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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택스 보고...(하소연...)

감탱, 2014-04-14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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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처음 유학와서 요번에 첨으로 택스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인데 fellowship을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미국과 한국간 세금 협정에 의해 fellowship은 택스를 안내더라구요...

근데 세금보고를 하다가 제가 학교 시스템 안에서 RA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W-2랑 1042-S가 RA걸로 나와서 그동안 떼인 세금을 별로 못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스템에 펠로십 항목이 없어서 못고친다고만...

일단 extension 신청해서 세금보고를 10월15일로 늦춰놓긴 했는데요...


해결 해보려고 CPA 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떤 미국 CPA는 학교에서 처리 안해줘도 해결할 수 있다며 fee를 $425 달라그러고

한국 CPA들은 학교에서 처리 안해주면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학교 시스템이 이상해서 억울하게 tax를 더 내게 생겼네요 ㅠㅠ


잘못 된 거 고쳐달라고 하면서 너무 치였어요 ㅠㅠ

분명히 학교가 잘못 된 건데 나한테 화내고... 다른 데다 문의하라고 서로 미루고...

영어가 안되니 여기선 완전 하층민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ㅠㅠ


마모 여러분들은 부당한 대우 당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빨리 졸업하고 한국 가서 살고 싶네요 ㅠ

45 댓글

히든고수

2014-04-14 16:45:56

제가 반전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때 소득이 잡혀서 w2 받고 페이롤 택스를 내면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개념이죠)

당장은 몇백불 내는게 아깝겠지만

미국에서 십년 일해야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데

아주 싸게 일년을 채운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서 잡 잡고 일하다가

간당간당하게 십년 못채우고 한국에 가서 사회보장연금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내고 남좋은 일만 시키는 셈이죠. 


나중에 미국에서 일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몇백불로 일년을 채운 거는

세금 안내고 졸업하고 십년 채워야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좋은 투자예요. 


말씀하신 세금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고칠려고 하지 말고

학교 시스템이 좋네 생각하세요. 


나중에 미국에서 일하다가 삼십대 중후반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지나고 보니 대박이었네 할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탱

2014-04-14 17:32:03

헐... 이게 더 좋은 경우일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다보니

Nonresident Alien 이라 FICA tax (Social Security랑 Medicare tax)를 낼 필요가 없었다며

employer 한테 refund 해달라 그러라고 안내가 나오던데요

이 경우에도 refund를 안 받으면 1년이 채워지려나요...? ㅠㅠ

히든고수

2014-04-14 17:42:03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택스 스테터스 상으론 레지던트냐 논 레지던트냐 구분을 하지만,

사회보장국에서 그걸 구분할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십년 지나면 이미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있을 텐데,

그때가서 치사하게, 너 처음에 페이롤 택스 냈을 때,

니 택스상의 신분이 논 레지던트였어,

고로 무효, 할것 같지도 않습니다. 


별로 해될것 없을 것 같아 보이니,

그냥 낸채로 두세요. 

사회보장연금 받으면 연금 개시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한 이십만불은 하는 셈이니,

몇백불 투자한셈 치면, 좋은 거예요. 


저라면,

면세라면 오히려, 나 이거 세금 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감이 안나겠지만. 

감탱

2014-04-14 17:54:44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이 확 달라지네요 ㅋㅋ


히든고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히든고수

2014-04-14 17:58:14

하하, 게다가 450 불이 이미 굳었고,

여기저기 찾아가서, 시스템상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야, 니네가 잘못해서 안 내도 될 피같은 내돈, 세금으로 뜯겼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

하고 하소연 안 해도 되니 좀 좋습니까?


추가: 일년을 미국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무사히 지냈으니, 축하할 일입니다. 

저 학교 옛날 다닐 때 학교에서 일하고 만불인가 벌고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왔는데,

그때 얼떨결에 일한게 일년으로 떡하니 카운트가 되어 있는걸 보니,

이 어인 횡재? 했던 기억이 있네요. 

