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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토잉 기사가 범퍼를 망가트렸는데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거절했을 때

priiince | 2023.05.11 23:48:5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얼마전에 front passenger 쪽 타이어가 펑크나서 제 보험 (progressive) 의 roadside assistance 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토잉 기사가 차를 후진하며 트럭으로 로딩할 때, 나무조각을 펑크난 타이어 쪽 바닥에 놓았고 (이게 일반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나서 바닥에서 트럭의 ramp 위로 옮기는 게 쉽게 되지 않았나 보다고 추측됩니다) 그게 앞 범퍼를 건드리면서 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운전기사는 자기 잘못이라고 토잉회사 명함을 주면서, 클레임 하라고 하더군요. 사고 전 후 사진은 기사가 모두 찍었고, 토잉회사 앱에 다 올라가 있다고 하였구요.

제 보험은 자차가 들어 있지 않아 Agero Administrative Service Corp. 라는 곳 ("a third party that dispatches towing and roadside services on a private label basis") 에 클레임을 했습닏. 사고 후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제출하였구요. 그런데 어이없게 오늘 deny 됐다고 이메일을 받았네요. deny 된 이유가 토잉 부르기 전부터 damage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We are unable to honor the damage complaint. With the photos, statements and information in this damage complaint, we are unable to hold the service provider liable as there is damage to the bumper prior the service provider towed the vehicle. The service provider did not caused the damage or acted negligently during the service which resulted in damage.

 

하.. 보험회사는 이렇게 그냥 우기고 보는 게 일반적인가요? 안타깝게도 찾아보니 사고 전에 제가 범퍼를 찍어둔 사진은 없네요.

 

-이런 경우 (pre-existing damage 가 있다고 거짓으로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거절함) 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보험회사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연락해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소액 클레임의 경우 (수리비 천 불 남짓)는 attorney 와 상의해 봐도 관심이 없겠죠?

 

-보험회사가 왜 클레임을 거절했는지, 제가 증거를 요구하면 (즉 왜 pre-existing damage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그런 의무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before" 사진이 없는 모든 클레임을 이런 이유로 부당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토잉회사에서 서비스 전에 멀쩡한 범퍼를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제가 deny 된 증거로 토잉회사 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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