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이베이에 딱 두번 사소한거 팔아본게 전부인데요..
악기를 팔려고 내놓았더니 구매자가 입금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멜로 $600이상 수입은 1099k?인가를 발급해야한다면서 소셜을 넣으라고 왔네요.
제가 올린 가격은 $500불쯤인데 구매자가 페이한건 세금+쉬핑 포함해서 $602불이더라고요..
물건 판매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listing 가격+쉬핑가격에서 실제쉬핑에 들어간 돈 제한 돈(혹시 남으면)-이베이 수수료 아닌가요?
전 토털로 $500불보다 낮게 받을거라고 예상하고 올린거였는데 제가 틀렸나봐요..
바이어가 페이한 텍스는 빼고 정산해주는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혹시 제가 일단 받고 저한테서 텍스를 빼가는건지..잘 모르겠네요.
텍스를 계산해보니 거의 $100이나 나와서.. 그러면 그냥 로컬에서 파는게 낫겠다 싶기도하고 (로컬에선 사겠다하고 연락두절인 사람이 많아서 이베이로 간건데..)
근데 또 벌써 바이어가 페이한 상황에서 안판다고 하기도 그렇고..
초짜라 실수가 많네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일년에 총 600불이상 온라인 거래가 있을시에 무조건 1099을 발급하게 바뀌어서 온라인 중계해주는 사이트들은 다 1099 발급합니다. 근데 또 올해는 면제해줬어요 ㅎㅎ.
중고 거래는 원래 구입가격보다 싸게 팔았을 경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실 필요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이나 기타 들어간 비용이 있으시면 비용으로 이익을 상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베이 판매수수료 정책은 구매자가 지불한 총 금액(상품가격+배송비+텍스)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1099K는 구매자가 지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1099K가 발행되면 세금보고를 반듯히 해야하지만, 판매금액이 내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글해보니 판매금액이 구매가보다 낮은경우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건 논란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사긴했는데 산지 오래되어서 영수증도 없고 그걸 세금보고때 어떻게 증명해야 할건지 애매하겠네요..에구..
답변들 감사합니다
세금보고시 구매시 영주증을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경우 따로 증명을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매가격은 그냥 입력하는 것이므로 기억나시거나 기록이 있으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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