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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디파짓을 부당하게 깎아 돌려주고서 이후 대답이 없습니다

모자쓴포도, 2020-11-17 2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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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1/29/2020

 

안녕하세요, 연휴 동안 공사에 분주하다 겨우 평화로운 일요일을 맞을 수 있네요. 마모분들 모두 평화로운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셨길 기원합니다. 

 

우선, 전에 쓴 내용에서 빼먹은 부분은 제가 사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엘에이라는 거구요. 

 

그간 일어난 일을 업데이트하자면...저희는 집주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으나 집주인 부부 중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주인 중 아내 쪽이 전화 다음날 드디어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1) 렌탈계약서를 보면 클리닝/키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데미지 리페어 코스트는 디파짓에서 빠지는 거라고 쓰여있다

 

2) 너희는 모든 아이템을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에는 평범한 웨어 앤 테어 이외의 모든 것(먼지, 벽 구멍, 테어, 스테인, 낡은 카펫, 벽, 조명 기타등등)이 포함된다

 

3) 너희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여러 번 리페어를 하였으며 수천 달러를 지출하였다. 우리는 너희가 나간 후의 나쁜 컨디션에 대한 사진들을 모두 남겨놓았다. 우리는 너희가 남긴 쓰레기들을 버리느라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4) 우리는 너희가 이사할 때 완벽하게 새것인 크고 튼튼하며 잘 작동하는 옷장을 제공하였고, 그 옷장을 약하게 만든 것은 너희이며, 너희는 그 옷장을 고치거나 원래대로 해둘 책임이 있다

 

5) 우리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세 자식이 있고, 그 애들은 모두 매년 리페어와 페인팅을 차감한 디파짓을 돌려받고 있다. 그게 관습이다

 

입니다.

 

한편 집주인이 보낸 디파짓 디덕션 리스트는 페인팅+리페어 780불, 옷장 1012불, 딥클리닝 220불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세부항목은 없었고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3)의 쓰레기 버리는 돈이 딥클리닝 220불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항목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으니 아마 그런 것 같지요...?

 

2)는 워낙 집이 낡아서 고칠 데가 많아서였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푸드 디스포절 고장, 지붕 내려앉음, 홈통 내려앉음, 흰개미 나옴, 등등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다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은 첫날부터 옷장 문은 건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웃기는 소립니다만; 그걸 따로 찍어놓지 않아서 이 부분을 증빙 못하는 게 억울하군요ㅜ 참고로 문짝만 해체했을 때의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12-22 13.20.09.jpg

 

 

또 5)에 대해서, 자식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에 다니는지, 그 애들이 3년 이상 한 집을 렌트하는 중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_- 매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는 Buttkickek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fair housing department에 먼저 연락을 한 후 이 쪽이 안되면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몰클레임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또 상황이 진전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제 케이스를 공유하는 것과 여기 달아주신 조언들이 나중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작 후 현생이 너무 바빠 마모에도 뜸했습니다. 이제 좀 이 새 세상에 적응되고, 이사도 나오고 한 참인데요. 전 집주인에게 디파짓을 받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마모님들의 고견을 여쭐 수 있을까 해 글 남깁니다.

 

긴 얘기를 최대한 줄이자면...원래 워킹클로짓이 없는 방이 둘 있는 집을 렌트했습니다. 집주인은 저렴한 큰 옷장(남아있는 사진을 기반으로 찾아보니 아래 첨부한 사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을 설치해 두었는데 오래되어서 문짝이 건들거리길래 16년말에 집주인에게 옷장을 교체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서 허락을 받았고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되어 옷장이 집의 일부라는 개념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옷장값을 청구할 수 있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희 돈으로 옷장을 사서 넣었습니다. 집주인도 옷장값에 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Screenshot 2020-11-17 124947.png

 

 

그리고 올해 10월에 집을 빼면서 옷장을 들고 나왔더니 집주인이 1) 5년 산 집을 리페인팅한 값 800불과 2) 옷장 2개 값 1000불을 빼고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너희 돈을 절대 뜯어먹지 않는다고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보내주더니 이러네요. 5년 산 집의 페인팅 값을 무는 것도 그렇지만 140불짜리 옷장 2개를 뺀 거에 495불짜리 옷장 2개를 설치하고서(대체 얼마나 으리번쩍한 걸 넣어놨길래...) 그걸 저희한테 청구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페인팅값과 옷장값을 돌려달라는 레터를 써서 이메일과 서티파이드 메일로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낸 지 10일, 서티파이드 메일이 그 쪽에 도착한 지 5일 된 동안 묵묵부답입니다. 집을 뺀 지는 이제 18일쨰이고요.

