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 인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적어봅니다.
최근 제가 일하는 회사 어카운턴트가 제 opt i20, stem opt i20, 그리고 f1비자 스탬프 copy를 요구하면서 이때까지의 paystub에 문제가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네요. f1신분일때 social security tax 그리고 medicare tax에 exemption 인데 이때까지 그 두항목이 계속 빠지고 있었답니다.
Irs에 addendum을 하면 받는데 수개월이 걸린다 하여 이때까지 빠져나간 금액을 바로 회사 체크로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저런 f1의 혜택? 을 몰랐었고, paystub도 더욱이 보질않아 아예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라도 받게되어 좋아해야할지, 이때까지의 무지를 탓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허허
제 주변에도 이 상황을 알려주었는데 이런경우가 많더라구요.지인 회사는 해외에도 지사가 있는 큰 중견기업이고 사람도 많아 f1 직원이 많음에도 회사에서 이 정보를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f1으로 일했던 퇴사자는 모르면 못받는건가요?) 물론 마모에는 이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공유합니다.
F1일때 학교에서 part time lecturer로도 일해보고 full time graduate assistant로도 일해봤는데, 전자는 FICA 떼갔고 후자는 안 뗐습니다. 일단 두 경우 다 저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였구요. 후자는 학생이 학교에서 일 한 걸로 간주돼서 안 떼갔는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 전자의 경우엔 employee code가 틀려서인지 떼가더라구요. 그래서 PTL일때 떼어간 것 돌려받을 수 없을까 하고 IRS에 편지도 써봤는데 얄짤없이 못 돌려받았어요.
원글님은 석사하고 OPT 중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아직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라서 FICA withholding 대상자가 아닌 거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F1이라고 모두 다 exemption 되는건 아니랍니다.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이젠 resident 라서 opt로 일했던 기간만큼 돌려주기 위해 i20를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F-1 인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 학생이 학교에서 FICA tax를 떼였으면 (비슷하게 5년 이내 F-1 이면 internship을 가도) 아마 높은 확률로 tax report 시기에는 exemption 되어야 해서 돌려받았을것 같은데, 반대로 F-1 이지만 5 years rule 상 resident alien이 되었으면, 제 생각엔 학교에서 정규학기 학생으로, 혹은 정규학기 외에 학교 내에서 연구하는거 혹은 그 학업 프로그램이랑 적어도 연관된게 아니고서는 떼어갈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한 이유로, 리턴 대상이었다면 이미 tax report 시기에 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 몇년치를 수정보고하는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상황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5년 이내 non residents 한정으로 수정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도 CPT 로 인턴 일할땐 미국내거주가 오년이내라서 FICA 낸걸 돌려받았습니다. 지금은 OPT로 일하고있지만 거주 기간이 오년이지나서 resident alien이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저는 F-1 OPT 그리고 5년이상 지난 RA인데 현직장에서 FICA tax 계속 때였거든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liability-for-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NR이면 면제이고 RA (resident alien)이면 TA/RA (research assistant)같은 대학내 employment 가 아닌이상 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2019 년에 opt 가지고 포닥들어와서
쭉 일하고 있습미다. 현재는 h1b 입니다.
지난 주에 어카운트 팀에서
위에 본문에서
이야기 한 tax 가 2019년에 내 월급내서 나갔다고
돌랴주겠다고 매일 왔었습니다.
Corrected tax doc 과 함께요
아마 opt 도 신분상 F1 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네 저도 같은 케이스 인것 같습니다. 저포함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것 같아요.
저도 F1-OPT로 첫 직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HR에 FICA tax exemption을 요청했지만 관련 IRS/USCIS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F1으로 체류한지 5년이 넘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FICA tax중에 social security부분은 나중에 받을 노후연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시민권을 받으시거나 계속 미국에서 체류하실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