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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팔 경우 세금이 너무 많아서

환이야, 2020-10-15 0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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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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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12만정도인데,

입사때 받은 주식을 올해안으로 exercise 하려고 합니다.

현제 싯가가 14만 정도 되는데, 올해 exercise 를 하면

그럼 10만 AGI로 잡고 14만 더해지면 24만으로 taxable income 으로 잡히는데요.

내던 택스보다 어마어마하게 내야하네요. 

조금이라도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집없구요 애둘이고. 

줄일 방법이 딱히 생각나는게 없어서요.

 

31 댓글

코로나

2020-10-15 03:12:01

captial gains 난 주식은 

힘들어도 퇴직후에 팔아야요 

안 그럼 1/3 뜯겨요 

환이야

2020-10-15 03:18:13

퇴직이 20년 남아서요. 

코로나

2020-10-15 03:23:25

인내하세요 

Bear

2020-10-15 03:27:11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올초 코로나패닉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처분하고 나니 얼결에 Short, long 합쳐서 10만불이 넘게 소득이 생겨버렸네요. 그나마 떨어진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부지런히 loss harvesting 하긴 했지만 연말정산때 만불 넘게 세금을 내긴해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2020-10-15 03:30:51

주식은 언제나 오래 참고 

환이야

2020-10-15 03:31:38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신거같습니다. 참고!!

환이야

2020-10-15 03:30:58

2025년까지 exercise 하게 회사 팔러시가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런데 내후년에 첫애가 대학을 가서 아예 올해안에 인컴을 높이고 내년부터는 인컴을 더 높이지 않으려고 미리 exercise 하고 스탁은 팔지 않고 보유하려고 합니다. capital gain 이 일년안 되서 30프로 넘어가서 일년이라도 넘기고 필요할때 조금씩 팔려고 생각중입니다.

코로나

2020-10-15 03:33:59

잠깐 

내 후년에 대학 가면 올해 인컴도 잡히지 안나요 

이미 늦은거 아닌가 

환이야

2020-10-15 03:48:50

2023-2년=21년이라고 들었어요

l

2020-10-15 03:24:53

옵션인것 같은데요. 10만이 AGI 잡히면 행사 시점에서 cost basis가 이미 현재 시가로 정해집니다. 행사 후 곧장 팔게 되면 cost basis와 market price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cap gain tax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만에 해당하는 income tax만 내시면 됩니다. 

환이야

2020-10-15 03:29:08

아..제 연봉이 12만일때 보통 세금보고를 하면 AGI가 10만으로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회사 주식 14만을 exercise 하면 원래 연봉 10만 플러스 주식 14만 해서 24만 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긴데.

도코

2020-10-15 03:38:10

원글에 '입사할 때 받은 주식' --> 이 표현이 약간 헷갈려서 댓글들도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Exercise를 한다고 하셨으니 '주식'이 아니라 l님이 '옵션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구요. 그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exercise할 때는 소득 income으로 치고, 나중에 가격이 오른 후 팔게 되면 capital gain tax를 따로 내겠죠.

 

이런 경우에는 exercise하는 시기를 최대한 올해와 다음해에 걸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댓글 보니 내년 부터 2023년(?)에 대학입학할 아이를 위해 내년 소득을 늘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럼 exercise하신 후에 바로 cap gain 없이 팔아서 다른 장기적/다각화된 투자를 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식을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은 권하지 않죠.) 여기서 income tax는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환이야

2020-10-15 03:50:19

남편말로는 주식이 일년안되서 지금 같이 팔면 캐피탈게인세금이 30프로라고, 일년이상 두면  15프로인가 되니 내비두자고 하더라구요. 

도코

2020-10-15 03:51:36

아니죠. 지금 stock option을 exercise하고 바로 팔면 exercise하시면서 소득세는 발생하지만, 추가적인 capital gain이 없으니 추가 cap gain 세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 '주식'이라고 말씀하신게, 'stock option'인가요 'stock (스탁)'인가요?