 

집주인이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티거나 조금만 주겠다고 딜을 할지도 모른단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1일차까지 아무 답도 못 들으면 스몰 클레임 코트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계속 문자나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답을 들어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움말씀 있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42 댓글

딥러닝

2020-11-18 00:07:29

5년이나 살았다면 페인트값은 조금 심한거같네요.

몇년이상살면 페이트나 카펫같은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주도있기때문에, 거주하시는주의 법률을 좀 찾아보셔야할거같아요.

근데 옷장은 집주인꺼라면 빼온게 잘못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법이없을거같습니다

모자쓴포도

2020-11-18 00:50:53

캘리포니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페인팅은 보통 2-3년의 수명을 가진다고 본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의 옷장을 제 돈으로 교체했어도 그 옷장은 집주인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옷장의 개념이 한국과 너무 다르네요...헷갈립니다.@-@

딥러닝

2020-11-18 00:53:06

아마도 캘리포니아라면 관련법규로 인해서 페인트 비용은 돌려받을수있지않을까싶네요.

옷장은 집주인이 놔둔 옷장을 임의로 교체한건가요? 아니면 얘기하고 바꾸면서 기존거 버린다고 하셨나요?

기존거 버려도 된다고 허락받은 집주인의 이메일이나 문자가 있으면 그것도 돌려받을수있으실거같네요

 

모자쓴포도

2020-11-18 01:05:45

옷장은 말씀하신 중 후자로, 교체 전에 허락받았고, 기존 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는 계속 문자로 했는데 중간에 폰을 여러 번 바꿔서 그 때 나눈 문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의 실책은 다 해보고 지나가는 것 같네요ㅜ

맥주한잔

2020-11-18 00:53:52

캘리포니아에서 렌트주고 있는데, 2년이상 살았던 테넌트에게 페인트 값을 청구하는 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자쓴포도

2020-11-18 01:07:15

랜드로드 입장에서 말씀주시니 더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찐돌

2020-11-24 02:57:15

저도 세를 주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wear & tear되는 항목은 비용 청구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뭉떵 거려서 그런식으로 $1000공제할수 없고, 집 주인도 영수증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집 수리하는데 한 2일쯤 걸렸는데 집 주인이 변호사라서 자신의 Hourly rate $200을 공임으로 청구 못합니다. fair market rate으로 근처 handyman rate인 $50그런식으로 밖에 청구 못합니다. 저도 여러가지 규정을 따르면서 렌트를 주고 있는데, 의외로 집 주인 권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small claim court로 가져 가겠다고 하세요. 

모자쓴포도

2020-11-30 01:06:46

오오...이런 식으로 청구가 되는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 부분도 있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의 답변이 자못 흥미로우니 본문에 업데이트해 두겠습니다.

곰과나무

2020-11-18 00:19:16

어의 없는 처사이지만 흔(?) 한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년전 타운 하우스를 관리하는 회사를 통해 계약 하여 살다가 나오면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에 경우는 아는 사람이 변호사여서 이야기를 대충 하니 편지 한개 써주더라고요. 그걸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와 (대리업체를 통해) 전액 받아냈습니다. 편지에 별 내용은 없고, 고소할것이고 코트에서 보자라는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저도 고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변호사 말이 일단 변호사통해 전달 되면 사후 문제때문에라도 원만히 해결될것이다라고 해서 하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니다. 약간 도움이 되시길...

모자쓴포도

2020-11-18 00:52:47

변호사를 알고 지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ㅜ_ㅜ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macgom

2020-11-18 00:41:58

제 의견 조금 적고갑니다. 