감탱

2014-04-14 18:01:59

맞아요 ㅋㅋ

사실 저한테 화나있는 직원한테 다시 찾아가서 FICA tax 환불해달라고 할 생각에 불편했었는데...

뭐 내는게 이득일 수 있다니 안 찾아가도 되고 좋네요 ㅋ

MileWanted

2014-04-15 03:16:07

일단 미국에 계속 사실꺼면, FICA Tax는 히든고수님 말씀처럼 내도 추후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1년에 4크레딧까지 채울 수 있고, 40 크레딧 (그래서 10년 보통 걸린다고 하는데, 연봉이 캐 높은 사람은 8년 2개월만에 채울수도 있겠죠) 을 모으면 이제 SS Beneficiary 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IRS로 부터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로 말이죠.


그리고 한국인이시면, 미국에서 10년을 안 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셔도, 한미 사회보장협의였나 이거에 의해 한국에서 남은 10년 채우시면, IRS가 돈 보내줍니다.

edta450

2014-04-15 03:38:10

상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Non-resident student는 대개 소득의 종류(학교에서 받은 TA/RA/Fellowship등)에 관계 없이 SSA/FICA를 내지 않고, 따라서 해당 기간또한 연금 불입년수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F-1일때 SSA에서 넌 status상 FICA 낼 의무가 없고 기간도 카운트 안됨 편지를 받아봐서 압니다)

만약 원글님이 FICA를 withhold당했다면,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이게 withhold가 됐다고 해서 불입연수로 카운트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SSA에 불입기간 inquiry를 해서 혹시 카운트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길게 말씀하신 상황은 한미 합쳐서 딱 십년만 일하고 은퇴하거나 그게 아슬아슬하게 모자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만, 그럴 일은 아주 드물 것 같은데요.

 다른 분 말씀대로 한미양국간 사회보장연금은 불입기간공유가 되어 있기때문에, 미국에서 8년 내고 한국에서 2년 내면 10년으로 간주됩니다.


 저라면 당연히 돌려받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말씀대로, 잘못 withholding된 FICA의 경우 1040을 통해서 리턴받을 수 있습니다. 과사 직원이랑 싸울 필요 없이요.

감탱

2014-04-15 05:53:40

그럼 FICA 내봤자 Credit으로 카운트 안되는거군요...

그냥 돌려받아야겠네요... 안내에는 일단 학교에 refund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IRS에 신청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refund 신청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등선

2014-04-15 01:35:40

fellowship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지만 wage로 들어가는 항목은 말씀대로 원천징수(taxable income)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보통 유학생이면 거의 전액 돌려받지 않나요? 내봤자 몇백불 안되는거 같던데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툴에서 작성을 해보신건가요? 그리고 FICA tax는 해당이 없는게 맞습니다. 이미 내셨다면 환급받는게 가능할텐데요? 그러니까 원천징수한 학교 직원과 상대할 일이 없다는거지요..

감탱

2014-04-15 05:55:44

온라인툴(Glacier) 에서 작성해봤는데 전액 못받더라구요... fellowship이 아니라 RA wage로 잡혀있어서...

온라인툴에서 FICA tax 환급은 직접 employer에 신청해보고 거절당하면 IRS에 form을 보내라고 안내하네요...

푸른등선

2014-04-15 06:01:23

아마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나보네요. 제가 알기론 원래 F1은 FICA tax가 나오면 안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RAship인 경우 전액 환급은 좀 힘들죠. 싱글인 경우 더 그렇구요. 그래도 100-200불 안팎일거 같은데 그냥 뭐 아쉽지만 감안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state/local tax도 돌려받으세요. 이건 유학생이라도 어느정도 거주일자를 넘기면 해당 주의 resident로 간주되어서 turbo tax같은 걸로 온라인 filing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turbo tax에 가면 fedeal / state+local 두가지 항목으로 처리가 되는데 federal은 리포팅 하지 않고 state/local 만 돌려받는 옵션으로 filing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ederal은 Glacier에서 처리해서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state/local tax return은 터보택스 이용하시는 거구요. 다만 filing가격이 16불정도인가 듭니다. 그래도 돌려받는 액수가 꽤 될거에요. (아마 말씀하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에 이 부분이 해당된걸수도 있어요. Glacier에서는 state/local 은 포함을 안시키거든요.)

