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 회원님들 중에 싸이가 받은 O 1 비자 받으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원래 규정대로라면 특출난 재능이나 업적을 가진 사람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에게 발급될 수 있는 비자라고 합니다.
저는 싸이가 아니지만.... ㅠ.ㅠ
O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O 비자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 유명인이 아니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모 회원님들 중에도 (혹은 주위에 계신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지...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 O 비자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정보 부탁드리려 합니다.
혹시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는 분중에 O 비자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다른 비자에 비해 장점은 비자갱신이 자유롭고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원하면 언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영주권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계라면 특출난 업적을 제시해야 합니다.(사실 좀 애매하죠. 많으면 될 듯!) 제가 아시는 분은 미국 유명 기업 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논문 및 회사의 유명도가 높아서 쉽게 O 비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번째 댓글 감사합니다. papagoose님.
일단 마모 회원님 주위에도 그 비자 받으신 분이 있다니 위안이 됩니다.
다만 "학계라면 특출난 업적"이라는 대목에서 그만 급 좌절. ^^
저도 출판물도 있고 미국 대학에서 테뉴어 트랙으로 있긴 하지만 "extraordinary"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르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 기준이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document_srl=785622&mid=board
마초님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O비자 가지신 분이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학계 종사자 중에 O 비자 가지신 분에게서 그 취득 절차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은게 제 바람입니다. 링크에 연결된 글을 쓰신 분은 저랑 분야가 다르고, 예술 종사자들은 다른 증빙 자료들--기본적으로는 "특출함"을 증명해야 하는 자료인 점에서는 동일하겠습니다만--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에 계신분 중 O비자 소지자 안 계신가요? ㅠ.ㅠ
혹시 예전에 J 비자 받으신 것 때문에 그러신거면 웨이버 받고 O비자 받는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들었어요. 아마도 학교와 관련 분야에서 추천서 받고 퍼블리케이션 하고 펀딩 받으신거 있으시면 펀딩 관련 서류 내시고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가 J 비자 받은 것 때문에 O 비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버 받는 게 어렵다고 들어서 웨이버는 받지 않고 O 비자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웨이버 문제도 동시에 알아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웨이버가 쉽게 되는지 여부는 스폰서의 성향에 따라 많이 결정됩니다. 보통 학교나 연구소가 스폰서가 되는 J비자의 경우 웨이버를 작성해서 2년거주규정이 웨이브되는 데 한달도 안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양쪽 정부에 걸쳐있는 기관에서 스폰서를 받아 J비자를 받은 경우 (대표적인 예: 풀브라이트 장학생)는 웨이버 자체가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자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J비자를 받으셨고 2년거주의무를 충족하지 않으셨으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을텐데요..
바로 영주권으로 안가시고 O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수년동안 수많은 이민법/비자 관련 일을 접해보셨을 이민변호사 법님(LegallyNomad)께 쪽지보내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이미 테뉴어 트랙에 출판물까지 있으시다면 출판된 다른 학자의 리뷰만 있으면 영주권 1순위로도 바로 진행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글 올리길 잘 한 것 같습니다. 다들 전문가들처럼 많이 알고 계시네요. ^^
제가 사실은 영주권에 그닥 관심도 아직 없지만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2년 있다 와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J 웨이버 받고서 영주권을 바로 받았습니다.
J 웨이버는 정말 쉬워요...
저도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셔도 금방 준비하실텐데요..
문제는 웨이버 받으시면 연장이 안되니까요..
J 비자를 적절하게 연장부터 해놓으시고, 그리고 웨이버 받으시고,
그 다음 취업비자 (학교에 계시니 쿼터에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나 영주권으로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Tristan님의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제대로 된 답변들이 올라올 듯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는 박사 졸업 후 취직하면서도 J-1 유지했구요. (F비자의 OPT 같은 Academic Training으로 있었습니다.)
배우다 님 말씀처럼 정부 관련된 장학금 중 하나를 받고 미국 온 케이스라서 취업 비자로 바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이직하면서 지금의 J 비자가 만료되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고려하고 있는 비자 중 하나가 O 비자입니다. 아니면 한국에 들어 가서 일년 있다가 또 다른 J-1으로 오는 것도 생각 중이구요.