1. 페인트값은 좀 심한거 같습니다만 혹시 move-in 전과 move-out 후에 페인트 컨디션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이해할수도 있지만 normal wear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살고계신 주의 법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2. 옷장은 만약 예전에 있던게 집에 부착/설치되어있던게 아니고 그냥 사용할수 있게 놓아둔것이였고 원글님께서 낡아서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개인비용으로 교체하시고 예전에 낡은것을 처분하신경우엔 새로 사놓으신걸 놓고 나오셨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왜냐면 원래 (망가져있었던거라도) 있던게 없어진거니까요. 만약 낡은걸 구석에 잘 놔두셨고 새것 사용하시다 낡은걸 다시 놓고 나오셨다면 집주인이 모라고 할 건수가 없었을거 같네요. 

모자쓴포도

2020-11-18 01:01:56

1. 큰 못을 박았던 벽이 있긴 한데, 처음에 계약서 쓰면서 작은 못을 박아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낡은 집이라 큰 못도 박아도 된다고 털털하게 말해서 그냥 믿었거든요. 큰 못도 박아도 되지만 그 수리비는 디파짓에서 까겠다는 뜻이었을 줄이야;

2. 낡았으니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아 정말 번거롭게 됐네요. 원래 있던 것과 새로 넣은 것의 옷장값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항의를 해보고 싶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macgom

2020-11-18 01:15:45

못이 얼마나 큰거였는지는 모르지만 페인트를 다시 하는가격을 charge 하는건 비도덕적인거 같아요. 대부분 normal wear and tear 로 생각을 하고 tenant 가 나가면 당연히 집주인이 알아서 자기의 expense 로 페인트 해야하는건데 나쁜주인이네요. 

옷장은 혹시 이사들어가셨을때 그 낡았던 옷장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으시면 그거랑 위에 $140 짜리랑 같은 제품이라는걸 증명하시며 $140 가격에대한것만 내겠다 하시면 될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JK산호세

2020-11-18 02:27:55

배달+설치 인건비 붙인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페인트나 클로짓이나 영수증 카피 보내달라고 하세요

모자쓴포도

2020-11-23 06:10:16

요청에 그냥 답이 없어서 변호사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ㅜ 휴 감사합니다!

모자쓴포도

2020-11-23 06:09:36

저도 그게 말이 되는 전개인 것 같은데 집주인이 응답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네요...갑갑합니다만 말씀주신 것 큰 도움 되었습니다:)

Californian

2020-11-18 01:35:02

사시는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제가 사는 캘리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비슷한 법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https://www.hcd.ca.gov/manufactured-mobile-home/mobile-home-ombudsman/docs/Tenant-Landlord.pdf

모자쓴포도

2020-11-23 06:10:53

닉네임도 너무나 캘리에 사시는 분의 닉네임이세요 ㅎㅎ^^ 저도 캘리입니다. 집주인이 법조항을 무시하는 중이라 난처하네요...

Californian

2020-11-23 22:22:48

캘리시면, 노티스 하나 보내시고,  스몰 클레임으로 가시면 될듯 합니다..

 

스몰 클레임은 보통 세입자 손을 많이 들어준다고 들었습니다..

모자쓴포도

2020-11-30 01:00:18

스몰 클레임의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ㅜ 애휴! 감사합니다 :))

파이트클럽

2020-11-18 05:07:56

저는 뉴욕이었지만 저 또한 디파짓 문제로 랜드로드와 긴 싸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디파짓 금액이 많았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건 스몰클레임 소송 후였습니다.

빠르게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증거수집 하시고 스몰클레임으로 바로 가세요. 보통 그렇게 되면 바로 돌려줄수도 있어요.

모자쓴포도

2020-11-23 06:12:35

정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소도 고려하게 되다니 아이고...정말 미국 온 기분이 나네요ㅎㅎ

파이트클럽님의 건이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판사의 판결이 이 사태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ㅜ.ㅜ

파이트클럽

2020-11-27 07:46:51

보통 스몰클레임은 판사를 만나기 전에 arbitrator를 만나 합의를 볼것인지 의견을 묻습니다. 판사를 만나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뉴욕은 워낙 대기중인 소송이 많아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상대측이 법정출두 명령서를 받으면 아마 모자쓴포도님께 합의하자고 할 경우가 큽니다. 합의가 되시면 고소 철회하시면 되고, 아니면 법원에 가셔서 arbitrator를 통해 합의보셔도 됩니다. 저또한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일을 겪을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겪고 나니 이또한 살면서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더군요. 특히 계약서 써야할때요 ㅎ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모자쓴포도

