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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Visa Tax Return에 관한 정보

재깡이, 2014-02-20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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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제가 게시판에 질문 글을 올리고 나서 이와 같은 질문이 또 올라올까 싶어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다만....제가 이런 정보성 글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미흡해서....부족한 점이 많지 싶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제가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아래의 IRS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s-and-Scholars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나도 택스를 보고해야 하나요에 대한 것입니다.

IRS를 참고하면

  • You must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you owe tax.

즉, 택스를 빚지고(?) 있다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IRS링크를 통해서 신청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미국에서의 수입이 있다면 택스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F-1 비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학원 및 학교 캠퍼스 내의 학원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식당, 도서관, 컴퓨터 실 관리직 등등과 같이 고용주가 학교가 되면 되겠습니다.

OPT의 경우에는 굳이 학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며, OPT를 보증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돈을 받으시면 그 것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얻는 수입이 없다면 굳이 택스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학생이 수입이 없어도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하지 않다고 무방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도 그렇고 많은 유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학비에 대해서도 택스 리턴이 되나요?"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학비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조정(adjustment of income)이라고 합니다!=>맨밑을 더 읽어주세요!)

이 궁금증은 학교나 학원으로부터  1098-T라는 서류나 또는 주변으로부터 1000불~2000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일겁니다.

학비에 대한 리턴은 Resident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Resident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됩니다.)

즉, Alien인 F-1 비자 소지자인 International Student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라는 의문점을 표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초과로 미국에서 Resident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수계산이 아닌 햇수계산으로 단 하루만 그 해에 미국에 F-1비자로 있었다면 1년으로 카운트됩니다.

(예 : 2013 12/31 F-1으로 입국했다면 2014년이 2년차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5년초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바로 코 앞의 돈에 눈이 멀어 신청을 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졸업 후 미국을 영영 뜨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수도 있겠지만

계속 체류할 계획이시라면 결과적으로 IRS에서 찾아내서  이자까지 톡톡히 다시 받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몇 년 뒤에 예상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것입니다.


만약 나는 올해가 6년차다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bdsolutionstax.com/%EC%9C%A0%ED%95%99%EC%83%9D-%EA%B0%80%EC%9D%B4%EB%93%9C/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뭘 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 1042-S
  • Form 1099 (if applicable): The 1099 form documents miscellaneous income. For example, if you had CPT authorization to work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rather than as an employee of an organization, you might receive Form 1099 instead of Form W-2 to document your earnings.
  • Passport
  • I-20 (F-1 status)
  • Social Security number or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generally not required if you will file only Form 8843)
  • Address information (current U.S. address and foreign address)
  • U.S. entry and exit dates for current and past visits to U.S.
  • Academic institution or host sponso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 Scholarship/fellowship grant letter (if any)
  • A copy of last year's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filed
  •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PDF) or,
  • Form 1040NR-EZ, U.S. Income Tax Return for Certain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PDF) if qualified. Refer to the Instructions for Form 1040NR-EZ to determine if you qualify.

다시 우리말로 정리를 해보면

-W-2 (학교가 고용주인 경우 학교에서 보내주는 수입에 관한 증명서류)

-1040NR or 1040NR-EZ (1040NR-EZ의 경우는 혼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F-2인 피보호자가 없는 Single의 경우입니다)

-1042-S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에 관련된 택스 보고 가능한 것들이 기록된 서류)

-1099 (CPT/OPT와 같이 교외의 회사나 집단에서 받은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서류로 교외 수입에 관한 증명서류)

-작년에 택스 보고를 했다면 작년 택스 리턴 서류

----------------------여기까지는 직접 보내셔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류 작성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권

-I-20

-소셜 넘버 또는 ITIN(택스 번호)

-주소지

-미국 출입 기록

-학교 정보


가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Glacier Tax Prep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어서 그 것을 통하여 준비하였고, 

제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W-2

1040NR-EZ

그리고 8843이라는 서류인데요, 이 것은 모든 F-1 학생이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세금"과는 "무관"한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팁!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어서 $2000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의 $2000불까지 면세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작년 한 해 $20000불을 벌어서 $2000을 세금으로 냈다고 해도 $2000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인 $20000불 중에서 $2000불만 면세를 해주어 1/10인 $200불만 자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바로 위의 주소입니다. 매년 기한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F-1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보내야 하고,

택스 리턴의 경우에는 최대 16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받고 싶으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보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만 F-1 비자에 관한 세금 관련 정보였습니다!

