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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Payusatax로 federal income tax를 과다하게 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음악축제 | 2023.04.01 17:27:4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 바보같은 짓을 했습니다.

 

바보짓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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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1040 예비 작성 후 1040-ES로 내놓은 금액보다 859불 더 나올 것으로 확인

1월 18일: payusatax로 부족분 납입 ($850), 그리고 납부사실 망각

지난 주: IRS office 방문해서 1040과 함께 배우자 W-7 파일링. 1040은 올해초에 써놓은거 그대로 제출

어제: 엉불 리텐션 오퍼 받고 (세금을 안냈다 생각하고) payusatax year 2022로 세금 859불 납부

오늘: 별생각없이 카드 스테잇먼트 살펴보다가 1월에 세금 낸것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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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해보자면

바보짓 1: 1월에 es로 부족분을 다 채웠기 때문에 9불만 더 내면 되는 거였는데 850불을 더 내버림

바보짓 2: 1월 18일에 미리낸 걸 반영해서 line 22를 업데이트했어야 되는데 그냥 드래프트 쓴대로 제출해버림..

이렇게 되었네요.

 

질문은..

1) 잘못 쓴 부분 (line 22)를 amend 처리를 해야할까요?

2) 이거 환불은 안되겠죠? (아마 내년 세금에서 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부가질문.. 환불안되는걸 전제로 1040-ES낼 때 이거 빼고 계산해서 낼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내야되는 금액 다 내고 내년에 환불받는 거로 할까요?

 

주말 아침이 너무 상콤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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