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year 2022 기준으로 저와 아내가 Resident Alien이 되었습니다.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후로 ITIN이 1040 파일링 시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와이프는 여지껏 ITIN이 없었구요.
1040 파일링하면서 ITIN application (W-7) 접수해서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 이 상황에서 State Tax를 하려니.. (VA입니다)
연방을 MFJ로 했으면 주 세금도 동일하게 married status로 보고해야 하는데, 전자 파일링만 받고, 배우자의 TIN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되네요.
페널티 내기 싫어서 세금납부라도 미리 하려고 하는데 역시 배우자 TIN이 없으면 전자납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주 정부 세금당국 페이스북에 메시지 보내서 문의하니 연락할 회선을 하나 안내해주긴 했습니다.)
2. 게다가 처가에서 와이프 이름으로 들어주신 보험 덕에 FBAR도 해야 하는데, TIN이 없으니 파일링을 할수가 없네요..
업데이트: 4번에 TIN 대신 외국 식별정보 (주민번호 넣으면 되겠죠) 입력해서 진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11주 걸린다고 통보받았는데, 어서 ITIN이 도착하라고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건지..
잘 해소가 안되면 FILING DUE가 지나갈 것 같네요.
비슷한 상황 해결하신 분들 혹시 계신지요.. 후기가 궁금합니다.
2년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저희들은 와이프가 ITIN이 없는 상태에서 IRS TAC를 예약해서 (근처에 없어서 로드트립 겸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서면 세금보고를 대면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나중에 ITIN은 집으로 날라왔고 자동으로 입력되어 IRS에 보고된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TAC 급하게 예약 가능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TAC 가서 ITIN 접수하고 왔어요. 연방 세금은 그거로 하면 되는데, 주 세금 보고가 ITIN이 나와야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ㅎㅎ
2. (말씀 하신걸 제가 제대로 이해 했다면), FBAR은 TIN 대신에 Item #4를 기입하라는 옵션이 있는 것 같네요.
4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7~8년이나 지난 상황인데요.
ITIN이 늦게 나와도 Federal은 이미 세금보고 서류가 보내졌기에, 그걸로 받아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테잇은 저희는 연장신고 했습니다.
제 기억에 2월 말~3월 초에 IRS에 세금 보냈고요. 당시에 P2가 OPT 기간이었어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Glacier 프로그램으로 작성했습니다.
5월~6월 중순 쯤 저와 P3의 ITIN 넘버 받았고, 그걸로 스테잇 신고 했고요.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뉴욕주입니다.
네 연장신청을 해두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이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으로 아무도 세금보고 이야기를 안해줘서 Dead line이 다되서야 세금보고해야 하는것을 알게 되었네요..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 Tax Accountant 통해 P2, P3 ITIN 신청했는데, 팬딩이라,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세무사 조언으로, ITIN 신청을 위해, 영사관 가서 passport 공증 서류를 받아서 IRS에 보냈는데, 여권 원본을 보내라고 reject 해서 시간이 더 걸렸네요.. )
P2, P3 ITIN 받은후, 세금 보고했었습니다.. CA 입니다..
저는 3월 말경에 IRS TAC 방문해서 직접 접수했습니다. 그경우 원본대조하고 바로 돌려줘서 믿을만한게 장점인것 같아요.
후기 공유 감사드립니다.
State tax는 extend라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받으실 것이 있으시다면 패널티도 없으니까요.
저도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당시는 직접 IRS 방문해서 접수가 되었고요.
아주 일찍 접수해서 ITIN을 state filing 하기 전에 받고 state tax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extension을 빨리 알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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