2020-11-30 00:52:27

넵! 감사합니다:)

짠팍

2020-11-23 08:16:10

액수가 작아서 변호사보다는 small court claim가시면 되겠구요.  배우는셈 치시고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외국에 오래사시면 이렇게 저렇게 배우시면서 경험치가 쌓이는거라서요.  캘리는 법이 그동안 바뀌지 않았다면 2년정도 살고 난뒤에는 내부에 wear and tear로 간주되는것으로 디파짓을 까는것은 안되게 되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든지 증거/입증 뭐 이래야 해서, claim 하실때 증빙서류들 차곡 차곡 모아두셔야 합니다.

모자쓴포도

2020-11-30 00:54:35

수업료가 비싸네요 에휴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대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롤로

2020-11-23 11:30:10

혹시 그 집에 사실 때 다른색으로 페인트를 칠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5년산집에 페인트칠하는 비용을 청구하는게 이상합니다. 보통 페인트는 wear and tear라 생각하거든요. 테넌트에게 답을 주지 않을시 스몰코트클레임을 넣겠다고 메일을 먼저 보내보는건 어떨까요?

모자쓴포도

2020-11-30 00:57:11

어우, 전혀요. 저희는 벽에 난 구멍(티비설치구멍 포함)을 퍼티로 메꾼 것 말고는 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집주인에게 스몰클레임을 하겠다고 보냈더니 할테면 해봐라 라는 답장이 와서(이 부분은 본문에 자세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더 뭘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Buttkicker

2020-11-24 07:39:50

저도 캘리포니아 살고 몇년전에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년 살았는데 페인트 비용 차지 했더라구요, 꽤 열심히 청소했는데 원래의 컨디션을 다 회복하지 못했다고 800불 이상 차지하고 안 돌려주려는걸 fair housing department에 연락했더니 단번에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청구했던 돈을 반으로 깎아줬어요. 한번 fair housing department에 연락해서 케이스 번호든 담당자 이메일이든 나오면 같이 cc하는 방법으로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액션이 빨라지리라 믿습니다. 스몰코트거리는 안되는 거 같고, 해도 영양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자쓴포도

2020-11-30 01:02:20

fair housing department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쪽부터 시도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컴플레인 파일링하는 걸로 시작하면 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Buttkicker

2020-11-30 03:16:17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online-complaint

집주인

2020-11-24 08:21:19

죄송합니다 

으리으리

2020-11-24 08:25:56

사과의 말씀은 집주인이 할 게 아니라, 이분이... @대신사과합니다 ㅎㅎㅎㅎ

엣셋트라

2020-11-24 21:54:46

저격당하셨군요 ㅋㅋ

혈자

2020-11-24 23:00:49

마모는 닉따라 간다는데... 집주인님은 좋으시겠어요 ㅋㅋ

마적level3

2020-11-27 07:54:25

ㅋㅋㅋㅋㅋㅋ 진지하게 댓글 읽다가 빵 터졌습니다

shilph

2020-11-27 08:05:35

ㅋㅋㅋㅋㅋㅋㅋ 아 빵 터졌어요

모자쓴포도

2020-11-30 00:51:32

ㅋㅋㅋㅋ집주인님! 제 전화 받아주세요 집주인님!!

집주인

2020-11-30 02:16:05

P2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던데.. 내일 중으로 전화드립죠

사과

2020-11-24 18:35:40

방에 붙은 클라짓이 없으면 포터블 클라짓을 넣고 렌트하는데요, 그게 집에 붙은 개념이라 버리지말고 구석에 뒀다 이사나갈때 다시 그자리에 두시지 그러셨어요. 클라짓 $200불 차지는 피할수 없을거 같고요.

5년 살았는데 페인팅은 인터넷 주법 찾아서 안되게 되어있다 지역 Housing authority에 담당자에게 레포트 할거다 라고 말해보세요.

 

집주인이 잘못했네.

보통 벽에 구멍난거 문짝이나 벽 망가진거 못자국 유리창 바닥 망가진거 등등의 property damage로 청구하지 청소나 페인팅으로는 청구 안하는데...

