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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시민권자 아들이 국적이탈을 신청한 상태로 한국에 간다면

Bennnnnnst, 2021-02-25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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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1살입니다. 유학중에 태어난 아들이라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희는 아이를 낳을때는 F1 이었다가 영주권은 5년전에 받았어요.

 

저희가 한국에 귀국 할 계획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한국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코비드 자가격리 문제도 있고 사전 코비드 검사도 해야하고해서 부랴부랴 아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 한국 여권을 만들러 영사관에 갔다가,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면 국적이탈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는 당연히 못하고, 한국에서 장기체류 후에는 (6개월 이상?) 미국에 다시 나오더라도 국적이탈이 안된다는 군요.

 

귀국은 하지만 저희가 영구귀국을 할지는 결정을 못 내린 상황입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나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미국에 나오더라도 국적이탈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자 아이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생기는거더라구요.

 

정말 너무 고민되는데요. 사실 저희 부부도 계속 한국에 살지 미국에 살지 결정 못한 판국에 이제 11살인 아들이 앞으로 어디다 적을 두고 살지는 알수 없는거잖아요. 한국에 적응을 잘 할지도 잘 모르겠구요 (한국어 잘 못하고 쓸줄도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공립에 넣어서 최대한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아이가 미국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그렇게 서포트 하려고 계획중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국적이탈을 해볼까 하고 봤더니 심사 완료에 1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질문은,

1) 만약에 지금 국적이탈을 신청한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적이탈을 통과학 자격이 되지만 한국에 귀국해서 몇달이 지나면 안되는거잖아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저희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통보가 되고 이것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2) 만약에 만약에 국적이탈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국적이탈이 되면 어느날 갑자기 외국인이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할것 같은데 한국에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3) 국적이탈을 한 다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가고 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머지 가족은 한국인이라고 할때요.. 대학 졸업후 만약 백수가 되면 한국에 살수 없는거? 그 정도일까요?

 

4) 국적이탈을 통과하지 못했을때, 몇년후 만약에 미국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18세 이전) 그때 미국에서 다시 국적이탈이 가능할지... 안 가능하다면 아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군대에 가야하는거겠죠?

 

 

 

너무 여러가지 변수가 많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검색을 많이 해봐도 답을 모르겠더라구요. 특히나 1) 아시는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진행하려고 하구요. 아니라면 깨끗이 포기하고 개정안이 통과하기를 바래야할것 같아요.

 

근데 한가지 걸리는것은, 한번 국적이탈을 한 다음에는 이중국적을 가지는것은 불가능한것 같더라구요.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깔끔하게 군대 다녀와서 이중국적을 가지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이가 어느 나라에 살고싶어도 자유롭게 고를수 있어서요. 

 

많은 마모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싶어서 다소 민감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47 댓글

외로운외노자

2021-02-25 11:34:49

복잡한 상황이시네요.  제가 다른건 모르겠고, 선천적 미국 출생 국적자가 (반드시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국적취득자여야 하고 원정출산시는 제외됨)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국적 포기없이 한국에서 군대를 필하고 제대후 2년 안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도 이중국적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국민으로의 권리만 행사하는것이고, 외국인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인생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아이가 대한민국국적과 미국국적 모두를 공식적으로 가지시길 원하신다면 군대를 갔다온다는 가정하에 국적이탈없이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21-02-25 16:55:11

16세 이하는 국적이탈을 하려면 부모의 국적 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 아마 국적이탈 자체가 안될 가능이 높습니다. 일단 초중고를 다니다가 만16세-17세가 되었을 때,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면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국적이탈을 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돌

2021-02-25 17:30:30

올려주신 링크를 봐도 부모의 국적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이 있으면 자녀의 국적이탈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Bennnnnnst

2021-02-25 18:53:54

넵, 만약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이라면 한국 국적 이탈을 해야하겠지만 저희는 영주권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21-02-25 20:07:45

아하 그러네요. 잠시 착각했습니다.