이만큼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 질문글에 성심성의껏 답을 달아주셨던 우리 마모 고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댓글로 정보를 주셔서 업데이트 합니다!

일단 "학비에 대한 택스 리턴"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학비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조정(adjustment of income)"받는 겁니다. 즉 내 소득 중에서, 학비로 지출한 부분만큼을 아예 수입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공제(deduction)과는 다르고, 카테고리상 IRA로 받는 세금혜택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번 돈이 없고 학비만 내는 경우에는 resident건 non-resident건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학비를 내는데, TA/RA/기타등등 F1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tax-wise resident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tuition(+수업 듣는데 필요한 비용들, 예컨대 책값) 전액을 위와 같이 소득조정할 수 있습니다. (1040의 34번 항목)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해당 학비는 income으로 잡힙니다. 

예컨대 학비를 3만불 장학금 받고 거기에 wage가 2만불이면, 소득이 5만불이 되고 그 중에 3만불이 줄어들어서 실제소득(AGI)은 2만불 그대로죠.

따라서 자기가 돈 벌어서 학비를 내는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tuition waiver받는 경우면 이것도 세금 혜택상으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tax-wise non-resident의 경우 1040NR에는 tuition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에 원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미조세조약(Korea-US tax treaty)에 의해, calendar year로 5년까지, 

fellowship을 받는 경우 제한없이 면세(tax exempt)가 되고,

TAship이나 교내 근로등으로 wage를 받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는 2천불 면세혜택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공히 1040NR의 22번 항목을 통해 보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게 왜 꼴랑 2천불이냐 하면.. 한미조세조약을 만든 1976년 이후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로 치면 거의 만불인데(...)

89 댓글

재깡이

2014-02-20 16:25:04

혹시 잘못된 점이 있이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드려요 ㅠㅠ:

edta450

2014-02-20 16:41:10

글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학비에 대한 택스 리턴"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학비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조정(adjustment of income)"받는 겁니다. 즉 내 소득 중에서, 학비로 지출한 부분만큼을 아예 수입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공제(deduction)과는 다르고, 카테고리상 IRA로 받는 세금혜택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번 돈이 없고 학비만 내는 경우에는 resident건 non-resident건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학비를 내는데, TA/RA/기타등등 F1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tax-wise resident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tuition(+수업 듣는데 필요한 비용들, 예컨대 책값) 전액을 위와 같이 소득조정할 수 있습니다. (1040의 34번 항목)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해당 학비는 income으로 잡힙니다. 

예컨대 학비를 3만불 장학금 받고 거기에 wage가 2만불이면, 소득이 5만불이 되고 그 중에 3만불이 줄어들어서 실제소득(AGI)은 2만불 그대로죠.

따라서 자기가 돈 벌어서 학비를 내는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tuition waiver받는 경우면 이것도 세금 혜택상으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tax-wise non-resident의 경우 1040NR에는 tuition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에 원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미조세조약(Korea-US tax treaty)에 의해, calendar year로 5년까지, 

fellowship을 받는 경우 제한없이 면세(tax exempt)가 되고,

TAship이나 교내 근로등으로 wage를 받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는 2천불 면세혜택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공히 1040NR의 22번 항목을 통해 보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게 왜 꼴랑 2천불이냐 하면.. 한미조세조약을 만든 1976년 이후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로 치면 거의 만불인데(...)

재깡이

2014-02-20 19:04:37

으아 세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세금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두겠습니다!

쿨쿨

2014-02-21 09:19:46

저도 edta450님과 같이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글에서 노아님과 SWAG 님의 댓글을 보면, ( https://www.milemoa.com/bbs/board/1889782 )

차일드 크레딧 처럼 1000불 크레딧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레지던트인 경우에요.

