

 

걸어가기

2021-06-24 02:46:28

SF총영사관의 경우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 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사시는 지역 총영사관 방문 접수하시면서 가족증명서 발급 요청까지 함께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wunderbar

2021-06-23 07:57:37

저는 격리면제가 아니라 그때는 격리먼제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한국 방문 격리 준비를 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제적등본을 부탁 했어요. 위임장 없이도 동생이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생이 제 도장을 만들었고 다행히 한국 부모님이 제 말소된 주민증을 가지고 계셨어서 좀 수월하긴 했어요, 

동생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도장,(당일 만듬) 미국 주소와 전화번호 , 미국 여권 사진,으로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서 이메일로 파일로 받았습니다.

위임장 없이 진행했어요. 참고하세요. 

 

 

노아진

2021-06-23 01:05:36

주 시카고 영사관은 주소지 증빙서류도 요구하네요 참고하세요 :)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46495

 

○ 제출서류 

 

신청인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뒷면의 활동·방역계획은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3개월 이내 발급), 

  문 직계 가족 한국 주소 증빙 서류(주민등록증한국운전면허증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미국 여권상 성명 변경시 성명변경 증빙 서류 필요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제출

- 신청자 항공권 사본

- 신청자 주소지 증빙서류(미국 운전면허증세금청구서전기세 청구서 등)

  주 시카고 총영사관은 관할 13개주 거주자에 대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미시간오하이오켄터키미주리아이오와미네소타노스타코타사우스타코타네브라스카캔사스)

고기만두

2021-06-23 19:29:44

신청인당 파일 하나로 보내라는 건 알겠는데,

이메일 하나에 신청인을 다수로 보내도 되는 건지 아리송하네요.

====================
업뎃) 시카고 영사관으로 부터 문의 회신 전화 받았습니다.

1. 가족인 경우, 한 메일에 신청인 각각 한 파일씩 첨부 가능.

2. 이메일 신청인 경우, 출국일관련 정해진 신청일에 영사관 오픈시관과 관계없이 메일 신청 ok.

예) 7월 1일 (시카고 기준) 땡하면 보내도 됨.

 

시카고 영사관 측 답변이라 타 지역은 다를수 있으며,

7월1일 시행전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시골농사꾼아들

2021-06-23 02:50:07

배우자 부모님집에서 거주할경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랑 배우자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하면 되겠죠?

제명의의 가족관계를 뽑으면 배우자 부모님 성함이 없어서요.

뚜기

2021-06-23 03:27:08

7/1-7/5 출발의 경우 6/28-29 접수 받는 곳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주 시애틀 영사관의 경우는 그런 공지가 없네요.. 다른 영사관에서도 일찍 접수를 받아주면 좋겠네요..

걸어가기

2021-06-23 03:36:52

"금번 사전접수는 이수혁 주미대사님과 미주지역 전체 총영사님들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것이며,

모든 공관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일정 및 서류, 신청방법 등은 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주미 영사관들도 사전접수 해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뚜기

2021-06-23 03:38:07

다시 읽어보니 그렇네요 ㅎㅎ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타

2021-06-23 04:28:07

방문예약 사이트(주시애틀)에 가서 격리면제서를 선택하니 9월까지 가능한 날이 하루도 없네요... 6/30일이 되야 예약을 받는다는 걸까요? 흠...

마타

2021-06-23 04:44:00

앗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군요!

AQuaNtum

2021-06-23 06:11:55

능동감시 궁금한 점이... 1일차부터 세번째 pcr 하는 6-7일차까지 담당자랑 매일 거소지에서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는건가요?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ㅎ

유리

2021-06-23 06:38:01

저도 이게 궁금해요. 한국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일일이 체크를 하려나요.

뚜우

2021-06-23 07:25:34

카톡전화로도 한다고 들었어요 ㅋㅋ

뚜우

2021-06-23 07:25:06

네이버 검색해서 능동감시 안내문 보니, 전화로 1번씩 통화하는거구요. 이동은 꼭 필요한일 아니면 가정내에 있고 다중시설 이용등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라고 되어 있는걸 봐서는 다른 지역 이동은 문제되지 않는거 같아요.

AQuaNtum

2021-06-23 10:46:11

아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기다림

2021-06-23 15:38:22

6월20일에 나가서 자가 격리중인 와이프랑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7월 이후로 건강검진 예약하려고 하니 병원에서 해외입국자는 3주후에 가능하다네요. 와이프는 날짜를 잡았는데 저처럼 7월 이후 입국해서 면제 받는 사람은 병원방문은 면제해서 예약하게 해주지 않네요, ㅠㅠ

 

아무튼 이번 한국방문 2주사이에 할게 별로없네요. 정말 부모님만 보다 와야할듯요.