팥빙수

2021-02-25 17:07:43

부모가 영주권자(한국국적) 인 경우는 부모의 국적상실은 안되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only한국국적인데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이 없어지잖아요)

Bennnnnnst

2021-02-25 18:54:13

네 맞습니다

눈뜬자

2021-02-25 17:20:02

저도 알아봤을때 법무부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6개월 이상 그냥 체류가 아니라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부모가 영리활동을 할 경우가 안되더군요. 영리활동을 할 경우엔 3개월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도 정확한 개월수는 얘기못하지만 보통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결정하기가 힘들어 보이네요. 국적이탈을 하고 가실꺼면 배우자분과 아드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는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Bennnnnnst

2021-02-25 18:55:45

네, 그렇죠? 미 시민권자가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것은 다른 미국인들이 한국 공립학교를 다니는것과 마찬가지로 상관없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의 아이가 미국 국립학교에 문제 없이 다니는것처럼요. 다만 비자를 받아야할텐데, 중고등학교때는 그렇다쳐도 대학입시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양돌이

2021-02-25 17:27:16

안녕하세요, 제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서 제 경우에 비추어서 답을 해드려볼게요. 물론 모든 것은 반드시 해당 법령기관과 더블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외국에 영주하지 않는 경우,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정출산으로 간주). 이 이유로 아마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도 불가하겠죠. 그런 이유로 아마 한국에 귀국했을 경우 국적이탈이 신고 불가하다는 답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귀국하는 순간, 단기체류가 아닌이상 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니까요. 국적이탈 신고후 완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만약 심사도중 한국에 귀국하시면 국적이탈신고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국적이탈신고가 아시다시피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고할 당시에만 주소지가 있으면 되는건지는 애매하네요. 이 부분을 재외공관에 문의해보셨나요?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외국인등록을 하여 한국에서 생활해야될 것 같습니다. 

 

3) 이 부분은 부모가 한국인이든 아니든을 떠나, 그냥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는 거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때의 제약 (만약 있다면, 전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이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4) 한국에서 오래 사시면 미국영주권이 소멸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미국 영주권이 외국에서 6개월인가 일정기간 이상 터전을 잡고 생활하면 상실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미국주소지가 생기신다면 다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경우를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질문하신 부분이고, 제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5살때 귀국을해서 국적이탈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병역의무 끝내고 국적불이행서약을 한 후에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계신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다는게 장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해야하는 점이 있지만요. 또 반대로, 만약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 되시거나 할때는 복수국적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생각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양돌이

2021-02-25 17:31:17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참고사항]

 예상처리시간: 1

 남자의 경우 생일에 관계 없이  18세가 되는 해의 3 31 이전 신청하여야  18세가 되는 해의 41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수 있으며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 이상 또는 1년내 통상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거주한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말함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걸보면 국적이탈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외국에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 심사기간동안의 거취가 심사에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Bennnnnnst

2021-02-25 18:58:57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돌이 님처럼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한국귀국 전이니 여기서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문제 없이 되는 자격입니다. 미국 산지 15년이 넘었고 아이도 10년 이상 거주했고, 부모도 영주권이고.. 여기서 직장 가지고 있고요. 근데 국적이탈 심사 도중 주거지를 옮기게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국 거주하다가 갑자기 국적이탈이 통과되면,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미국에 얼른 나와서 여기서 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강돌

2021-02-25 17:36:12

한국에 6개월 이상 살면 국적이탈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살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신청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루쓰퀸덤

2021-02-25 17:41:48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 거주 기간 상관없이 한국 안에서 국적 이탈이 안되는거지 미국에 다시 돌아가 살면 국적이탈 가능한거 아닌가요??

Bennnnnnst

2021-02-25 19:06:55

제가 여러 게시판 댓글에서 봤습니다. 밤새 리서치한 결과, 제 결론은요. 

결국 국적이탈 심사도 사람이 하는거라서 정해진 법규보다는 타당성에 의해서 심사가 되는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요소는 아이를 낳을때 부모의 신분 (시민권/영주권), 아이가 국적이탈을 했을 시점의 부모의 신분 (시민권/영주권),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영리활동을 했는지를 토대로, 우리가 정말 미국영주목적으로 여기서 살았는지, 혹은 병역이탈의 목적(원정출산)이 보이는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적이탈을 신청했다가 한국에 6개월이상 (특히 아이낳고 바로 입국) 살다가 미국 나왔을때 반려되었다는 글도 보았고 , 5-6년 한국 살다 나와서 국적이탈 신고했는데 문제없이 되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법규가 하도 자주 변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위헌 소송에서 승소도 해서 1-2년 안에 또 법규의 변경이 있을거라고 하는데요. 변경된 법규 같은경우는 기존의 18세 커트라인에 대한 것이라 그 기간이 늘어난다는것이 골자인것 같습니다.