감탱

2014-04-15 09:39:54

말씀대로 Glacier에서는 Federal만 하더라구요...

State/local도 신청하고, FICA tax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2013년에 손해보는 tax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2014년에 또 손해를 보겠지만...ㅠㅠ

감사합니다, 푸른등선님 덕분에 조금 명확해 지는 것 같아요!

edta450

2014-04-15 09:59:04

 학교에서 주는 돈이 fellowship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예요. 예컨대 Admission을 받았을 때의 financial offer라든지, Department Dean/Supervisor의 letter라든지.. 이런걸 첨부해서, 1040 filing을 하실 때 '내가 받는 돈은 실제로 fellowship이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tax-exempt이다'라는 레터를 써서 첨부하고, 1040상에 그동안 낸 세금을 전부 환급해달라고 리포트 해 보세요.


 이와는 별개로 이 귀찮은 사태를 앞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 fellowship은 W-8BEN을 써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데, RAship도 그게 가능한지는 안 해봐서..

푸른등선

2014-04-15 10:24:43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scholarship은 그냥 실력이 좋아서(?) 주는 (노동의 댓가가 아닌) 금액이고 RAship은 말그대로 노동의 댓가로 주는 돈이니 만큼 Taxable이라서 서로 성격이 다른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1년의 절반은  scholarship명목으로 나머지 절반은  RAship명목으로 번갈아 월급이 나왔고 RAship에는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학생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Scholarship만 받는 경우라면 오히려 소셜 자체를 받을 기회가 없었을 거니까 RAship이 나쁘지만은 않다고도 보구요...학교 행정부서에서 전액을 Scholarship으로 처리해서 준다면 모를까 IRS에서는 RAship으로 나오는 임금으로 처리된 이상 별도로 고려해주지 않을거 같은데요? 암튼 이 부분은 학교의 policy에 따라 달린 문제같습니다.  학교에서 fellowship을 주긴 주는데 RAship으로 준다고 하면 세금은 피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엔 거의 전액 돌려받으니까 굳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섬마을처자

2014-04-15 11:16:25

조심스럽게 한마디 드리자면, 대학원생이 1년 stipend로 전액 fellowship으로 받는것과 전액 RAship으로 받는것의 세금차이는 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푸른등선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RAship은 taxable인컴으로 잡히는데, 이경우에는 tax treaty로 면세 받을 수 있는게 2000불 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서 싱글일 경우 공제 사항이라곤 오로지 본인공제정도라, 이래 저래 계산하고 나면 taxable 인컴이 꽤 높게 잡혀요...ㅠㅠ RAship이랑 fellowship이 믹스되어 받는 경우엔 taxable 인컴 자체가 작게 잡히기 때문에 거의 전액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전액 RAship으로 잡혀버리면....택스리턴받아도 그저 안습이에요 ㅠㅠ 제가 지금 100% RAship으로 돈받고 있는데, 이번 택스 보고 계산해보니, federal+state로 작년 한해 거의 4000불 정도를 원천징수로 납부했고, 리턴은 federal+state 둘다 받았는데도 1000불 정도 밖에 못받았어요 ㅠㅠㅠㅠㅠ 물론 RAship으로 돈받으면 소셜받을 수 있는거 하나는 좋지만, tax purpose로는 확실히 fellowship/scholarship으로 돈 받는게 좋더라고요. 감탱님, 꼭 학교 시스템 상에서 RAship 아니라 scholarship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감탱

2014-04-15 11:59:31

네..저도 작년에는 4개월밖에 안받아서 택스 차이가 엄청 크진 않지만

올해 8개월까지 택스 손해보게되면... 수천불 차이 나겠더라구요 ㅠㅠ

응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자님은 RA이시면 FICA 환급 신청 하셨나요? 아님 처음부터 공제 안되셨나요?