Skyteam

2021-06-23 17:02:07

이번 조치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줄뿐, 능동감시대상이고 병원 등 시설 이용에 제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호텔 체크인할때도 14일이내 입국자인지 확인(증상있는지 등등 설문지)해서 14일이내 입국자인 경우는 체크인 안해주는걸로 압니다.

 

기다림

2021-06-23 18:11:34

그렇군요. 그럼 격리면제 받고도 호텔체크인도 못하면 어떻게 한국방문 일정들 수행할지...

 

그냥 정말 부모님 집만 있거나 해야할것 같네요.

 

은복

2021-06-23 23:51:41

공문에도 나와있듯이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적 조치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이지 관광이나 기타 다른 목적 (호텔 숙박, 건강검진도 기타 목적이죠) 을 허용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니까요. 

착하게살자

2021-06-24 04:55:38

주 목적이 직계가족 방문이면 방문후 함께 여행도 가고 그럴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네임

2021-06-24 00:36:15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은 격리면제 받고 호텔에 잘 머무르시던데요. 호텔마다 다른가요? 투숙이 안되는 호텔 목록을 만들면 어떨까요?

착하게살자

2021-06-24 05:01:08

저도 8월에 방문 계획중이라 방금 호텔에 문의했었는ㄷㅔ요,.제가 예약한 호텔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호텔마다 다른거 같네요

시골농사꾼아들

2021-06-24 05:05:13

저도 혹시나해서 서울 조선호텔에 문의해보니 자가격리 면제서랑 입국후 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체크인이 된다고하네요.

Skyteam

2021-06-24 08:59:08

자가격리 면제자는 또 다르게 다뤄지나보네요. 매 체크인마다 14일이내 해외 입국자는 체크인 안된다는 문구를 설문지에서 봐와서 안되나보다 했습니다.

하와이 다녀와서 1주뒤 신라호텔 갈 예정인데 신라호텔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되면 좋겠네요! 

qlsnskan

2021-06-23 17:55:22

혹시 지역이 서울이신가요?? 병원재량이라 병원마다 다른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알아봤을때 , 된다는 병원이 있어서 서울이면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

2021-06-23 18:12:49

쪽지로 부탁해요. 쪽지 드렸어요.

사케꼼장어

2021-06-24 02:57:25

저도 쪽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Californian

2021-06-25 00:32:14

저도 쪽지 드렸습니다.. 

단거중독

2021-06-23 18:09:17

저도 지인을 통해 한국 건강검진 확인해 봤는데...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유무, PCR 검사후 몇일 이내등).. 다른 병원도 확인해보세요.. 

돌고도는핫딜

2021-06-23 18:12:58

애틀란타도 업데이트 되었네요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4

bluepond

2021-06-23 18:36:24

(서식 1) 예방접종완료자(인도적 목적).pdf

 

[링크 업데이트] 워싱턴 디씨 총영사관에도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스노우볼

2021-06-23 23:43:06

업데이트 안보이고 아래 메세지가 뜨네요.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website addresses of the Korean Embassies
and consulates have been recently changed. Thank you.

조회에 실패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타를 찾을 수 없습니다.

bluepond

2021-06-23 23:46:28

그러네요. 일단 첨부파일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안보이네요~ ㅠ.ㅠ.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exemption_usa@mofa.go.kr 입니다. 

futurist_JJ

2021-06-24 01:01:00

와, 역시 빠르십니다. 
7/1 입국예정자가 영사관에 어제 확인하여, 내일 자가격리 면제 접수하고 7/2이후 입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보스턴짱돌

2021-06-23 19:45:19

보스턴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58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댕댕이피앙세

2021-06-23 19:58:19

감사합니다! 보스턴은 출발일별로 신청일을 나누지 않나요?