 

케바케이고 저희 아이의 특성을 잘 살려서 결정해야겠지만, 저는 아이의 성향상 나중에 하게될 전공이 미국에서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는 여기서 자라서 지금은 거의 미국인이구요. 고등학교/대학교때 나오게 된다면 그때 군대 때문에 골치아픈 일이 생길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님만석

2021-02-25 21:27:12

저도 국적법에 관심이 많아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라 조만간 다른 형태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적법 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는 2022년이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른 형태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그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도 있었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법령에도 전혀 없는 내용 (한국내 체류 3개월,6개월 경과후 국적포기 불가(?)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닌듯합니다.)  그부분은 명확한 팩트 확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적법을 다시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포트드소토

2021-02-25 22:11:02

국적법 중 헷갈렸던 국적선택의무가 2022년이면 없어지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을러서 아들 국적포기를 안하고 있었는데 미리 할 필요는 없었군요.

bn

2021-02-25 22:18:03

근데 국적법엔 명확한 문구가 없는데 두루뭉실하게 병역 회피의 의도가 있으면 안된다라던지 원정출산의 의도가 없다던지 라고 적혀있으면 그걸 영사관이나 법무부에서 그걸근거로 자의적 해석을 해서 거절하고는 합니다. 이게 영사관 직원 재량인 부분이라 아마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이게 거절 당하면 법무부 리뷰라던지 법원 리뷰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매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손님만석

2021-02-25 22:22:23

이중국적을 인정도 안해주면서 본인이 이중국적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데 영사관 직원이 재량으로 이걸 못 하게 막는다는것은 뭔가 

적확한 사실이 아닌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닐것 같은데요.

bn

2021-02-25 22:56:49

댓글을 보고 국적법을 다시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를 언급한 국적법 14조가 근거인 것 같습니다. 

 

14조 1항: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한국법상 주소란 법 마다 의미가 좀 달라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적법에는 주소가 뭔지 정의를 안했는데 보통의 경우 민법 18조에 적힌대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지칭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주소라고 간주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경우 거주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사는 곳, 자산의 유무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어디가 주소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건 보통 판단하는 사람이나 해당 부서 (여기서는 외교부겠죠) 규칙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 영사관 FAQ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12045/view.do?seq=1134353)를 보시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고 언급되어있네요. 근데 이것 말고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계속 상주할 경우 주소가 한국이라고 간주되서 국적이탈신청이 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건 제한적인 정보를 근거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쌤킴

2021-02-25 23:29:39

역쉬 믿고 보는 비엥님! 조만간에 이민 변호사 시험 보시는거 아임까? ㅎㅎ 

손님만석

2021-02-26 00:33:03

재외주소로 90일 이상,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주소로 확립되고 그래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에서 6개월 살다 나오면 국적이탈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런것을 기본 전제로 원글이 씌여져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최소 이런 해석도 있다고 반론으로 기록 남깁니다.

눈뜬자

2021-02-26 23:02:21

저도 찾다가 너무 애매해서 법무부 국적과(?)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젤 중요하게 보는것이 부모의 영리 목적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심사할때 납득이 될만한 선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 납득의 기준이 너무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쯤 다른 한인 사이트 이런데서 한국에 잠시 살았다가 미국에서 국적이탈 신고했는데 안되었다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1년간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었다고 하고...그 글의 답글에도 몇분이 비슷한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국적과에 물어봤을때 단순히 학교를 다닌것 보다 그 부모의 영리활동을 심사할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 기간을 대략 6개월 이상이라고 얘기했었구요. 이 과정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정말 내 케이스가 통과되면 괘찮아 보이고 통과 못하면 다 안되는것 같고 그런듯 합니다. 저도 정확히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hack

2021-02-26 04:12:06

국적법 12조 전체가 아니라 2항만 헌법불합치 판결 받은 거라서 1항에 있는 국적 선택의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2항은 병역법에 따라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 그때 단 3개월의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놓치면 37세인가까지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데 이것이 지나치다는 판단인 것이죠.  

 

그리고 bn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 조항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의 판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관행/내규 같은 것이 있어서 결정이 되겠지요. 내부인이 아닌 이상 그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DP를 모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략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죠. 내부의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원래의 경향과 다른 튀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조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한국내에서의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요. 아마 모든 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예겠지만 유 모씨의 경우가 있죠. 비자 신청을 해도 심사없이 무조건 거부가 계속되었었죠. 이후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소송을 통해 받아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음번 비자 심사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용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예일뿐 그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손님만석

2021-02-26 09:48:06

대한민국은 독일,일본같이 성문법, 성문헌법의 나라이고 미국은 관습법의 나라이다라고 배웠는데 약간 배운것과 다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실무공무원이 나름 해석해서 집행한다는것은 성문법의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것 같은데요.