합법적으로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니 정확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dta450

2014-02-21 14:16:52

Hope credit/Lifetime learning credit이라는 것들일텐데요, 케이스에 따라서 1년에 tax credit을 1800-2000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tuition을 income adjustment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 tuition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이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긴 하네요..

hk

2014-02-21 13:47:49

학비부분이 제일 헷갈리는데 저희학교는 RA/TA 학비지원된게 W-2에 포함되어나오고 그래서 NR기간인 5년동안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즉, 만져보지도 못한 학비에 대해서 세금을 냈지요. AGI도 역시 학비포함된 금액이었구요. 즉 월급이 2만불 학비가 1.5만불이면 3.5만불을 인컴이라고 보고 세금을 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방법이 없더군요. 


그런데 저희학교는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학이라 그랬던거같고 학비비싼 사립대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학비부분이 처음부터 장학금(fellowship) 처리가되어서 합법적으로 인컴에서 제하는거같더라구요. 하긴 월급이 2.5만불에 학비만 (여름포함하면) 5만불이니 7.5만불을 인컴으로 봤다면 말도안되지요. 남얘기라 정확한건아니지만 학교에서 나서서 학비부분을 빼주는거같았어요. 하긴 저희학교에서도 펀딩 종류에 따라 장학금처리되는 운좋은 아이들도있었어요. 


5년이 지나서 유학생활이 지칠때쯤되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 갑자기 보너스가 들어오는 느낌이지요. 암튼 요지는 케바케라는거입니다.

Maru

2017-02-06 18:15:27

ㅎ몇년전 글에 댓글을 다는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궁금하던 점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5년이 넘어 resident가 되었는데, 제 w2에는 waive된 학비는 포함이 안되고 제가 받은 stipend만 income으로 되있고 세금이 제해져 있습니다.

1098T에는 billed된 수업료와 scholarship으로 제해진 것이 나오고요. 즉, 님의 두번째 예시에 해당되는 되요. 이런 경우는 resident가 된다 하더라도 학비에 대해서 tax return을 적용시킬 수 없는 거지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도 마찬가지고요. 맞나요?


ㅎ저는 텍스리턴 금액이 별로 안되네요. resident가 되도요 ㅎ


hk

2017-02-09 02:22:42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비를 낸게 없으니까 세금공제도 안될겁니다. 하지만 터보택스든 손으로든 1040A 작성하시다보면 1098T에 적혀나온 금액 적을기회가 생길거고 차근차근 시키는대로 따라가보세요. 터보택스가 알아서 eligible여부를 알려줍니다. 


Resident가 되면 AGI이 실제인컴에 비해 일인당 10300불이 깎이거든요.. NR일때는 약 4000 (한국사람은 +2000)만 깎였으니까 벌써 세금 많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Maru

2017-02-13 16:30:54

아! 그렇군요. 안그래도 터보택스를 따라서 입력해보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반니0102

2014-02-20 17:15:02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꼭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네요 :)

고졸라

2014-02-20 17:29:59

택스리턴을 항상 하던 저도 모르는 사실을 이글을 통해 많이 알게됬습니다. 고맙습니다

melimelo713

2014-02-20 17:41:07

짝짝짝 감사합니다. 

Maza

2014-02-20 19:25:54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뿡뿡2

2014-02-21 03:47:39

저도 이제 햇수로는 4년차 F1인데 아주 명쾌하네요!!

독수리

2014-02-21 04:09:25

정리 감사합니다!

너굴리

2014-02-21 04:16: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저는 6년차 인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스무스

2014-02-21 04:47:54

정리 감사합니다^^ 

삼복아빠

2014-02-21 17:27:58

한가지 첨언 하자면 CPT/OPT 의 경우 회사에서 독립 계약자 - 한국식으로 치면 프리랜서 일려나요? - 로 처리해서 급여를 줬을 경우 1099 양식으로 나오고, 채용된 직원 (파트타임/풀타임) 으로 처리했을 경우 W-2 양식으로 나옵니다. 독립 계약자로 처리될 경우 채용 직원의 경우와 달리 세금을 미리 제하지 않고 지불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을 나중에 더 내야합니다.