NSF나 NIH에서 funding 받으셔도 웨이버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실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들어봤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와 상담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시라면, waiver 받으셔서 발찌를 제거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waiver 신청하면 J 연장이 안되니까, 미리미리 연장해 놓으시구요.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쉬운 코스는
J waiver -> H비자나 O 비자 (학교니까 H는 일도 아닙니다)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문제는 학교를 옮기시는 점이군요. ㅠ_ㅠ
J waiver 걸리는 시간이 엿장수 맘대로라, 학교를 옮기시는데 지장이 있겠네요..
흠냐.
그러면, 새로운 학교에서 J를 다시 받으시고 (시간이 거의 안걸리니까)
새로운 J를 받으시고 열심히 근무 하시면서 , waiver 받으시고, H나 O로 바꾸시면 안되나요?
J를 새로 받는 것에 제약이 있으신가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 오해 있으실 까봐 추가합니다)
J->J로 학교를 쉽게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새로 받는다고 표현했구요..
정확히는 transfer입니다.
아, 저는 J에서 또 다른 J로 바꾸는데 제약이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미국 떠나서 일년인가(?)가 지나야 새로운 J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닌가요?
그런 제약 없구요.
그냥 다시 J 받아서 옮기시면 됩니다.
제약 있는 경우는 이민 의도가 있는 비자로 바꾸실 때 (H나 O나.. 아니면 영주권 신청)만 필요하십니다.
저쪽 사무원이 적당히 똘똘하면 1주일 조금 더 걸리면 끝납니다.
보통은 2주 정도면 새로 나올겁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이전에 박사 과정 졸업하고나서 모교에서 잠시 가르칠 때 J-1 Academic Training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학교에 포닥으로 갔는데, 그 학교에서 취업비자나 새로운 J를 내주는 대신 1) Academic Training을 모교에서 연장해서 자기네 학교로 오거나 아니면 2) 일년 후에 자신들이 새 J 비자 주는 것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J에서 새로운 J비자로 옮기려면 일년동안의 텀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때 법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구요. 그래서 저는 Academic Training을 연장했던거구요. (내용이 복잡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아..
transfer 경우가 아니신 듯 합니다.
J1 category에 따라 12month, 24month bar 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개 다 걸리기도 합니다.
그 경우신가 보네요.
예외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저쪽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와 상담하시면 답이 나올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제약 중 하나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 알아보고 또 새 학교 International Office와도 상의를 해봐야겠군요.
마모의 다른 회원분들이 또 다른 조언을 주실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늦어졌으니 일단 여기서 감사의 말 전하겠습니다.
papagoose님, 마초님, iimii님, 배우다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goldie님에게는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님 추천하고요,,,
대학교 문화교류비자에 J비자는 총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기관을 바꾸는 것은 문제없고, 기관에서 처리만 해주면 기다리는 기간도 없습니다.) -> 5년 채우고 돌아갈 생각이면 J를 계속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관련된 학교, 연구소, 장학금 등을 받고 미국에서 J로 있던 경우네는 웨이브하기 아주 어려워 졌습니다.(최근에 특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나 사립재단에서 fund를 받아서 J로 있던 경우에도 미국내 한국대사관에서 funding 받은 기관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기관에 따라서 이것을 (동의를) 잘 안해 주려는 기관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아마 제가 가진 J 비자가 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교류비자일 겁니다. 미국 올 때 J비자로 왔기 때문에 5년 기한 다 채우고 그 이후에 Academic Training을 이용해 3년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다시 연장하는 건 안되는 것 같고, O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 아니면 미국 떠나 일년 있다가 다시 J로 들어오는 것이 옵션이 아닌가 합니다.
법님께는 일면식도 없는 분께 불쑥 연락 드리는 게 죄송스러워서... 제가 먼저 학교로부터 더 정보를 얻어야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에 쓰신 것을 종합해 보면, 현재 근무하는 미국 대학교에서 잘 스폰서해 줄 것 같고, 업적등도 많이 있는 듯하니 O비자가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게다가, O비자 이외에는 선택의 폭이 없어 보이네요. 다른 방도가 없으니 서류 준비 잘하셔서 시도해 보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미국에서 지내는 것은 비자 문제가 고민이죠!!
그런데, J였다가 미국 떠나서 1년 있으면 다시 J 받을 수 있나요? 2년 아닌가요?
지금 있는 학교에서 1년이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제가 O-1 비자로 지금 거주중인데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상을 몇개 좀 받은게 있어서요.) 전 예술분야라서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될만한 경험이 없고.... 추천서가 꽤 중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추천서를 7장인가 냈었거든요. 다른 조건들은 O비자 요구사항에 변호사가 요청하는대로 맞추어서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O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 비자는요, J비자에서 Waiver 없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자입니다. 다만 Waiver 의무 자체가 완전 없어지는게 아니라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다던지 다른 비자로 옮길 때 웨이버 받아야 하긴 합니다.