섬마을처자

2014-04-15 12:05:50

저는 FICA는 아예 withholding 된게 없네요. W-2가 깔끔해요. 작년 총수입, federal tax withholding, state tax withholding, pre-tax로 나간 연간 의료보험비(Medicare tax 아니고요) 딱 요렇게만 기입되어 있어요.

감탱님은 medicare tax랑 social security tax도 withholding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감탱

2014-04-15 12:09:31

네..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 총 5개 항목에서 뜯겼습니다

푸른등선

2014-04-15 14:34:23

저도 단한번도 FICA세금은 낸 적이 없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학교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원천징수될 항목은 아닌거 같습니다.

섬마을처자

2014-04-15 10:57:01

RAship일때 W-8BEN 쓰면 tax treaty 면세구간인 2000불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안하더라고요. 대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칼같이 원천징수해요 ㅠㅠ

감탱

2014-04-15 11:56:25

Admission letter는 있어요. 일 할 의무가 없는 fellowship이다 라고 명시되어있는 official 한 letter인데요.

학과 직원이랑 HR은 이거 보고도 못고쳐준다 그러고...

IRS에 report 할 때 첨부하면 받아주려나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14-04-15 03:55:41

edta450님 말씀대로 F1상태에서는 FICA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F1-OPT의 경우 입국한지 5년이내일때 선택가능, 5년이후일때 FICA세금 무조건 내구요.

지금 감탱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FICA세금이 아니라 Federal/State Income Tax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탱

2014-04-15 05:57:27

Federal/State(+local)도 뜯겼고 FICA도 뜯겼습니다 ㅠㅠ

FICA refund 안해봐야 40 credit 쌓는데 도움이 안되는거라면 환급 신청해야겠어요 ㅠ

조아마1

2014-04-15 11:55:42

학생신분에서 RA로 받는 돈은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FICA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상하네요. 혹시 다른 RA하는 사람들도 FICA세금을 뜯겼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탱

2014-04-15 12:01:47

아무래도 이 학교 행정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ㅠㅠ

RA하는 친구가 있으니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멍멍

2014-04-15 11:11:23

댓글들에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정말 알아야 힘이 되겠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게, 모든 펠로우쉽이 텍스 면제가 아니라 taxable fellowship이 있어요. 대학원 회계 시스템에 펠로우쉽 텍스 면제 항목이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 매해 일정 수의 미국내 + 인터네셔널 학생이 펠로우쉽을 들고 오거나 학교에서 받아서 공부할텐데 말이죠. 정말 그게 없는 문제라면 학교에서 이미 몇번 뒤집혔거나, 아니면 원글님이 첫 펠로우쉽 수혜자거나 등의 상황이겠죠. 혹시 담당자가 했다는 '펠로우쉽 항목이 없다'는 말이 '시스템이 해당 펠로우쉽을 텍스 면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텍서블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감탱

2014-04-15 12:07:18

Taxable fellowship 이라는게 있군요... 몰랐습니다.

일단 HR에서 제게 알려주기로는 department에서 저를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RA로 등록해 놓았다네요


저도 시스템에 fellowship 카테고리가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그렇다고...

한국인 선배 중에 fellowship인 분께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계회사에 맡겼다고... 문제 제기하는건 제가 처음인가봐요;

