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는 댕댕입니다.
오늘도 매번 글만 열심히 보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관련글을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찾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8월 한국에 모두 영구 귀국했습니다. 귀국직전 초등학생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모두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오자마자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로 보냈고 두아이 모두 처음으로 맞이한 외국생활 1년을 참 잘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한국에 한번도 와보지 못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도 다 만나보고 신나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예전에 신청했던 국적이탈이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여자아이는 국적이탈 처리후 동포비자를 신청하고 이로인해 신분에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2022년 6월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얼마전 국적이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포비자를 받지못하게 되었고,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유학비자 (D-4-3)를 받아하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외국인 학교에서는 관련서류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참으로 난감하네요.
혹시 초등학교를 다니는 순수 외국인 (복수국적 아님)인 아들을 한국 사립학교에 보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에 전학을 여쭈어보면 대부분, 이전에 순수 외국인 학생을 받아본적이 없고, D-4-3 비자를 발급해본 적이 없다고만 하시네요. 참 난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여아는 동포비자를 주는데 왜 남아는 못받은거죠?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이 규정때문인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320/view.do?seq=11928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실제로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해소 및 연령과 관계없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 인해서 이 당시에 국적이탈 서두르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관련해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부모 양 쪽 중 한 명이 한/미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 불이행서약서 제출 후 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태어날때 이중국적으로 태어나고, 이때 국적 이탈을 하면 조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똑같이 F-4 발급이 안되나요?
국적회복신청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원하시는 것 같진 않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국적회복을 하면 미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지라 이 또한 참 난감하네요.
그렇게 어린아이인데 해당되나요?? 보통 병역의의무는 만 18세에 생기는걸로 알아서요. 그래서 그때쯤 신검통지서도 오고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부과 전에 이탈 신고 끝냈으면 괜찮을거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봅니다 ㅠ
F4의 동반미성년 자녀로 F1 비자 발급은 불가능한가요?
위에 bn님 말씀대로 댕댕님이나 댕댕님 배우자 분이 F4 재외동포비자 신분이시면 F-1-9 라는 dependant vis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인 학교 등록시키는 분들은 한국에 어떤 비자로 오신 분들이니 자녀들도 그에 따른 dependant visa holder이겠죠.
댕댕님이 한국 국적 소유자이시면 아드님이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관련 서류가 Admission letter같이 간단한 것일 수 있을 텐데요.
한국에 초중고생을 부모 없이 유학비자로 유학 보내오는 케이스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질문글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요새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는 필수인듯 해요. 저희도 남자아이가 있고,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계속 미국에 살 생각이지만, 아들이 향후 한국에서 생활해야할 일이 있거나 커서 그럴 것 같을 경우 그냥 군대 보낼 생각이에요.
전 한국에 온지 2년정도 되었는데, 전 F4이고 애들은 F1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혹시 자녀들의 한국국적포기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한국으로의 귀국 계획이 없으셨나요?
저는 갓 태어난 자녀(딸)의 국적이탈을 고민중입니다. 최소한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에 거주할 시 불이익이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국 거주 시 세큐리티 등의 페널티가 예상되구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궁금하신지 한 두줄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 한국 살기 vs 외국인으로 미국 살기- 전자가 난이도가 훅 올라갈거 같은데요?
재외동포비자가 거의 동일한 권리를 주는것같은데요..
대출 이외에 난이도가 올라갈게 있을까요..?
혹여나 F-4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물론 F-1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범위가 생각보다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치글이 될 수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동포비자가 약간 독특한 옵션의 비자라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른나라에선 쉽게 찾아보기 어렵죠.
재외동포비자 가진 사람을 채용할 회사가 있나요? 대기업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에선 아마 채용자격조차 안될텐데요. 자격이 된다 해도 1차 스크리닝으로 아마 걸러질거 같은데;
아드님이 한국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여 F5취득 방법도 있으시다만... 아직 애기이실 태니...
미시민권 아버지나 어머니가 F-4비자를 받으려면 현재 문제가 되는 남자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국적상실이 되어야 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조건이 아니신거로 추정됩니다.
자녀가 D-4-3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으로서 해당 학교 교장의 초청장을 받고 입국및 입학을 해야 합니다. 현재 몇학년인지 모르겠으나 중학교 입학시나 고등학교 입학 직전에 출국하여 입학하려는 학교의 학교장 초청장을 받고 재입국하는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자비유학으로 사립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안해준다면 일단 해주는 학교를 입학하여 다니면서 위에 제시한 방법으로 학교를 바꿀 수 있을때 초청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정부사이트에서 비자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구요.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대충 요약하면,
초중고생 D-4-3 비자:
신청요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의무/무상 교육기관 제외)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공관장 재량에 의한 비자 발급: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한 비자 발급: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상기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사무소(출장소)에 신청
원글님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라 애초에 재외동포비자 F4 및 방문동거비자 F1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F2-2-2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에서 F-5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도 국적이탈로 인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옵션인 D-4-3 비자를 위해서 학교에서 발급할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문제는 현재 재학중인 외국인 학교를 자녀의 한국 국적이 살아 있을때, 내국인 AND 해외거주 3년이상의 자격으로 입학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름이 외국인 학교이지만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을 입합허가 절차에 따른 순수 외국인 입학은 지원하지 않는 학교로 추측됩니다. (이미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국적 주재원의 자녀나 내국인/해외거주 3년의 지원자들 만으로도 TO를 충분히 넘겨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아드님의 국적이탈 신청이 완료되었으니, 2022년 8월에 한국 국적으로 입국하였다면 현재 체류자격이 애매한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하루 빨리 이민법변호사/국내유학원/비자전문 행정사사무소 등에 조언을 구하시고 정식으로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해 입학허가/비자 수속이 가능한 사립/외국인/국제 학교를 소개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유학생시절 미국에서 출생한 남자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한국에서 출생신고도 되어있고, 주민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글님의 사연이 더 아쉽게 다가옵니다. 보통은 남자애가 18세가 되는해에 국적이탈을 많이들 하는데, 댕댕님은 남들보다 일찍 그 길을 선택했다가 그만 저런일이 일어났나요. 혹시 원하는대로 잘 해결되었는지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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