그녀석ㅎ

2017-02-09 03:47:57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F1 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시그니쳐라운지

2017-04-09 18:06:21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초과로 미국에서 Resident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입니다."

F-1이여도 6년차가 되면 2000블 받을 수 있는게 사실인가요?!

Turbotax로 하다가 1098T 입력하면서 2000블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왠지 안 되는 거 같아 1098T 입력을 다 지웠거든요...

사실이라면 넘 아쉽네요 ㅠㅠㅠ 이미 제출했는데... 

택스 보고 넘 어려워요 ㅠㅠㅠ 

루스테어

2017-04-09 20:28:02

세법상 resident 가 되면 가능합니다. 1040x 로 amended form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조정이 가능해요.

Instruction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그니쳐라운지

2017-04-13 11:50:04

답변 감사합니다. amended form으로 시도해봐야겠어요~~~

시그니쳐라운지

2017-04-13 13:01:48

F-1 으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터보택스로 amend form 하면서 1098T 정보(*Statement of Account 아래참조부탁드려요..) 입력하니까
Amerian Opportunity Credit으로 $2500을 받을 수 있다네요....... 이거 받아도 괜찮은 돈 맞나요...?


*사실 1098-T를 못 받아서 학교에 요청하니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As a courtesy to our international students we have created a Statement of Account, which reflects the same information on the 1098-T. In a separate email, I will send you the Statement of Accounts for 2016.

The 1098-T is only for US citizens and US permanent residents seeking a degree.  The 1098-T is not an income statement and the purpose of the form is to claim the Educational Tax Credit.


터보택스에서도 1098-T form 자체가 없다고 체크해도 qualify exemption 을 통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택스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루스테어

2017-04-15 16:19:18

세법 관련해서는 워낙 경우가 많고,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Instruction 을 읽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던가 CPA 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전문가 커뮤니티 상의 카더라만 믿고 잘못진행해서 문제가 터진 경우를 몇번 봤거든요.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시그니쳐라운지

2017-04-17 12:37:11

넵!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happilyever

2019-03-23 09:53:29

아!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저도 1098-T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1098 발행 관련해서는 주 마다 (혹은 학교마다) 규정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assistantship 중인데 1098-T가 발행되지 않아서 위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tuition부분을 잘못 입력해서 ㅠㅠ  IRS 에서 거의 1년후 연락와서 너 돈 뱉어내렴 하는 바람에... 알아봤더니 제가 다니는 학교는 1098을 인터네셔널에게 발행 한해준다고 하고 (근데 assistantship 없는 때는 발행한 게 함정 -_-) 타주에 있는 지인은 모든 학생에게 (신분 불문) 발행해주더라구요. 해당 정보가 없어도 터보 택스에서 (resident for tax purposes) 이면 진행이 되는 건 맞지만 정보 입력하실 때 주의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IRS notice 해석하고 문제의 원인이 뭐였는지 파악하기 까지 정말 오래걸렸네요.. ㅠㅠ 도움은 안 되었겠지만 택스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MileWanted

2021-01-05 07:19:27

AOC는 첫 post-secondary school 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F1으로 학부를(대학원 아님) 유학오신건가요? 그렇다면 신청하시면 안 될 듯 하네요.

grayzone

2018-02-15 20:17:38

택스 시즌을 맞이하여 토잉해 봅니다.

그녀석ㅎ

2018-02-25 18:00:34

보다가 조금 햇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아직 NR인데 예를 들어서 TA / RA를 통해서 Stipend로 소득이 발생하였고, federal income tax witheld가 1000달러로 잡혀있으면....

1. 텍스리펀이 가능한 건가요?