푸른등선

2014-04-15 14:28:25

택스 보고서에 나오는 용어대로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장학금을 'non-service scholarship or fellowship'이라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노동을 하지 않은 댓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구요. 미국 대학원 시스템이 저의 경우에서처럼 non-service 와 service fellowship을 섞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글쓰신 분이나 위엣분 경우에서처럼 전액 RAship으로 들어가면 non-service가 아니므로 세금 공제 대상이 맞구요. 이부분은 학교마다 과마다 정책적인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인데 지도교수, 학과나 학교에서 직접 주는 fellowship은 학생이 일하는 댓가의 개념(보통 RA or TAship; 사실 여기서 RAship은 연구실 생활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실제로는 연구만 하고 일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댓가로 처리되는거죠)으로 지불하게 되고 non-service fellowship의 경우 외부에서 기증된 펀드등의 장학금 풀에서 지불되는 돈일 수도 있구요. 이 추측이 맞다면 글쓰신 분이 non-service fellowship에 별도로 어플라이해서 받으신게 아니라면 학교 정책이 RAship의 형태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 세금을 내는 게 맞는거 같습니다. 암튼 어드미션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fellowship이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이런거 정확히 알고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지만서두요..ㅠㅠ)

감탱

2014-04-15 15:44:47

fellowship letter에 1년간 일 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있어서 일하는 댓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학교가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저는 편지에 속은게...

edta450

2014-04-16 05:17:33

학교에서 직접 주는 fellowship도 non-service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골때리는 것이, NR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citizen들에게도 일체의 증빙 서류가 나가지 않고(wage가 아니라서 W-2가 안 나오므로..), 원천징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석달마다 estimated tax 내야 하고.. IRS에서 이 income을 자영업 수입으로 착각하고 self-employment tax를 내라고 통고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학생들이랑 학교 재정 담당자가 아주 학을 떼더군요. 학교에서 'IRS 이 바보들아 이거 non-service라고' 하고 항의하는 레터를 아예 만들어놓고 학생 이름만 바꿔서 사인해서 주더라는;;

어코디

2014-04-15 14:52:10

제가 알기로  Stipend 명목으로 나오는 펠로우쉽은 다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근데 학생 Stipend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시나요?  아마 작년에 오셨으면 거의 다 돌려받으실텐데요.... (9월부터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FICA tax는 세법상 resident alien 이 되면 내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안 계셨으면 FICA tax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히든고수

2014-04-15 15:14:00

하아, 어찌보면 참 간단한 질문인데,

열가지의 답이 달렸습니다.


냅둬라 잘 된 거다,

아니다, 낼게 아니다, 돌려 받아라,

미국인여도 학생이었으면 FICA 는 안 내도 된다,

외국인여도 resident alien 이면 FICA 를 내야 된다,

펠로쉽이냐 RAship 이냐가 중요하다,

서로 충돌해 보이지만, 각각이 일편의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 이렇다라고 적혀 있으면 뭐합니까, 

학교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고, 세무사가 아니라고 하고, 이민국이 아니라고 하고, 국세청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학위 따서 출세하고 효도할려고 유학왔지, 

전공도 아닌 미국 세금에 관한 법조문과 규정 들고 여기저기 따지고 헤집고 다닐 것도 아니고, 헌법소원 낼 것도 아니잖아요?


자, 문제는,

원글님이 도대체 각각의 명목으로 세금을 얼마나 뜯겼냐는 겁니다. ㅎㅎ

만약 FICA 로 천불을 뜯겼으면 큰 돈이니까 더 뒤집어 봐야 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백불, 이백불 냈다 하면, 그냥 포기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얼른 학위 따는게  훨씬 나은거 아니겠어요?


원글님, 세금으로 얼마를 내신 거예요?

감탱

2014-04-15 15:40:48

4개월간 Federal 859.68, Social 496, Medicare 116, State 319.35, Local 203.46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FICA tax 512는 refund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2014년에도 8개월간 Fellowship을 받을 예정인지라 잘 해결해놓고 싶어서요...


한편으로는 Fellowship이 아닌 RA로 처리되어서 SSN을 일찍 받은 장점은 있었네요...

첨에 SSN 나왔을때 이상하다고 물어봤었는데 원래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넘어갔었죠 ㅠㅠ

히든고수

2014-04-15 15:44:22

그래도 SSN 을 얻었으니, 뜯긴 중에 얻는 것도 있군요. ㅋ


하여간,

학교 직원하고 감정 상하게 싸우지는 마세요,

앞으로 작게 얻고, 뒤로 크게 잃는 수도 있어요.


