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기 전에 점검해볼 재테크 몇가지

도코 2020.12.23 22:59:42

올해가 끝나기 전에 혹시 재테크관련 점검해볼만한 몇가지를 공유해봅니다. 모든 내용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쯤 나의 상황에 맞는게 있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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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의 연말 Checklist

 

1. Taxable계정에서 주식 손실 실현하기 (take capital losses)

 

1a. Capital gain harvesting

1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에 올해 소득이 예년보다 낮을 경우, capital gain을 일부러 실현하는 방법도 생각해본다.  특히 코비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다.

 

1b. Capital gain spread out 전략

만약에 주식이나 펀드의 gain이 너무 높다면, 일년안에 다 매도하는 것 보다 2년+에 걸쳐서 매도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만약에 내년 안에 매도해야하는 position이라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일부를 매도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2. Standard Deduction하더라도 최소한 $300  (2021년: single = $300, MFJ = $600)의 charitable donation 해보기 (올해 코비드관련 세금혜택)

올해는 filing status와 상관없이 $300까지 charitable donation을 하면 deduction을 해준다. Credit이 아니라 deduction이라는 점을 유의해야지만, 주변에 nonprofit에 기부를 할 마음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 상정된 추가 coronavirus법안에 의하면 내년에는 MFJ의 경우 이걸 $600로 늘려주는 것 같다. )

올해는 이 temporary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3. 백도어 Roth IRA할 경우 연말 전에 처리하면 더 간편함.

이건 꼭 올해에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백도어를 불입하는 해에 하면 서류관리가 더 깔끔해서 어짜피 백도어할 생각이었다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서류를 tracking하는 수고를 약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Trad / SIMPLE / SEP IRA에 밸런스가 있는데 백도어를 하려던 사람은 Pro Rata 세금 우회하기 위해 12/31전까지 IRA 비우는게 좋다.

 

 

4. $15k (2022년은 $16k) Gift Exclusion

가족 혹은 지인에게 혹시 비교적 큰 금액을 주기 원할 경우 연말전에 $16k 주고, 연초에 $16k 주더라도 lifetime gift tax에 포함할 필요 없다. 물론, 이건 어짜피 돈을 주려고 한 입장에서만 고려할 점이다. 예를 들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자녀에게 집 다운페이에 돈을 보태고 싶은데 세금보고에 굳이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옵션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자녀가 솔로이면 각 부모가 $16k x 2 = $32k까지 올해 주고, 만약에 자녀가 기혼이면 $16k x 4 = $64k까지 올해 주고.. 연초에 똑같이 $64k를 주면 최대 $128k까지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고 gift를 할 수 있겠다.

 

 

5. 올해 FSA 사용하기

고용주의 플랜옵션에 따라 1) 대략 500불까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옵션이 있거나, 2) 2.5개월 Grace Period로 다음해 3/15 까지 지난해의 FSA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두 옵션 중 어느 옵션인지 꼭 직접 확인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연말 되기전에 비용을 처리하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

 

 

6. 529세금 혜택 있는 주에 살 경우, 최소한 혜택 만큼 불입하기

거주하는 주에 혹시 세금혜택이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529에 주 세금 혜택을 받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어느 주 529플랜에 불입해도 세금 혜택있는 주:

   AZ, AR, KS, MN, MO, MT, PA (총 7개)

 

In-state 529플랜에 불입하면 세금 혜택있는 주:

   AL, CO, CT, DC, GA, ID, IL, IN, IA, LA, MD, MA, MI, MS,

   NE, NM, NY, ND, OH, OK, OR, RI, SC, UT, VT, VA, WV, WI (총 28개)
 

 

7. I-Savings Bond하기 원할 경우 연말 전에 $10k까지

만약에 여유자금이 남고 1년 이상 묻어둘 수 있으면 현재 I Savings Bond가 괜찮은 현금저축 옵션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설명해두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동안 묻어둘 수 있는 돈이 있으면 EE Savings Bond는 약 3.5%를 (20년 후 만기 때 원금의 2배) 보증해주는데, 20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간다.

 

MFJ일 경우 올해 넘어가기 전에 $10k * 2명, 새해 들어서 $10k * 2명 해서 총 $40k까지 저축할 수 있다.

 

 

8. 영수증 스캔 (HSA reimburse용) & 사진/파일 백업 플랜 재점검

 

연말에 여유로운 시간이 좀 생기면 한해 동안 지출도 점검해볼 겸, HSA를 위해 그동안 모아뒀던 의료/약 비용 영수증 있으면 스캔해둔다. 그리고 하는 김에 가족이나 여행사진들을 한번 정리하고 백업 플랜도 점검해본다. (사진을 보다보면 추억에 잠겨 시간이 금방 갈 수도 있으니 주의. ㅎㅎ)
 

 

9. 자영업일 경우 사업 expense 실현하기 (및 영수증 스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아마 이미 좋은 시스템이 있겠지만, 특히 자영업/솔로나 1099-MISC를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일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올해 지출할 비용을 최대한 12/31에 지출하여서 세금부담을 조금 줄여본다. 영수증도 꼼꼼히 스캔하고, expense 기록을 점검해주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다. 물론, 습관적으로 이미 잘 해왔다면 더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 세금 미리 계산해보기 (필요하면 1/15까지 estimated tax 내기)

크게 소득이 변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걸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올해 예상치 못하게 주식 수익이나 소득이 늘어났다면 estimated tax를 미리 내야할 지 한번 쯤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irs.gov/help/ita/am-i-required-to-make-estimated-tax-payments

 

만약에 estimated tax를 내야할 경우:

1. 작년의 세금의 100% (혹은 고소득자일 경우 110%)를 estimated tax / witholding 통해 1/15까지 납부해서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하고
2. 남은 금액은 최대한 늦게, 즉 4/15까지 내면 될 것이다.

 

 

11. 비상시를 위해 은행/패스워드/정보 안전한 곳에 (그리고 하다보면 내년 저축 계획도)

 

좀 어두운 발상이지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배우자나 가족이,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 숨겨 둔(?) 계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서부터 돈을 빼는게 좋을지, 계좌 패스워드는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배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간단하게 편지도 작성해서, USB 드라이브에 파일과 함께 한 본은 프린트해서 007가방에 (여권 등 중요한 서류 보관하는 곳에) 넣어둔다. 한 3-6개월마다 업데잇하면 좋은데, 일년에 한번은 이렇게 꼭 해둔다. 

 

내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 정리를 하다보면, 계좌들을 좀 단순화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은퇴 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순서대로 빼면 좋을지 정리도 할 수 있어서 꽤 도움이 되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리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에 맞게 나의 재테크 우선순위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습관이라고 본다. 내년에 저축을 어떻게 얼마정도 하고 싶은지 점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2. 2022년 미정부 방침: Covid Test kit 1인당 매월 8 kit까지 의료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reimburse해주는 프로그램

 

나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지만, 연방정부 행정부에서 올해 초 부터 의료보험사들에게 Home Test Kit를 1인당 매월 8 kit까지 의무적으로 reimburse하도록 시행했다.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에 추가한다. 1인당 한달에 8개의 kit이니까 (test kit당 $12까지)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32 kit까지 reimburse 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부 발표문은 여기에 있다.  자세한 reimburse방식은 해당 의료보험사 사이트에서 찾아보거나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