 

(여성은 어차피 해당이 없는) 국적법 12조가 첫항은 20세가 되기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20세가된 해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해야 하고 둘째항은 첫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가 있는 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18세에 되는데 편입이 되면 3개월이내에 국적선택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사실 남성은 모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므로 첫항은 유명무실하고 둘째항이 실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남자는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라는 해석이 되버렸습니다만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읽어 보시면 국적선택에 있어 시간제한 (18세건 22세건)을 두면서 정해진 기간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못한 정당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3개월이 짧아서 그런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기간을 두는 것은 정당하나 기간에 국적포기를 못하는 이들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에 따라 심사를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런 맥락대로 법의 개정이 있다면 평생 미국등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 교포들의 18세 이전 국적포기는 없어지는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그런식이 아니라 단지 3개월에서 1-2년으로 늘린다면 교포들에게는 아무 변화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 해석이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hack

2021-02-26 10:43:28

법률이 세상 모든 것을 규정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령, 대통령령 등등을 만들어 법률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법률도 완벽해야하고 그를 집행하는 행정부도 완벽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손님만석님께서 쓰신 글도 스스로의 해석에 의존한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법률은 선출직인 국회의원 권한이라 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정서가 우선순위에 있지 교포들의 편의성은 고려 요소에서 많이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손님만석님께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을 하시고 혹시 생길 수 있는 risk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님만석

2021-02-26 21:23:20

그래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금의 기대라도 하고 살아야지요. 모든걸 포기 했다면 이런 게시글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것 같습니다.

12조의 전체가 사실상 개정해야 하는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되고요. 어차피 해당사항 없는 여성을 짜 맞추기 위해서 20세 어쩌구 저쩌구 해놓는것 보다 그냥 미국에서 많이 쓰는 whichever come first를 차라리 갖다 쓰는게 맞은것 같은데.. 

헌법 불합치 판정에 상응하는 개정을 한다면 개개인의 사유를 일일이 확인해서 국적포기절차가 몇살에든 가능하게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영주권있는 교포들은 한국에 대선, 총선때 한표를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인 입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국정치인들에 대한 코멘트까지 쓰다가 보면 정치/시사로 흐를것 같아 이만 .. 

BBB

2021-02-26 04:27:05

묻어가는 질문인데, 부모 둘 중 하나가 한국국적이 있는데, 한국에 출생 신고 안한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부여되는데, 미국에서 출산하고 미국에서만 출생신고 하고 살면 한국 정부에서는 모를테니, 그냥 미국인으로만 살아지는 건가요? 주변에 보면 둘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한국에 자녀를 출생 신고 안한분들이 더러 계셔서, 지나가다 갑자기 궁금해줘서 질문 드려봅니다.

랑펠로

2021-02-26 04:38:54

법적으로는 한국국적도 있는건데, 현실적으로는 미국에서만 살면 모르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결국엔 한국정부에서도 알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미래에 한국에 가서 살 일이 있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미국회사 취직했는데, 한국으로 주재원으로 갈 기회가 있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포기하는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완전히 이방인 처럼 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 정부 잡 중에 시큐리티 요하는 곳에서는 문제 생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이중국적이라.

강돌

2021-02-26 17:13:56

출생신고 안해도 법적으로 한국인인건 변함이없고 한국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평생 한국에 한번도 안 들어가고 관련없이 살면 모르겠으나, 한국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SAN

2021-02-26 18:01:10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 번호만 없을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강풍호

2021-02-26 18:29:22

제가 이 경우라 늘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저랑 와이프가 영주권일때 낳고 이후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아이둘은 호적에도 올리질 않았죠. 한국에는 거의 매년 놀러갔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존재를 한국이 알 수 있을까 하는겁니다. 

bn

2021-02-26 18:48:02

미국의 시스템들이 아이들이 부모가 시민권 취득해서 자동으로 시민권 받은 걸 모르듯이 (수동으로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신청 하셔야 하죠) 한국도 자동으로 알 방법은 없죠.

 

근데 무슨이유에서든 그걸 파악하는 순간 한국법상으로는 한국인으로만 대우하게 법이 짜여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엔 출입국 시점에서 부모랑 입출국해서 파악이 되던지 아니면 한국행 비자 발급 시점에 알게되는 것 같습니다. 

손님만석

2021-02-26 22:26:51

국적법에 잘 나와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상대가 직무상으로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바로 법무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출국할때 특히 입국심사할때 많이 걸리겠지요.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만 몰라서 그렇지 다들 이중국적, 복수국적인거 한국법무부는 잘 알고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만 해도 애기때부터 데리고 부모동반으로 한국을 들락날락 했으니 차곡 차곡 쌓여있는 출입국 기록만 봐도 빼박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혼자 저기 다른 줄(외국인줄)에 가서 서라고 해도 늦었지요.