2. 그리고 한미조약에 의해서 2000달러 면세한도라면 1000달러를 다 돌려받는건지 아니면 원글에서 처럼 1/10 해서 100달러를 돌려받는건가요??? 

bn

2018-02-25 18:11:01

가능한게 아니라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1040NR이라는 폼으로요.

withheld는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고요. 실제 택스 계산금액과 비교해서 withheld가 크면 리펀드 받으시는 거고 작으면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조약은 학교에서 TA/RA금액을 어떻게 코드 처리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2000불이라는 건 원래 월급에서 세금이 계산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차피 그거 반영되서 세금액이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택스리턴과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원문 포스팅 대로 얘기하면 100불 돌려받는 쪽에 가까운데 실제 세금액은 계산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녀석ㅎ

2018-02-25 18:57:14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2014년 8월에 F1으로와서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세금 냈으니 됬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제야 알았네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안온걸 보면 지금까진 IRS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ㅠㅠ 저같은 케이스라면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CPA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과거 것까지 일괄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2017년 것만 처리해도 될까요??  

GetLucky

2018-04-09 17:42:32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1042-S 관련 질문 올려봅니다 : F-1 nonresident alien 상태로 회사에서 인턴한 것도 1042-S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Form 8233 을 미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tax exemption 혜택에 도움이 될지 해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042-S에서 income code가 18 : Compensation for dependent personal services 로 잡힐 것 같은데(https://www.irs.gov/pub/irs-pdf/f1042s.pdf),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아내기가 힘드네요.

universal

2018-04-09 17:59:33

인턴이 유일한 수입원인가요? 그리고 form 8233을 내는 시기가 한참 늦은 것 같은데요. 택스리턴을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그냥 1월 월급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withhold하는데 (즉 그 전에 신청해야 함) 다른 곳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택스면제와 관련 없이 수입에 대한 1042s는 이미 받으셨어야 정상인데 작년에 일하신게 맞나요? 아님 올해 일하신다는건지... w2를 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택스 보고를 위해 받아야만 하는거죠. NR 신분은 본문에서 설명하는 1099 대신 무조건 1042s를 받아야 합니다. withhold를 얼마냐 했느냐에 따라 택스는 더 낼수도 리턴을 받을수도 있는거죠.

GetLucky

2018-04-09 18:20:42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게 썼네요.

학교와 인턴 둘 다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인턴 수입에 대해서 w2만 받았습니다. 올해에 인턴을 한다고 가정할 때 8233를 내서 1042-S를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universal

2018-04-09 18:25:31

한미조약에 따른 세금 혜택은 2000불까지인데 학교 수입이 그 이상이면 할 필요가 없겠죠.

GetLucky

2018-04-10 14:36:34

그렇군요, 저는 1042-S로 fellowship이외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universal 님 :)

준새

2019-02-18 11:54:11

전 5년차인데, CPT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올해가 5년차이지만, CPT로 작년부터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라도, 수입은 있었고, 떼간 세금도 있고, 신고의 의무도 있지만, 아직 5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98-T form을 받아서 텍스 파일링 하면 안되는건가요? 

다시 읽어보니, 제가 일을 하건 안하건, 수입에 따른 세금이 있던 없던 간에, tuition에 대한 부분은 세법상 resident가 되는 6년째부터 가능하다 라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ㅠ

bn

2019-02-18 12:01:04

Tax year 로 6년차이상 (2013년에 입국)가 아니시면 아직도 non resident시고 터보택스 같은 걸 쓰시면 안됩니다. 1040NR에는 1098-T를 집어넣는 부분이 아예 없을겁니다. 

 

준새

2019-02-18 12:18:17

감사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W2주면서 그냥 터보텍스해서 하면돼 하길래 그냥 하려했는데... Non resident 면 터보텍스 쓰는걸로도 위험이 있나요?ㅠㅠ

bn

2019-02-18 12:20:23

터보택스는 1040으로 파일링 하기 때문에 non resident들은 쓰시면 불법입니다.

준새

2019-02-18 12:22:25

그렇군요...주위 유학 끝내고 일하는 친구들도 다 터보텍스 쓰길래 괜찮은줄 알았는데,,,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새

2019-02-18 14:36:24

bn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깜빡했는데, Substantial Presence Test로는 제가 resident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1040NR대신 그냥 터보텍스를 통해서 1040써도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그렇다면 5년 초과의 기준에 상관없는게 아닌지요?

bn

2019-02-18 14:44:42

F1은 5tax year동안 exempt individual이라 최초 5년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위한 날짜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득찬슈크림

2019-02-18 12:39:35

만일 F1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어 일을합법적으로 할수있게 되었는데 처음 F1으로 들어온지 5년이 안지났거든요.