 

--> 만약에 현재 Stock Option이고, exercise하신다면 여기서 소득세 발생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소유하게 되는 주식=스탁을 1년 이상 들고 있으면 Long Term Capital Gains Tax Rate인 (말씀하신 15%)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으로 자사 주식은 오래 들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 portfolio risk차원에서 자사에서 연봉도 받고, 자사의 주식도 보유하면 소득과 자산의 너무 큰 비중이 '자사의 흥망'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로 팔고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투자방법이지만, 많은 부자들이 자사 주식으로 부자되었다는 것도 명백한 data point이죠. ㅎㅎ 그래서 이건 결국 자신의 투자 성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원글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가정하에서) Stock Option을 exercise하는 것에 관해 특별히 다른 좋은 절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년에 소득을 꼭 늘리고 싶지 않다는 가정하에 딱히 다른 좋은 방법이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urii

2020-10-15 06:39:06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환이야

2020-10-15 06:53:40

지식이 전혀 없어서 제가 잘 몰랐었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은 

만약 지금 엑서사이즈 하고 주식을 킵하기로 하면 

850주가 470정도 될거라는데 (인컴 택스내고) 치면 

Exercise 할 시점이 회사 주가가 낮을때 파는게 인컴  택스가 덜 낸다라는 이론이 맞나요? 어차피 주식 숫자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주식을 킵하고 더 올라갈때 팔려고 생각할려고 하거든요

회사 주식에 50불에서 현재 250불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코로나에도 거뜬하고 계속 지속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exercise 하고 바로 돈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LG2M

2020-10-15 07:03:21

ISO이던 RSU이던 주식이 자기 계좌에 들어올 때 위드홀딩을 하고 줄어서 들어올거에요. 원글님처럼 850주가 470주 정도로 들어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라면 22% 페데럴, 메디케이드 등등 해서 45% 정도 나갈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 맥스 13만여불이 지나면 6.5%가 빠지니 좀 줍니다만 어쨌든). 이 인컴 텍스는 줄일 방법이 전혀 없어요. IRA를 넣던가 AGI를 낮추면 모를까요. 소득은 이미 발생했어요.

 

이제 주식을 팔 때 또 다른 세금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죠. 이득이 생기면 케피털 게인이 발생해요. 이건 1년이 지났을 때 롱텀이 되면 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불에서 250불로 올랐어도 주식이 베스팅 되어 자기 계좌에 들어올 때는 아마 250불 기준이었을 거에요. (적어도 RSU는 그래요. ISO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 250불이 다시 500불이 된다면 그건 롱텀이냐 숏텀이냐를 고민 좀 하셔야죠. 물론 그것보다는 비쌀 때 잘 파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환이야

2020-10-15 07:13:05

시간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rvester

2020-10-15 09:21:19

제가 아는 한에서 몇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Stock option은 ISO 와 NQ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SO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류에 땨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회사는 stock option이던 RSU 이던 grant될때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RSU는 vesting 될때마다 세금 만큼 주식을 떼 갑니다. 분기에 한번씩... 

 

일단 받으신 option이 ISO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exercise 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요. 

1.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고, 내돈을 주고 Grant price에 사실수 있구요. (내 돈이 좀 들어 가야 하죠...)

2. 내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주식을 조금 팔아서 나머지 주식을 살수도 있습니다. Cashless.

3. 나머지 방법은 그냥 모두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소득이 regular income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long term capital gain tax 덕을 못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1 & 2 의 경우에는 좀더 복잡해 지는데요.

Exercise하신 주식을 같은 해 (calendar year)에 파시면, 모든 소득이 3의 경우처럼 regular income이 되구요.

만약에 그 다음해에 팔게 되시면, 제가 알기로는 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쓰는 regular income tax rule이 아니고, 다른 AMT rule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을 해서 더 높은 tax를 내는 거라서 무조건 손해 이긴 한데요. Stock option을 exercise 하시는 경우 반드시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itemized deduction이 높은 경우, AMT는 세금이 많이 높아 질수 있으니 꼭 챙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올해 시월에 exercise 하시고, 내년 시월전에 (1년이 되기 전에 파는 경우) 파시면 주식으로 번 돈은 다시 short term capital gain으로 잡히게 되구요. 일년 이상 지난 시점에 파시면, long term capital gain 으로 잡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 이득을 보실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exercise를 하시고, AMT를 내더라도, 오래 가지고 있는게 좋구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exercise를 하시고, 바로 파시는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누가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연초에 exercise를 하고, 연말에 주식값 흐름을 보시고, 팔지 말지 (AMT를 낼지, regular tax를 낼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원글님에게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회사마다 회사 주식을 팔수 있는 기간이 일년에 네번 있습니다. 그 기간에 팔지 못하면 자기 주식이라도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환이야

2020-10-15 09:27:20

쬐금 저에게 복잡해서 남편에게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시간내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류영

2024-03-14 17:08:24

질문이 있는데요.

1) 만약 개별주 옵션을 사서 행사 후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세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2) 주식을 꾸준히 매수 후 (100주씩 10번 = 1,000주) 매도시 수익은 어떻게 잡히게 되나요? cost base가 평균단가가 되나요, 아니면 FIFO나 LIFO같은 계산식이 따로 있나요? 