벽에 페인거나 구멍 패치 리페어 등은 컨츄렉터 시간당 몇백불은 우습기때문에 정당하게 쉽게 챠지 하거든요. 

모자쓴포도

2020-11-30 01:05:17

클라짓 두 개 구석에 보관할 데가 없는 작은 집이었거든요ㅜ.ㅜ 그런데 뭐 클라짓 이백불쯤 차지했다면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살 때 이삼백불이 넘었을 리가 없는 옷장들 값이라고 천불을 제해버렸으니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저도 집주인이 스마트하게 청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페인팅과 리페어를 한덩어리로 해서 보내질 않나...; 페인팅은 법적으로 깔 수 없다고 레터를 보냈는데, 자기 자식들은 렌트를 살면서 꼬박꼬박 페인팅값을 내고 있으니 저희도 내야 한다는 논리를 펴더군요. 더 이상 얘기해도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구야...

SAN

2020-11-30 09:24:06

자기 자식들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헛소리고요,

헛소리 늘어놓는거 보니 자기들 맘대로 제하고 돈 돌려준거 같네요.

 

증빙 자료 보내라고 하세요.

페인팅+리페어 각각 인보이스 보내라고 하시고, 안타깝지만 옷장 인보이스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님 돈을 자기들 맘대로 취한건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님께 공개해야 할 의무가 그들도 있지요. 

그리고 향후 취하게 될 조치들은 무조건 cc해서 보내세요. 골치아픈 일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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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드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공부중인데 저같은 상황은 어떻게해야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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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J 2024-04-18 1256
updated 113966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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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0-09-02 7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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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으로 넘어간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카드 32
MilkSports 2024-04-18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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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발급한 후기

| 후기-카드 12
aspera 2024-04-18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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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4] 발빠른 늬우스 - 렌트비, 이제 플라스틱 말고 빌트앱을 통해서 내세요

| 정보-카드 25
shilph 2024-01-29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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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x Bonvoy Brilliant 185K 포인트 생각보다 엄청 빨리 들어왔어요

| 후기-카드 4
jaime 2024-04-19 641
updated 113961

레몬법 소송을 하셨거나 그 전에 합의 보신 분들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 질문-기타 9
Cruiser 2024-04-18 1552
updated 113960

[사용후기 + Airalo후기] 버라이즌 Unlimited Ultimate의 무료 국제 로밍 서비스 사용해보신 분 계실까요?

| 질문-기타 29
돈쓰는선비 2024-03-13 2038
updated 113959

알래스카 8박 9일 여행 후기 (2024년 4월 6일~14일) with Aurora

| 여행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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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2024-04-17 1854
updated 113958

모기지 이율 1.75% 내는 사람이 알려주는 리파이낸스/재융자 팁

| 정보-부동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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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d 2024-04-04 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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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 전화기 사용하신 분들 - 업데이트 관련

| 잡담 3
프로도 2024-04-19 455
updated 113956

결국 당했습니다. 텍스 파일링 후 뒤늦게 날아오는 K-1

| 잡담 44
덕구온천 2024-04-02 5483
updated 113955

한국에도 본보이 카드 출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 정보-카드 115
로미 2021-03-30 1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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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ton tulum conrad 후기

| 여행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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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호수 2024-04-18 621
updated 113953

주유소에 있는 visa prepaid card VS visa gift card 차이점이 뭔가요?

| 질문-카드 4
openpilot 2024-04-18 510
updated 113952

차량 핸들 걸림 현상

| 질문-기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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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탐험가 2024-04-18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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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하얏트 부산 스윗 혜택 변경 사항 (Park Hyatt Busan)

| 질문-호텔 6
OMC 2024-04-18 928
updated 113950

Chase- Pay over time - fee도 없고 이자도 없다?!

| 질문-카드 11
blueribbon 2024-04-18 1460
updated 113949

(2024 4-6월, 5-7% 카테고리) 체이스 프리덤 & 플렉스: Restaurants, Hotels, Amazon, Whole Foods

| 정보-카드 77
24시간 2022-12-15 11603
updated 113948

화장실 변기 교체 DIY 실패 후기(지저분한 사진 포함)

| 정보-DI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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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아빠 2024-04-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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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ot Cancun, An All-Inclusive Resort 예약했어요!

| 후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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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갈매기 2024-04-18 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