O 비자가 좋은 점은, 글쎄요. 쿼터 제한이 없다는 것, 회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일을 하다말다 할수도 있다는 점 외에는 그다지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비자 갱신할 때마다 고스란히 처음 넣었던 규모의 서류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업적을 계속 쌓아야 하는 부담도 있고 변호사비도 계속 들어가고.... 트랜스퍼도 H1은 접수만 되면 할 수 있지만 O-1은 승인나기 전까진 안되거든요.
그냥 남들 안가진 특이한 비자 가지고 있는 만족감?? 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때 "싸이"나 "유재석"이 받은 거랑 같은 비자라고 하면 다들 절 대단한 사람으로 보긴 합니다. -.-
그냥 남들 안가진 특이한 비자 가지고 있는 만족감?? 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때 "싸이"나 "유재석"이 받은 거랑 같은 비자라고 하면 다들 절 대단한 사람으로 보긴 합니다. -.- --> 너무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ㅎㅎㅎ O비자 가지시고 마일 열심히 모아서 일등석 타고 가시다가 싸이 만나시면 진짜 할말 많이 생기겠네요. ㅎㅎㅎ
고맙습니다. 추천서가 여러개 필요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7개까지 필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추천서를 부탁할지 그것도 고민해봐야겠군요.
O비자가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받았으면 하는 건 아니구요, 제 비자 상황이 좀 복잡해서 O비자 발급이 가능하기만 하면 그 편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수상 경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저도 듣기는 했었는데 보통 어떤 정도의 상을 요구하는 걸까요? 한국이나 미국 대학에서 받은 상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될테고...적어도 한 국가내지 세계적인 규모에서 상을 받아야 인정이 될 것 같은데 SplineMaker님 경우는 수상 경력 인정받으실 때 수월하셨는지요?
지금은 H-1B 이지만 O 비자로 4년간 있었습니다. 전 이공계입니다.
저는 추천서 8개를 받았고 한국에서 대학원때 논문상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잘 이용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학회 membership 들도 다 리스트했고요. 수상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넣으셔야 합니다.
추천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받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어야 합니다. 추천자가 논문만 보고 '특출한 능력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저는 4개는 제가 학회다니면서 아는 타대 교수님들, 4개는 회사와 연계된 미국 대학 교수님들께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비자 자체는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가면 거의 1개월 안에 나옵니다. 하지만 O-1 비자 신청서는 커버링 레터가 필요한데 이에 고도의 문장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O 비자 자체는 미국에서 H1B 보다 더 대접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민의도를 허가하지 않는 비자라서 영주권 신청시 비자가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집 모기지 받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H1B 되시면 H1B로 가시고, 안될 때를 대비해서 추천서를 지금부터 모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쪽지를 보내주세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O 비자가 살기에 좀 까다로와서.
그리고 O 비자 준비할 여력이면 (추천서, 업적, 수상내역), NIW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대신 시간이 좀 걸린다는 (~1년) 단점이 있지만요.
저도 NIW 추천 드립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집 식구가 NIW로 영주권 받았는데요. 일년도 안 걸렸어요. 중요한게 커버레터와 아까 어느 분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논문 성과와 수상을 잘 포장하는 기술(?) 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공계 박사에다 논문 싸이테이션이 5% 안에 들었다고는 하더라구요. 서류와 추천서 준비과정이 좀 시간이 들지만
막상 접수 시킨 후에는 금방 진행이 되었었지요. 한가지 팁은 한국사람한테 추천서 부탁 전혀 않했습니다. 의외로 좀 쉽지않고 뭘 바라더라구요. 죄다 외국인(미국인)한테 추천서 부탁했습니다. 주로 우리집 사람 논문을 많이 인용한 사람이 좋겠죠. 2년 한국에 근무하셔야 되시면 미국에서 리엔트리 신청하시던가 아님, 일년에 잠시 한번씩 와 주면 영주권 자동 연장되니 그게 괜찮지 않을까 추천 드려 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받으신 논문상이 저명한 것이라서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 받은게 뭐가 있는지 (??)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추천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도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저는 제가 아는 교수님들과 동료에게 몇 개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추천인을 물색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선 H1B 받는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O비자 고려 중입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궁금한 점 생길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2년전 일이 생각나네요.
