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파트를 하나 놔 두고 미국에 온 후, 미루고 미루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네요.
F4 비자는 이미 받았고, 거소증은 내년 이후에나 받을 듯 합니다.
시민권자가 된 경우, 기존 한국의 아파트 소유 관련 서류들을 다 업데잇해야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좀 난감한데,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의 조언이 있으실까 해서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어서 (국내에 없는 집주인이 전세를 돌려주지 않는..)
어떻게 해야 세입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갱신해야 해서요.
관할 시청에 전화해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원한다고 하면 담당자분이랑 통화 가능하세요 제가 한 몇년전에 해서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우편으로 여권 사본이랑 시민권 사본 보냈던거같아요 시민권을 받은후 6년동안 신고를 안해서 과태료 맞을 각오했었는데 과태료 안맞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메일로 계속보유 신고 확인증을 보내주실거에요.
한국 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게 아니라면 영사관에서 위임장부터 만드셔야죠. 요새도 예약인지 모르겠는데 예약하셔야 되면 예약 풀리는 날 광클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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