그래도 1040nr로 보고해야하나요?

bn

2019-02-18 12:58:25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보셔야 합니다. 

논문정복

2019-02-18 13:01:42

비자 변경으로 인해 resident alien 이 됐는지 여전히 non-resident alien 인지가 핵심입니다. nr의 의미는 non-resiedent alien이라는 것이거든요.

프렌치프레스

2019-02-18 14:16:31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현재 리턴진행중인데, 검색하던차에 너무 좋은글을 보고 가네요.

혹시 medicare나 social security 택스에 관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검색할때마다 정보가 달라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5년 미만 거주자일 경우엔 리턴을 해도 된다고 하고, 혹자는 리턴을 하면 추후 영주권시 문제가 생긴다고도 하더군요.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공유부탁드리고싶습니다. 

bn

2019-02-18 14:26:29

현재 신분이 무엇이신가요. 

프렌치프레스

2019-02-18 17:44:43

현재 F1이며 거주 3년차 입니다.

RedAndBlue

2019-02-18 17:53:15

NR로 리턴 하셔야 됩니다.

bn

2019-02-18 18:31:09

Non-resident 상태의 OPT나 CPT 인컴은 소셜이나 메디케어가 withheld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건 회사에 얘기해서 W-2를 수정해 달라는 거고요. 아니면 IRS에 신고해서 달라고 하는 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해본적이 없어서...

프렌치프레스

2019-02-18 20:47:01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거에요!

에반

2019-02-18 20:31:06

한동안 유학생들 사이에서 냈던 학비 중에 매년 1천불에서 2천불 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화두였는데 이거였나보네요. 당장은 문제가 안되도 혹시라도 나중에 h1b라던지 영주권이던지 들어가면 문제생길거라고 안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6년차부터는 해도 되는건가 보군요.

 

현재 저도 NR F1이고 내년이면 6년차가 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income은 없던 상황인데, 내년부터 매년 보고를 하면 1천불 정도의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bn

2019-02-18 21:27:34

세금 내셔야 할 금액이 없다면 세금에 대한 credit 도 없습니다.

에반

2019-02-18 21:53:13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만약 제가 OPT/CPT를 통해 income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tuition을 낸 거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income adjustment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제가 아는 형은 미국 취업이 생각이 없어서 6년차 지나서 부터 회계사 통해 학비 환급 신청하더니 1천불 넘는 금액이 체크로 날아오더라구요. 이건 어떤건가요??

bn

2019-04-04 14:54:44

좀 답변이 늦었지만 안됩니다. 아마 아는 형님붙은 resident 되신 해에 지출하신 학비에 대한 걸 환급 받으셨을 겁니다. 

계란빵

2020-03-23 12:33:00

안녕하세요 bn님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2015년에 미국 처음 왔고 2019년에 ssn 받았습니다(F1)
학교에서 ssn만 받고 고용은 안되서 income은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8843 포함 한번도 택스보고는 한적없는데 올해는 해야 되나요?
아 그리고 저도 올해부터는 저 학비 환급(?) 대상인가요?

bn

2020-03-23 12:39:30

8843은 원래부터 하셨어야 했지만 뭐 아무도 신경 안쓰니까 2019년꺼부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부터 resident for tax purposes입니다만, 학비 환급이라는게 소득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시면 학비를 낸 부분을 면세시켜주는 개념이라서요. 

cashisking

2020-12-26 12:33:20

bn님 저도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 말에 입국해서 2010년부터 학교다니다가 2012년에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일하다가 2018년말에 다시 입국해서 2019년에 대학원을 다니고 2020년 1월부터 근무중입니다. 그럼 저는 예전에 있었던것까지 포함해서 7년차인가요? 아니면 이번것만 카운트되서 3년차인가요? 작년에 학교 다닐떈 일을안했으니 학비 환급이 의미가 없겠네요. 단지 올해 nr로 하냐 아니면 resident로 filing 하느냐가 되겠군요.