배추

2024-03-14 17:12:50

1) 행사 후 그냥 들고있는동안은 아무것도 하실 건 없습니다. realize된게 없으니까요

2) 보통은 팔 때 언제 산걸 팔지 고를 수 있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없으면 보통은 FIFO로 처리해요. (i.e. 젤 오래된것부터 차례로 팜) cost base는 매도하려고 선택된 주식들 마다 각각 산 가격이구요.

 
 

라이트닝

2024-03-14 17:17:07

2)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FIFO이고요.
지정이 불가한 곳(Robinhood, SoFi)도 있어서 이런 곳은 FIFO로 됩니다.

지정이 가능한 곳은 lot을 선택할 수 있고요.

tax efficient 등으로 short, long term도 우선 선택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Tax lot 지정 안하고 판 경우도 settle 전에는 lot 변경도 가능한데요.
전화로는 대부분 가능할 것이고, Fidelity는 온라인에서 됩니다.

5월 28일부터는 settle도 하루 밖에 안걸려서 팔 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

2024-03-14 17:27:35

감사합니다. 제가 쓰는 브로커지가 로빈후드인데 FIFO밖에 안되면 주식을 일부 매도시 초기가격 주식을 파는 셈이니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네요. ㅠ.ㅠ

가능하면 LIFO로 해야 조금이나마 투자소득 (& 세금)이 줄어 들게 될텐데 (아이들 학자금때문에 가능하면 총소득을 줄이고 싶은 상황).

지금 로빈후드 일반계좌에 있는 주식 자체를 다른 피델리티 등으로 옮겨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도코

2024-03-14 17:31:08

원글에서 말하는 옵션과는 다르게 call option / put option 거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 글과는 좀 다른 내용 같아요. 원글에서도 이게 헷갈렸는데 토잉하신 내용도 또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ㅎㅎ;;

 

아무튼 로빈훗이 그렇게 밖에 지원 안하면 ACAT transfer하실 수 있는데 주로 outgoing fee가 붙어요. 물론 피델리티에서 몇만불 이상의 밸런스 있으면 트랜스퍼 받은 후 fee reimburse도 해주겠지만요.

류영

2024-03-14 17:42:20

일단 가능은 하군요. 마침 도코님을 뵌 김에 궁금한 거... ㅎㅎ

1) 제가 로빈후드 마진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상 이런 경우는 빌린 돈을 갚기 전까진 트랜스퍼 자체가 안될 거 같은데... 아니면 마진금액을 제외한 보유주식은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 

2) 제돈 1만불과 마진 1만불을 합해 2만불의 주식을 사서 내년에 4만불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때 2만불어치의 주식을 팔게 되면 이게 마진계좌에서 빌린 2만불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님 제돈 만불 + 마진 만불씩 줄어들게 되나요? 아마 후자일 거 같은데...

3) 2번의 경우가 후자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판 2만불이 마진계좌에서 빌린 돈 만불을 갚는데 쓰였다면 제 수익은 만불이 되어 그만큼의 세금만 내는건가요? 아님 2만불 전체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나요?

브레멘

2024-03-14 17:48:50

로빈후드도 매도 후 이메일을 바로 보내시면 lot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글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류영

2024-03-14 18:00:54

와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goofy

2020-10-15 05:59:02

계속 직장에서 고정 income 이 있고, Stock option grants 이며, 어느 기간내에 exercise 해야 한다면 가격 좋을때 팔고 차라리 income tax 내는게 나아요.

저도 이리저리 머리 굴리며 빠져나갈 궁리 하다가 반도 못건진 경험이 있어서요.

환이야

2020-10-15 07:13:34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덕구온천

2024-03-14 21:18:26

(오잉 이거 옛날 글인데 끌올된거군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option인 경우 행사가와 행사일의 시장가 차익이 earned income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식이 오르기 전 option이 vest되자마자 exercise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5년에 expire되는 옵션인데 아직도 행사를 안했다면, 장기보유하셨군요, 분기별 sales window가 오픈될때마다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전략을 고려해보시길. 타이밍을 맞출 방법은 없습니다. 매 분기 일정분량을 기계적으로 목표가를 정해서 limit order를 걸어두는 식으로 exercise하는게 보통 취할 방식 같네요. 매도 차익은 절대 company equity award계좌에서 또 회사 주식을 사지 마시고 설명 같은 회사 주식에 몰빵을 하고 싶더라도 일반 taxable 계좌로 옮겨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5년 expire 옵션을 20년에 매도하신 후 성공투자 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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