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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자가격리]
한국 방문시 시민권 아기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가야 될까요?

레드핫칠리 | 2022.01.25 05:54: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 방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돌 가까운 아기가 있는데 저희 부부와 아기 둘다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는 당연히 출생신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3월에 한국에 들어갈때 저는 만18세때 한국 국적포기를 하여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한국에 거주 중이신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를 받을 수 있고, 제 아내는 한국에서 결혼하고나서 혼인수리서? 라는 걸로 종로구청에서 발급 받은 서류가 있으므로 제 배우자임을 증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아기는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아기여도 외국인 신분인 아기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저희 아기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미국 출생증명서를 미국에서 번역 및 공증, 즉 아포스티유를 해가야 인천공항에서 인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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