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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과 구비서류!

복수국적자 | 2023.07.10 10:32:5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역이민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더 노후에(?) 가서 장기거주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년전에 한국방문시는(2017년 4월) 거소증을 만들어 놓았고 이번 2019년도 방문시에는 만 65세가 지났기에 국적회복(복수국적)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이번 방문길에 오르기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해놓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인천에 입국(2019년 5월 2일)한 다음날(3일)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적회복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용)
**위의 서류들은 www.hikorea.gov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1매(3,5cm×4.5cm)
@여권 원본 & 사본
@미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사본(양면)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여기에는 저의 혼인사실과 국적상실신고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인지대 20만원

  모든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서인지 약속시간인 오후 3시에 창구에서 예약번호를 호명하기에 가서 국적회복신청을 하러왔다고 하니 거소증이 있냐고 물어보고는 서류를 주니까 잠시 직접 한장씩 기재내용까지확인을 하더니 얼굴을 한번 쳐다보며(뭐 이렇게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눈치..ㅋㅋ)가서 수입인지 20만원어치를 사오세요 하여서 창구에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다주니 바로 접수확인증을 만들어주면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혹시 국적회복신청 서류심사를 하는동안(약 6개월 정도 소요) 장기출국을 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실수도 있다고, 법무부에서 출입국관계를 확인하니까" 그리고 취득허가가 나오면 서류에 기재한 국내 주거지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연락을 해드립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무소를 나서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20분도 채 안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6월 1일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연락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장기출국으로 인한 불이익이 어떤것인지 확인해 보기위하여..ㅎㅎㅎ
앞으로 역이민으로 국적회복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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