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처음 글을 쓰네요.
글을 쓸수 있어서 두근두근합니다.ㅎㅎㅎ
남편이 출장 차 내일 해외로 출국 예정인데 영주권 승인이 되었어요..
다행히 오늘 그린카드가 배송 된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린카드가 하필...변호사 사무실로 도착 한다네요..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이 된거라서 H-1B비자로 못들어오죠?
입국시 그린카드 사진이나 공항에 가져다 주면...가능 할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816849
신분 확인때문에 입국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서류 다 챙겨가시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여러 리스크는 링크된 글에 언급되어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런건 안되고, travel permit이 나오지 않나요 영주권 나오기 전에?
그건 영주권 승인 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승인 후에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들어와야 할 거에요.
미국은 문서로 된다 안된다가 공표되있지않으면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케바케가 될수 있어요. 일단 들어올때 카드가 출장나온다음에 왔다고 사정설명하고 사진보여주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영주권 승인나고 카드, SSN 발급 전에 급히 다녀올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권에 붙어있는 VISA 라벨로 입국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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