보스턴짱돌

2021-06-23 22:30:52

네. 다만 출발일 순서로 발급 예정입니다 ㅎㅎ

댕댕이피앙세

2021-06-23 22:36:20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7/5 출발예정인데 주말+공휴일이 껴버려서, 이런 경우 7/2 근무시간 내에 발급이 안되면 발급을 못받은 게 되는건가요? 영사관에 메일을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ㅠㅠ

steveo

2021-06-24 03:06:54

짱돌님,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ㅠ

보스턴짱돌

2021-06-24 22:34:09

보스턴에서는 주말에도 발급 예정입니다. 출발 전에 발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댕댕이피앙세

2021-06-25 00:22:15

답변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걸어가기

2021-06-24 03:13:42

샌프란총영사관은 유튜브로 QA 중인데 필요하다면 주말, 야근 근무를 해서라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ㅠ 

다른 공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출발지 기준으로 관할 지역을 나눈다고 하니 샌프란 공관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 계실 경우 분리발권하여 국제선 항공편을 SFO로 하신다면 샌프란 공관 접수가 가능합니다. 

 

 

ohot

2021-06-23 22:49:36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접 내는 유틸리티 빌이나 면허증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걸어가기

2021-06-24 00:07:18

주소 증명 때문이신가요? DMV 기준으로는 본인 명의 bank statement도 인정됩니다 

LibertyAle

2021-06-24 00:06:38

링크가 열리지 않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보스턴짱돌님!

LibertyAle

2021-06-24 00:43:40

다른 공관 공지사항을 살펴본 바로는

해당 사항이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라고 되어있는데

보스턴 공관 공지사항에는 재외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AQuaNtum

2021-06-24 03:05:47

이건 아직 안되는거 아닌가요?

보스턴짱돌

2021-06-24 22:35:56

재외국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나요? 현재 글에서는 안 보이는데, 혹시 아직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AYOR 이라고밖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ㅠㅠ

느끼부엉

2021-06-24 00:35:34

8월말에 방문 예정인데, 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 질문이 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총 약 3주간 한국 방문 예정이고, 방문하려는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저는 이번 방문시, J-1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방문기간이 3주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능동감시' 기간 해제 전에 서울에서 비자 재발급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1) 입국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후에 부모님댁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서울에서 몇일간 있으면서 비자 재발급을 진행하고, 그 후에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이럴 경우 신청 양식에 주소지를 서울 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할까요? 부모님댁 주소를 적어야 할까요? (서울서 처음 몇일 거주 가능할 경우 airbnb 등을 이용할 예정)
3) 입국 6~7일차에 받는 검사는 서울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하게 될까요? 부모님댁 근처 보건소에서 하게 될까요?

느끼부엉

2021-06-24 01:38:35

같은 내용을 보스턴총영사관 카톡 채널에 문의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주소는 가능하면 부모님 댁으로 적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3. 관할 보건소에 대해서는 입국시 방역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트초코

2021-06-24 01:53:36

서울 미 대사관에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방문이 가능한지만 추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미국 내 공공기관은 여전히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짱돌

2021-06-24 22:36:45

자가격리면제 기간에 정부에서 활동이나 특정장소의 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문하시는 곳에서 제한을 둘 경우에는 별다른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걸어가기

2021-06-24 02:50:42

지금 샌프란 총영사관 영사님이 유튜브로 라이브 Q&A 진행 중인데 (https://www.youtube.com/watch?v=TC-7wfjFfgw) 미리 이메일 서류 접수를 하고 아직 격리면제서가 발급이 안 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더라도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즉 비행 중에) 격리면제서가 발급 되어 이메일로 전송되어 온다면 유효하다고 합니다.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분은 도박을 걸어볼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공관 업무 시간에만 발급하는게 원칙인데 필요하다면 영사님 본인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네요 ㅠ 

 

kijjangnom

2021-06-24 05:11:02

(서식 1) 신청서 양식(인도적 목적)_v2.pdf

 

워싱턴 디씨 대사관으로 서류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DF 신청서 양식에 텍스트 및 체크 박스 필드 추가해서 올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타

2021-06-24 10:03:09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마일여행

2021-06-24 05:59:14

제가 국내선 + 국제선 조합으로 티켓팅을 했는데 완벽한 분리발권이에요 (티켓도 따로 구입하였고 같은 alliance도 아니라 짐을 찾았다가 다시 부칠예정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출발공항+경유지+인천공항 이지만 한국가는 티켓으로만 보자면 경유지가 제 출발공항이 되는건가요? 어느 영사관에 신청해야할지 헷갈리네요.