감탱

2014-04-15 15:47:15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ㅠㅠ

경험상 학교 직원이 권력이 세더라구요... 교수들도 어려워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반항없이 tax를 냈어야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히든고수

2014-04-15 16:07:33

간단히 구글 해보니, 이런게 나왔습니다.


여기 얘기인 즉슨,

F1 5년차 아래로는 안 내고 (이게 taxwise non resident 라서 그렇다네요)

F1 6년차 위로는 내는데,

1040 화일링으로는 낸 돈을 못 돌려 받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인지,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하는군요)

돈을 돌려 받으려면,

학교 측에다 리펀드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배째라 하면,

여섯 가지 무한도전을 하라는군요. (거의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https://www.uc.edu/international/services/taxes/social_security_medicare_refund.html


학교 직원의 입장에서는,

F1 이냐 아니냐로 FICA 를 징수하느냐 아니냐도 아니고,

여기서도 몇번 논란이 됐던 non resident test 를 가지고 결정하라는건데,

이게 법은 이렇게 해라 정해져 있되,

세무사도 모르고, 회계사도 모르고, 국세청도 enforce 하려는 의지가 없는,

"알아서 하세요" 의 영역이라,

아, 몰라, 우리는 무조건 걷는 거야, 안 걷었다가 감사 나오면 니가 책임질 거야? 하는 입장인것 같네요.


별로 조짐이 안 좋군요,

그냥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큰돈이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시간낭비일 수도 있어요.


감탱

2014-04-15 16:34:48

FICA refund 거부시 IRS에 form 843으로 신고해도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일단 한 번 해보고 갈등 생길거 같으면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어코디

2014-04-15 16:08:04

위 금액 중 FICA는 100% 돌려 받으실테고 (Nonresident alien) 나머지 federal, state, local 소득세는 월급*12를 연봉으로 보고 떼간거기 때문에 상당부분 다 돌려받으실 겁니다. 4개월만 학생으로 계셨으면 소득이 거의 Poverty level 수준으로 나올것 같은데요? 

감탱

2014-04-15 16:36:08

온라인 툴 Glacier로 했을 때는 Federal이 500정도 돌려줬던 거 같아요 state랑 local은 모르겠고...

근데 2014년에도 같은 문제라...ㅠㅠ

섬마을처자

2014-04-15 19:59:36

Glacier만 믿지 마시고 직접 한번 파일링 시도해보시는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glacier 프로그램 지원 안해줘서, 저는 제가 직접 파일링 하거든요. W-2랑 1042S만 있으면 1040NR 파일링 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같은 경우는 싱글인데다가, 어차피 stipend로 나오는거 외엔 다른 수입원도 없고 추가 공제받을만한 내역도 없어서 1040NR-EZ 폼 사용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미국 온 첫해에 9월부터 돈받기 시작했고, 그때문에 그 해 세금보고 할때는 taxable 인컴이 0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ㅠㅠ). 보통 첫해는 stipend를 4개월동안 1년치 몰아받은 케이스가 아니면 대게는 전액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워낙 받은 금액이 적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도움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

감탱

2014-04-16 05:59:57

저도 직접 파일링 해봐야겠네요

그거 해보면 state/local 에서도 얼마 받을지 알 수 있겠군요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감탱

2014-04-15 17:47:41

신경 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미국서 살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마일모아 여러분들 너무 친절하시네요...ㅠㅠ

모두 감사드려요!

쟈니

2014-04-16 07:20:02

FICA 리펀드 지난 2년간 받았는데요, 리펀드 신청하는 곳에 보시면 '고용주에게 리펀드 신청했으나, 리펀드 안해준다'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federal에서 리펀드 체크 날라옵니다. 저희 회사 페이롤 부서의 경우 '이미 낸 것은 어쩔 수 없고, 다음 해 부터 FICA를 안 떼줄께'라고 하더라구요. 

감탱

2014-04-16 07:53:34

왠지 저희 학교도 그렇게 나올 거 같네요

한 번 물어보고 IRS에 그렇게 신청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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