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후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을 낸 부분을 일시로 환급받으실수 있는 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듭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 (건강보험등) 때문에 안하고 계신것도 사실이구요.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은 국민연금일시반환에 청구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유" 발생후 5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여기서 질문은 그 "사유"라는 것이
1. 영주권획득날짜.
2. 해외이주신고날짜.
만약 이것이 2번이라면 언제 해외이주 신고를 해도 그이후 5년안에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받을수 있겠지만,
만약 1번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영주권받은지 5년이 지나신 분들은 해외이주신고를 뒤늦게 해도 국민연급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지식 (사유를 1번 혹은 2번으로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있으신분이 계실까요?
* 지금 주말인데 제가 월요일에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알아본 바를 업뎃하겠습니다.
저는 영주권 취득 오래전부터 1번이라고 알고 있었어서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신청해서 환급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정확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해외이주신고일자 기준 5년이며, 해외이주신고일 이후로는 일시금에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니 이주신고후 한참 지나서 청구해도 금액은 동일하고, 가산금리는 올해초 기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인 3.5%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환급받기위해 물어봤을때도 2번이었어요. 저도 영주권 받은지는 5년이 며칠 넘어서 살짝 긴장했었거든요.
저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은 한참 지났고 1년 전 시민권 취득을 사유로 세 달 전에 환급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때 신고하면 되나요? 수입으로 잡히면 세금이 꽤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저도 영주권 취득한 지 5년 넘어서, 궁금해하던 부분인데 좀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시민권증서 '원본'을 보여줘야하나요? 국적상실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환급이 진행되나요? 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알려주겠지만서도 그래도 한번 여쭤봅니다.
가장 정확한 건 해당되는 지역 연금관리공단 사무실 반환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같은 경우 혼자 찾아보고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라는 양식을 작성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 전화했더니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서' 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양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적상실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증서없이 미국여권으로 국적확인했습니다. 해당 양식에 첨부서류들이 나와있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한국에서 몇가지 더 떼오라 해서 해갔습니다.
앞에 것도 공적인 양식인데 왜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받으시는 분 성함도 받아두시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연금을 수령하는데 기간 계산에서 유리하지 않은지요?
제가 전에 찾아보기로는 미국 소셜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한국연금의 가입기간을 더해서 미국에서 소셜을 받는 자격이 생기는데 (10년을 넘기는데)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의 소셜 가입기간만으로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한국연금의 가입기간이 미국 소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1)그런데 해외이주신고하면 주민등록 말소된다는데 여권 사용가능한가요? (주민등록 뒷자리 틀려지나요?)
(2) 주민등록 말소되면 은행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말소되지만 번호는 변함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2018년 신고했습니다.) 주소가 마지막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최근에도 주소를 옮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업무는...해외이주신고 이후로는 새로 가입한 상품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가입되어있던 일반 계좌는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원래는 비거주인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특별히 처리할 일이 있던 적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어서요.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사용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국가서 새로운 민증신청해야겠네요
저는 영주권 취득후 한 1년쯤 지나서 환급 받았어요. 그땐 한국에 가서 직접 신청해서 받았구요.
현재 의료보험도 계속 납부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이주 신고는 어떨때 해야하는건가요?
영주권 취득후 약 10년 정도 지났는데, 별 문제 없이 살고 있거든요..
윗분들 의견을 달아 주신 것처럼 "해외이주신청"을 한 이후로 5년 이내가 맞습니다.
영주권 신분인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해외이주신청을 했고 국민연금 환급 신청도 같이 했으며 최종적으로 환급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신청 시 입금을 해외 통장으로 받을 건지, 한국 통장으로 받을 건지 선택이 가능한데 요즘 환율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한국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환급 신청 시점과는 상관 없이 한국을 출국한 이후로 2주 정도 후에 입금 될 거라고 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입금 되더라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기존의 은행 업무, 본인 확인 등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 증권사 등에 사전에 문의해 봤을 때도 문제 없다고 확인 받았고 현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방문시, 해외이주신청을 하고 국민연금을 환급받았는데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센터에서 새로 발급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업무도 해외이주확인서(금융기관용)제출 후 사용 할 수 있다고 했구요. 그대로 사용못한다고 해서 저는 환급신청을 미국통장계좌로 했습니다.
이번에 은행이나 공공기관 방문하면서 느낀점은 생각보다 담당자들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은행의 경우 제가 하나은행의 두 지점을 방문해서 한국의 제 통장에서 미국의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두 곳에서 알려주는 솔루션이 달랐습니다. 첫번째 방문한 곳에서는 해외이주확인서 제출 후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방문한 지점에서는 해외이주확인서 제출후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소액송금의 경우 확인서 제출하지 말고 현금을 다 찾아 달러로 환전해가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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