학회에서 만난 아는 후배 (동문은 아닙니다) 가 갑자기 연락와서 O비자 추천서 써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일단 추천서 초안 보내라고 했고 제가 검토하고 오피셜 레터에 프린트.. 싸인해서 보냈네요. 그쪽에서 보낸 추천서를 보니 제 경력이 반. 그친구 경력 반. 그랬습니다.
추천서는 몇개나 받아야하는지 모르지만 잘 포장하는게 중요해 보이더군요. 솔직히 그 친구는 화려한 경력도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잘 만난것 같기도 하고... (추천서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쓴것 같았습니다 )
암튼 그친구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듯하고 요즘은 연락 안오네요. ㅎㅎ
누구에게 추천서를 부탁할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만 부탁하고 연락이 끊기셨다는 후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새길 교훈은 "화장실 갈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같아야 한다"가 되겠네요. ^^
Tenure track에 계시면, NIW보다는 EB-2 special handling for university professor를 하시면 됩니다. ISS 보다는 Department HR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텐데요.
임용후 18개월 이내에 filing 하시면 되구요. 사립/주립을 막론하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학교라면, 담당 학교변호사가, 작은 학교라면 협력 law firm이 있을껍니다.
NIW보다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portion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편인데요. Job offer 받으셨을때 비용에 대해서 negotiation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Dean이나 Department Chair와 이야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candidate이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냥 넘어간 모양입니다.
Academic institution에서의 faculty visa status유지에 대한 policy 는 아주 분명한편인데요.... 일의 연속성만 보장해주면 된다 입니다. 결국 J든 H든 Green card던 합법적으로 일만 해주게 하면 된다는게 HR의원칙이라.... H로 넘어간 다음에도 영주권 신청혹은 결과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지요. 따라서 개개인이 filing여부나, 결과에 대해서 계속 학교측에 push를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NIW 카테고리 보다는 SB쪽이 더 혜택이 있는 편이지요. 속도는 같은 EB2이기 때문에 NIW와 filing후 속도는 같다고 보심 됩니다.
현님, 며칠 동안 체크를 못하다 뒤늦게 답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B-2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자 범주네요. J-1에서의 전환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HR과 상의해보겠습니다.
학교와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 자기들이 부담해주는 것으로 학과장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제게 맞는 비자 카테고리가 뭔지 궁금해서 원글을 올렸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이공계이고 몇년간 O-1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_-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지만 결국 학계에 있는 분들은 아래의 항목위주로 맞추게 됩니다. 옛날에 변호사가 내놓으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 Award - 논문 상 받으신 것 있나요? International level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Book chapters and scholarly articles - 주로 논문들이죠
* Conference programs/abstracts with your name as presenter - Conference나 다른데서 talk 하신 것 있으시면 많이 넣으세요.
* Media articles written about you, your work or projects - 하신 프로젝트 관련 신문 기사 같은거 있으시면 스크랩하시면 됩니다.
* Request/thank-you letter of asking other researchers' articles - 논문 리뷰 요청 받으신 것 있으시면 다 넣으세요.
* Articles citing your publication - 보통 10개 이상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footnote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고 비교해주는 article이 있으면 좋습니다.
* Opinion letters - 추천서인데요. 이게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구요, 아무리 적어도 5개는 받으셔야 될 겁니다. 자신과 직접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추천서들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생판 모르는 남이 추천서를 잘 써줄리가 만무하겠죠 -_- 학회 커미티나 논문냈던 저널 에디터터에게 무턱대고 연락드려서 잘 낚아보세요 -_-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보통 교수님들이나 회사의 임원급들이 해당됩니다. 추천서는 그분들이 일하시는 기관의 letterhead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Seal할 필요없는 추천서라 그냥 보통 draft를 써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게 잘 먹힙니다.
O-1 요건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보통 PhD학위가 있으면 변호사빨로 다 어떻게 될거에요:) 추천서 받는게 귀찮아서 그렇죠.
DKSD님, 답글 확인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세세한 정보를 주셔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서류가 대강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O 비자 받는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 위안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비슷한 extra-ordinary case로 o비자를 알아보다가 변호사 권유로 영주권을 바로 받았는데요..
영주권으로 직접 가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격만 되고 업적?만 있으면 너무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것 같았습니다.
5개월인가 걸렸던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비용이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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