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5년 차 Tax Treaty (Fellowship) 적용 시 1042-S가 없는 경우

알렉술 2021.04.18 18:40:50

혹시 나중에 도움될 일이 있을까 싶어 업데이트 합니다.

 

IRS에도 전화해 보았지만 전화로 줄 수 있는 정보는 없고 최선을 다해? 보고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연락이 갈거다 라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박사과정을 시작한 한국 학생의 1042-S폼을 참고하여 저만의 1042-S폼을 작성한 후 Sprintax로 세금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빈 양식은 IRS에서 다운 받았고 서류 맨 위에 빨간 글씨로 official 한 원본이 아니라고도 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Federal, State 모두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었네요! Tax Treaty 적용도 문제 없었습니다.

 

환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방식이 옳은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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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해 (F-1 으로는 5년 차 - 2020) 학교에서 Fellowship (Non-compensatory/non-service based)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행정처리 과정에서 학교 Payroll 담당자가 예전 ESTA로 미국에 여행왔던 해를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 포함시켜버려 학교 시스템상으로는 Resident Alien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1042-S폼을 기다리다 계속 안오길래 연락했다 이런 사정을 알게되었네요. 그리고 이미 2020년이 지나서 1042-S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 담당자는 1042-S가 없어도 Tax Treaty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Sprintax로 돌려봤는데 1042-S가 없어서인지 Tax Treaty에 관한건 보이지 않고 1040-NR-EZ 폼 line 5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Attach Form(s) 1042-S or required statement.) 처럼 1042-S를 요구하는데 제가 임의로 Tax Treaty를 적용시켜도 되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2012606#comment_2014410 댓글을 보면 Admission financial offer로 Fellowship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1042-S 없이 1099-MISC 만으로도 Tax Treaty 적용이 가능할까?

2. 가능하다면 Federal, State 둘다 가능할까?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183일 이상 NC에 거주해서 NC Resident 입니다.

3. 모든게 불확실하다면 Sprintax에 나오는대로 보고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세금 신고를 잘못 했더라도 돈을 제가 더 낸 경우는 추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회계사를 알아보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개인 신규 고객은 안받는다고 하여 여기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