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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자가격리 면제받고 한국 들어가시는 분들의 수도권 4단계 방역에 의한 머무는 곳 관련

조나단 | 2021.07.14 19:58:4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이번에 자가격리면제(부, 모, 5살 아이, 1살 아기) 받아서,

작년에 태어난 만 1살이 된 아기와 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기위해,

7월 말에 18일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4 단계 격상으로 저녁 6시 이전 4인,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하여

저희 가족 case가 좀 특별하여 이렇게 질문글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지금 저의 상황은 부(본인), 만5살아이, 만1살 아기 주민등록지가 친조부모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제 아내는 처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내는 친 조부모와 동거가족으로 구분될 수 없고

오후 6시 이전이나 이후 모두 아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처가로 가서 지내야 하는 걸까요?

 

2. 저와 아이 둘은 장인, 장모님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한국 방문 기간중 저와 아이둘, 장인 장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가능해지는 것일 까요?

 

복잡하네요. ㅠ.ㅠ  자가격리 면제와 함께 이번 한국 방문 계획했는데, 이걸 다 백지화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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