bn

2020-12-26 23:33:05

네 7년차입니다. Resident로 파일링 하셔야 하고 만약 올해 FICA 안내셨으면 그것도 수정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cashisking

2020-12-27 00:37:40

네, 감사합니다~

cashisking

2021-01-17 07:49:52

텍스 파일링 하려다가 한가지 질문이 더 있어 여쭤봅니다. 제 와이프도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F-2로 와있는데 이럴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bn

2021-01-17 09:39:29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에 따라 배우자도 resident로 간주하겠다고 레터 첨부해서 marriedfiling jointly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되어야 합니다. 

cashisking

2021-01-17 11:51:08

아 넵 감사합니다~!

기준서준

2019-02-18 21:21:00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체류한지 약 7년차 정도 되는것 같은데 중간에 군휴학이 있었어서 이번에 새로 F-1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F-1으로는 calendar year로 2년차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5년 이상이라 resident로인정되서 income adjustment(학비로) 가능할까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bn

2019-02-18 21:25:57

네 tax resident 맞으시고요. 실제로 자비로 학비를 내셨다면 (펠로우십이나 장학재단 장학금같은 거 제외) AOTC (학부과정중이라면) 아니면 LLC (대학원)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deduction보다 세금세이빙이 더 됩니다.  터보택스 같은 소프트웨어에다가 1098-T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적화 해줄겁니다. 

기준서준

2019-02-19 10:28:59

네 감사합니다! 더 알아볼게요~

호박

2019-03-22 23:57:32

저도 확인 차 글을 남겨 봅니다. 14년부터 지내와서 당연히 올해도 non-resident alien인줄 알았는데, glacier에서는 제가 resident alien이라고 나오네요. 아마 05년도에 여름학기 잠깐 들으러 왔던게 카운트 된것 같은데, 이러면 저도 tax resident인가요?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학비를 디덕션 받을 수 있나요?

bn

2019-03-23 10:01:47

네 resident alien 맞습니다. 학비 디덕션 말고 보통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이득일겁니다. 

호박

2019-03-23 19:08:0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클로브뽀

2019-03-23 19:23:42

저도 2014년도에 미국에 처음와서 올해 횟수로는 6년차 F-1비자인데 저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맞나요? 그동안 택스보고는 2016년에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생긴 수입을 보고한 1040EZ 제출한거밖에 없습니다.

호박

2019-03-23 20:05:12

제가 알기로는 아마 18년 보고 까지는 non ra 이실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f1으로 짧게 체류한 것이 카운팅 되서 저렇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bn

2019-04-04 14:53:18

이번에 보고하시는 2018년까지는  non resident가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1040NR-EZ로 보고하셨어야 해요

여행이좋아요

2019-04-04 14:46:05

안녕하세요. 

부부중에 한명은 NR 이고 한명은 Resident 일때에 Married jointly 로 파일링을 하면, resident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CPA가 그렇게 해주었는데요. 혹시나 하여 비슷한 경험이 있는분이 계실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합니다. 

bn

2019-04-04 14:53:50

네 election 가능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셨으면 올해도 계속 레지던트로 하셔야 합니다. 

여행이좋아요

2019-04-04 15:03:27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 못 한것 같네요. 한명은 NR alien 이고 한명은 resident "alien" 입니다.

사실은 아래와 같은글을 보고 당황하여 마모에서 글을 찾다가 질문하게 되었어요. 

(출처:https://taxclinic.law.gsu.edu/resident-non-resident-aliens/)

Married Filing Jointly

Generally, the taxpayer cannot file as married filing jointly if either spouse was a non-resident alien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However, non-resident aliens married to U.S. citizens or residents can choose to be treated as U.S. residents and file joint returns. For more information on these choices, refer to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in Publication 519.