 

여행사랑

2021-03-02 06:41:21

위의 BBB님의 글에 대한 답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끔씩 방문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이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일이 생길때, 가령 인턴을 하거나 학교를 진학하거나 직장에 파견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등등... 합법적 비자발급을 받게 될때 문제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비자를 받을 때 모든 가족사항을 적을 수 밖에 없고, 거기에서 모든 기록이 드러나기 때문 입니다. 비자 문제 말고도 또하나 문제시 될 수 있는건 한국이던 미국이던 민감한 보안을 요하는 직업을 택할때 이중 국적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서 아이가 국적이탈을 하려고해도 이미 18세가 넘어 버려서 36세 인가요? 그때까지는 국적이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혹시나 아이가 국적 이탈을 하고 싶어도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이 혼자 한국사정도 모르면서 동사무소니 구청이니 뛰어다닐 일이 생길 수 있다는거죠. 아이가 어릴때 부모가 확실히 관계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key

2021-02-26 20:17:31

예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입니다만, 국적이탈을 할려면 18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고 듣고 검색됐었습니다. 그런데 추신수 선수 아들들이 2019년에 국적이탈을 했는데 그당시 10세/14세에 했더라구요. 병역의무과 부괴되기전인 18세전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한건가요? 

마제라티

2021-02-26 21:26:00

가능해요

강돌

2021-02-26 22:00:01

이렇게 나와 있네요.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1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골사람

2021-02-26 23:17:18

부모가 영주권 시민권인 경우는 언제나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18세에 가능하더라구요.

 

저희 애도 13세인가 14세인가 그 무렵에 했구요. 출생신고하고도 바로 가능한걸로 압니다.

key

2021-02-27 09:24:15

꼭 18세란 나이에 맞춰야 했는점이 궁금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사랑

2021-03-02 06:43:49

10세이던 14세이던 18세 이전에 국적이탈해야 합니다. 18세 전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18세가 넘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요..

Bennnnnnst

2021-02-27 03:34:3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12038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여기에 자료가 좋네요.
여러분들이 조언해주신 것처럼 지금 국적이탈을 하고 가는건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복수국적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면에서 단점이 많은것 같구요. 일단 지금은 들어가서 아이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한국에 살고싶어하면 군대 보내구요 (카튜사나 병역특례도 있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라도 나오고 싶으면 제가 같이 나와서 적응 시키고 세틀다운 시키거나 하는게 좋을것 같구요. 이 경우에는 미국 나와서 국적이탈을 하면 되고.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더라도 해외에 취직해서 살면 병역을 면제 받을수 있는것 같아요. 24살-25살 사이에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외국에 계속 살수 있네요 37세까지. 그때까지는 한국에 잠깐씩 방문하는것도 가능하고요. 아이가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한국에 안 들어오고싶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monge

2021-07-16 06:31:08

방금 한국 법무부에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단순히 몇개월이상 살면 국적이탈이 안된다라는 법령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출생시 부모의 신분과 몇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bn

2021-07-16 06:43:46

다른 댓글에서도 제가 댓글 달긴 했는데 안된다라는 법령은 없는데 되야 된다는 법령도 없어요. 외국의 주소를 가진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주소가 어디냐라는 건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특히 1차적으로는 법무부가 아니라 관할 영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공관이 어떤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항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monge

2021-07-16 06:56:10

네. 결국 미국에서 살려는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으로 결정하는거 같습니다. 아이의 출입국 증명을 본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국적이탈을 해서 거부되면 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단, 18세이전까지 기간이 남아있을때)

그런데 국적포기 심사는 영사관에서 접수만 하고 한국법무부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법무무에 통화할때 그분은 자기네가 심사한다고 하시던데..

bn

2021-07-16 07:19:08

해당 지역 영사관에 일차적으로 접수가능한지 아닌지 영사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관할 지역 거주자라고 판단이 안되면 퇴짜를 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만석

2021-08-01 10:15:55

총영사관에 법무영사가 주재하는데 이 직책이 하는 업무중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법무영사는 주로 검사들이 법무부의 파견 인사이동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법무부에서 자기네가 주무부서라고 할 것도 같습니다.

온라인 공청회가 있었는데 병무청 관계자들은 법 개정내용에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결국 병무의무에서 빠져나갈 길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해외교포이 인권과 일부계층 원정출산자들의 병역기피간의 끝없는 술래잡기네요.

https://youtu.be/pditP9nyH-Q

2:48분 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원 헌법소원 대리 변호사님이 하신말..

기존에 1년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국적이탈 처리 시간을 단축해 주지는 못할망정 법무부장관의 허가과정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불이익’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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