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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남자아이 후천적 이중국적과 한국 병역 문의드립니다.

트램폴린 | 2024.05.19 17:02:1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와서 영주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병역과 이중국적 보유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치 않은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경우 제 아이는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미국시민권자로 한국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제가 시민권을 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시민권을 따지 않고, 아이가 나중에 (18세 3월 31일 이후) 혼자서 미국 시민권을 따면, 곧바로 한국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되는걸까요?

 

복수국적 보유 관련한 아래 조항

 

3.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국적 보유의사 신고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한국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되는 해 3월 31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22세 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나, 만약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 제대 후 2년 이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은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해 자녀가 비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본인이 직접 시민권을 취득하면 적용 안되는걸까요?

 

만일 제가 시민권을 따고, 아이의 한국 국적 보유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한국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가능하다면 아이가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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