위의 글에 따르면 NR 이면 MFJ 하면 안되는것 처럼 되어 있어서요. 부부중 한명인 resident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한 세법상 레지던트라서요. 저 출처상의 조항에 따르면 저희가 작년에 리포트를 잘못한걸로 보여서요..

bn

2019-04-04 15:13:40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여기보시면 resident alien이라고 되어있습니다. However 다음에 나오는 resident는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맞을겁니다. IRS 규정상의 resident는 특별하게 지칭된 경우 제외하고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가 맞습니다. 

여행이좋아요

2019-04-04 15:35:03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링크해주신 본문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Generally, neither you nor your spouse can claim tax treaty benefits as a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for a tax year for which the choice is in effect. However, the exception to the saving clause of a particular tax treaty might allow a resident alien to claim a tax treaty benefit on certain specified income.

 

부부중에 한명인 NR alien 이 학생이어서,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2000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Resident로 간주할 경우 통상 tax treaty를 받으면 안되지만, 한미조세협약문의 saving clause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의 Article 4의 (4))에 의하면  학생일 경우 저 위의 exception에 해당되어 benefit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한번 의문을 품기 시작하니 끝이 없고, Exception이 많아서 어렵네요.  

 

답변주시는 모든분께, 특히 bn님께 감사합니다.

 

bn

2019-04-04 15:42:42

학생인 경우 resident alien인것과 상관없이 tax treaty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R/NR 상관없이 5년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좋아요

2019-04-04 16:11:17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KeepWarm

2020-01-28 13:26:59

찾다보니 이 글이 보이네요. 1098-T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nonresident라 상식적으로 이게 저랑 관련이 없다고 늘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게 issue되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나 필요한 서류 아닌거같다?? 1042-S 보내야 하는거 아니니?" 라고 질문하니 답변이 "A form is created for every student who is eligible." 이라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1042-S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맞게 온거라고 하네요.

이때 저는 1098-T 를 신청할수 있는 추가 자격이 있는걸까요? 제 생각에 답은 no 인거같습니다만, 확인을 위해 여쭤봅니다 (온라인 tax system에는 NR-EZ 폼이랑 관계없이 입력하는 칸이 보이긴 해서요)

grayzone

2020-01-28 13:38:39

이런 건 IRS 문서가 정확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i1098et.pdf

2페이지 상단 exception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 != "하면 안 된다" 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NR 폼에 없는 항목이죠.

제가 알기로 1098-T 발급기관 재량입니다.

KeepWarm

2020-01-28 13:51:03

 안그래도 이게 엄청 햇갈렸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miel

2020-02-09 09:50:58

저도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Were you subject to tax in a foreign country on the amounts for which you claimed a tax treaty exemption? 폼 작성 중에 이 질문이 있었는데, tax treaty에 관련된 $2000에 대한 것 같은데 혹시 이 질문은 yes/no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2000에 대해 따로 세금 징수(?)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view7

2021-01-03 17:25:13

저는 F-1를 갖고 있어요. 입국후 4년간 한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했고, 작년 세금 보고후 작년 7월까지 일했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지난 학기 8월부터 일하고있는데 그럼 W-2를 이전 학교에서도 받고, 지금 학교에서도 받아야 하는지요? 학교 옮기고 하는 세금 보고는 처음이라 어찌 할지 모르겠네요. 

bn

2021-01-05 07:22:42

네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사하셨다면 미리 이전 학교 HR/payroll에 연락하셔서 W-2 보낼 주소를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Aview7

2021-01-05 08:20:26

아 그렇군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목

2021-01-19 11:28:25

안녕하세요. 세법으로 거주자인 박사 과정의 F1이 CPT를 통해서 합법적인 수입이 있으면 학비에 대해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혹은  Lifetime Learning Credit 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가방도챙기고도시락도챙겨라

2021-03-30 21:06:48

안녕하세요. F1 opt 중인데, tax treaty 를 위해서는 8233만 작성해서 세금신고때 같이 보내기만 하면 되나요? 학교에 따로 요청해야 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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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영주권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ㅠㅠ

| 잡담 42
호연지기 2024-03-26 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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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 돌아옴: 02.2024] 본보이 Boundless 5만 숙박권 5장 오퍼

| 정보-카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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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2023-04-14 5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