민트초코

2021-06-24 06:17:28

대사관 안내에는 '최초 출발지 공항 관할 공관'에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영사관마다 지침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땜빵맨

2021-06-24 06:31:34

샌프란영사관 설명회 동영상을 보시면, 출발지 영사관으로 신청시에는 두 티켓을 모두 제출하시고, 경유지 영사관으로 신청시에는 국제선만 제시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군데 모두 신청하면 시스템이 꼬일수가 있다고 하니, 잘 선택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댕댕이피앙세

2021-06-25 00:23:52

저도 같은 상황이라 공관에 확인한 결과, 분리발권한 경우 경유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국내선 출발지 관할지에선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제선이 출발하는 곳 관할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편안한마일여행

2021-06-25 18:43:59

혹시 어느 공관에 확인하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제 경유지가 엘에이인데 영사관에 안내로써 전 해당사항이 없어서 출발 공항 영사관에 문의할려고 했었거든요.

엘레이 영사관에 의하면

 

이메일 계정(수요분산을 위해 지역별 이메일 개설)

 

  ㅇ qe4sc1@mofa.go.kr 또는 qe4sc2@mofa.go.kr

    - 남가주 거주자 접수용 계정 2개 운영, 자유 선택

 

  ㅇ qe4nvaznm@mofa.go.kr

    -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거주자 접수용

 

  ㅇ qe4etcla@mofa.go.kr(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예방접종을 한 민원인 대상)

댕댕이피앙세

2021-06-25 20:19:48

저 샌프란이랑 통화했어요! 필라델피아에 물어본 친구도 같은 답 들었다고 했습니다. 엘에이는 혼자 출발지가 아니라 거주자로 해서 관할공관 다른 분들이 엘에이서 출발하시는 경우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ㅠㅠ

편안한마일여행

2021-06-25 22:05:00

엘에이만 좀 독보적으로 가는경향이 있긴하네요...아 헷갈려요

댕댕이피앙세

2021-06-26 10:42:56

편안한마일여행님, 이거 보셨나요? 샌프란영사관 업뎃되었습니다. 관할공관 확인해보시면 업뎃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초 미주 전 공관의 통일성 유지 요청으로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자만 당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주LA총영사관 사정으로 당관 관할지역 거주자(증빙서류 필요, 1개면 충분)께서 LA관할(남가주,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실 경우,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 샌프란 관할지역 출국 비행기 + 샌프란 관할 거주자 중 LA지역 출국 비행기)

핫텁

2021-06-24 09:09:59

엘에이 영사관 업데잇됐네요.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74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Sunstar

2021-06-24 09:45:15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결국 공항이 아닌 특정 시설에서 검사만 하고 풀어준다는 의미인가요?  숙소 등 이라는 의미가 자가인지 임시생활시설인지 애매한듯요..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하루는 걸릴텐데요..

죠아죠아

2021-06-24 09:53:33

샌프란 영사관 공지에는, 백신 격리면제의 경우 자택 대기라고 나와있네요..

 

7. 한국 입국 후 절차 (6.21 업데이트)

-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②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다만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일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③​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되 심사부처에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Sunstar

2021-06-24 10:42:51

좀 더 상세하게 나와있네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 이메일로 신청하게되더라도 영사민원24에 들어가서 반드시 예약을 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처음엔 엄청 힘들겠습니다..

 

□ 제출서류

 ㅇ‘영사민원24’ 예약증 사본

댕댕이피앙세

2021-06-24 10:05:38

덕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영사민원24 예약이 6/28부터 시작이라고 나오는데 비행 날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서 7월 초 출국인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약할 수 있을까요? 이 28일 시작은 0시 기준일까요 아니면 업무 시간인 9시 시작일까요..너무 몰릴까봐 걱정이네요. 

핫텁

2021-06-24 10:16:10

타공관에 비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영사민원예약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7.1.예약일 부터 평소 예약 가능 인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예정" 이라고 하는데, 예약이 몰리는 것이 '평소의 2배이상' 정도가 아니고, 평소의 10배이상 정도가 되어서 쉽게 예약을 할 수 없다거나, 예약일이 뒤로 늦춰지거나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듯 하네요. 28일 시작은 엘에이 시간 기준 0시가 아닐까요? 

댕댕이피앙세

2021-06-24 10:23:41

동감합니다. 평소의 2배 이상 정도로는 안될것 같은데... 영사민원예약만 되면 서류문제 없을 시 3일 이내 발급해준다니 다행이긴 한데 보자마자 그 예약에 대한 걱정이 앞서네요. 엘에이도 샌프란처럼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공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핫텁

2021-06-24 11:07:16

엘에이영사관에서는 항공권의 출발일과 관계없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인데요, 7월초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민원예약이 빠른 날짜로 잘 안되는 경우에 면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영사관처럼 출발일별로 나눠서 접수를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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