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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한국 대학 외국인 특례 전형

철밥통 | 2023.06.08 20:20:1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6월 18일 업데이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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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로부터의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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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국 출생 후 18세 경 국적이탈한 경우, 외국인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문의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1) 고등학교 이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2)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대교협에서 수립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며 대입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02-6919-3832~3837)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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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6세때 국적이탈인건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제가 어떤 대학에서 앞서 들었던 "교육부"지침은 사실이 아니고 대교협의 정책을 따르는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대교협에도 연락했습니다. 이곳의 대답은 '대학교마다 다르다'와 '해석하기 나름이다'랍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경우 순수외국인으로 전형이 안된다는 학교가 "오히려 원칙에 더 가깝게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당이 되지만", 된다는 학교가 "그렇게 해석한 부분에선 문제는 없다"고 하시네요. 한편, 지원대학 6개의 제한은 재외국민 12년 특례로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순수외국인 지원 4개 + 재외국민 6개 이렇게 10개 해도 된다네요. 갑자기 한 학생의 전형 기준이 2가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국적 취득과 이탈은 하나만 되는데.
 

특례전형에 특화된 입시학원(http://www.gkglobaledu.com/)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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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기준은 교육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대학별로 자격 적용기준이 다르며 따라서 각 대학의 지원자격 부여원칙을 확인(예: 중앙대 -초등학교 입학전에 부모학생모두 외국국적 취득했어야 함)하고 그에 맞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위권대학 대부분은 국적취득시점이 고등학교 입학전이면 국적이탈 날짜와는 관계없이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2023학년도 기준으로 해당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 2. 연세대 3. 고려대, 4. 성균관대 5. 서강대 6. 한양대 7. 이화여대 8. 을지대 의예과 9. 건양대의학과 10. 가톨릭관동대 의예과  11. 연세대 원주의대 12. 카이스트

 

PS) 순수외국인전형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기때문에 6개 대학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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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교육부의 "지침"이 있다는 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각 대학별로 지침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위에 언급된 학교를 다 들여다 보진 않았으나, 서울대와 몇 군데 학교는 취득과 이탈 싯점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순수외국인전형 불가라는 학교에선 이탈싯점에 대한 명시가 대부분 없습니다.

 

아무튼 할말 많지만 앞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더 이상의 코멘트는 자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 한분 연락드렸더니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 사항 관련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10만원의 상담료가 있습니다."

이 질문 10만원짜리네요. 아무쪼록 저희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유요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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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업데이트

 

한 대학교에서 "순수" 외국인 전형에 관한 답이 왔습니다. 이전에 전화해서 문의한 다른 대학 2곳과도 답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고등학교 재학중(2018년 3월)에 한국 국적을 이탈헀으므로 고등학교 진학 할 때는 한국국적+미국 시민권=이중국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격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가 아님

 

 

 

개인적으론 아직도 이 대학 담당자께서도 헷갈리고 계시다고 보는게 국적 이탈과 상실을 섞어 쓰고 계시고, 외국 국적 "취득"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을 안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교육부에서는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나 흥미롭게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는 최소한 위에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전형일 이전에 학생의 국적이 정리되면 순수 외국인으로 전형가능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더불에 이 네군데 대학교들은 부모의 국적 상실과 학생의 국적 이탈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전화로 연락했던 어느 대학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는 답은 뭔가 안맞는 구석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랑 유사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먹고사는 일이 바빠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나중에 순수 외국인 전형을 생각하신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외국 국적 취득하시자 마자 아이의 한국 국적애 대해 최대한 이탈신고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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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대학의 외국인 입학 전형에 대해 들여다 볼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외국인"의 분류 기준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제가 생각했던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망설이다가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혹시 질문의 성격상 다른 커뮤니티가 어울린다면, 염치불구하고 추천도 부탁드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학생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다만, 학생은 한국에 호적등록을 했었고, 11학년때 국적 이탈을 했습니다. 즉 고등학교 입학 후에 국적 이탈을 했지요.

부모는 한국 국적자였다가 학생이 중학생일때 국적 상실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명 모두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전형 서류 등을 알아보려고 한국 대학들에 문의를 시작하니, 이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외국인"에 해당이 안된다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학교들의 입장은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에 국적 이탈을 했어야 제6호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것이라네요. 한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외국인 특례전형 원서 제출전에(즉 2024학년도 입학의 경우 2023년 7-10월) 부모 및 학생이 국적 이탈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알아본 세 학교와 나머지 학교 중 어느 한 그룹은 뭔가 잘 못 알고 있거나, 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겠지요.

 

더불어, 앞서 말한 인정을 안하는 학교의 세부 규정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4조(응시자격) 1. 순수외국인 신,편입학전형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6호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중 국적자는 불허)"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보면 "취득"에 촛점이 맞추어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상당수학교가 학생과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상실 싯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한 행정해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의견과 경험담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외국인 전형을 다루는 입시학원, 각 대학 입학처, 교육부에 일차 접촉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고 2차 접촉을 하고 가능하면 문서로 결과를 남기려합니다. 더 정보가 생기면 이 글에 댓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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