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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항공]
ESTA VISA (US COSTOM & BORDER PROTECTION)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노보기 | 2021.08.10 19:57:2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친지 분 미국 오시는 길에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가능 할 조치가 있을까 하여 여쭈어요.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해 ESTA VISA 를 신청했고 APPROVE 받았습니다.

2)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발권을 하는데 ESTA VISA 가 REJECT 되었다고 출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3)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출국당일 새벽에 너네 비자가 캔슬되었다는 이메일이 와있더라구요.

4) 지금 원 거주지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영주권 소유자) 지금 브라질에 머물렀던 사람은 14일동안 다른곳에서 격리를 하지 않는이상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이 점을 잘 알고 5월말에 한국으로 들어갔고, 2달이상 한국에 있다가 8월초에 미국에 입국하려던 참이였습니다. 그쪽에서 취소사유를 잘 말해주지 않고 브라질 관련이라고만 말을하길래 '우리는 5월말에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만 2달 이상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가려한다'고 설명을 해도 모 듣지고 않고 워낙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비행기는 이미 떠난상태였구요.

5) 다시 ESTA VISA 를 신청해서 허가 받았고 다음날 비행기로 문제없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ESTA 에이전트와 통화도 하였는데 실수 같다며 너희는 BAN 될 이유가 없다는말도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런경우 ESTA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정부 관련이기때문에 힘들다곤 생각되지만 캔슬되면서 쓴돈 (천불이상) 및 고령의 친지분이 고생하신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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