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2가 4월 말에 한국 갔다가 8/1일 미국 입국 후 8/4일 다시 한국으로 가서 12월이나 내년 1월에 다시 미국 입국할 예정인데(6개월 정도 한국 거주 예정)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내년에 시민권도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 되지 읺을까 걱정이 되네요
혹시 문제가 되면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려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미국입국은 별 문제 안될 것 같습니다만 4달이니까요. 시민권 신청은 지금 계획대로 하신다면 일이 피곤해 지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
공식적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시 (짧은 미국 체류를 사이에 두고 여러번의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심사관이 한번의 해외체류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continuity of residence를 break하지 않았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면 시민권이 거절 될 수 있고 미국 귀국후 4년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는 케바케라 변호사 상담사안인데 규정상으로는 뭐 이것저것 근거를 대면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uscis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변호가의 개입은 필요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트러블메이커님 피투님의 상황은 모르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저라면 절대로 4월 해외 체류와 8월 해외체류 합쳐서 절대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하지 않을 겁니다. 레딧이나 이런데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나 해당 기관 심사관들이 댓글 올리는 분위기를 보면 잠깐 미국 찍고 다시 외국 가는 것 자체를 gaming the system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괘심죄에 걸리면 심사가 세월아네월아 꼬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짐작만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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