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사스로 이주를 준비중 차량 관련해서 고민이 생겨 질문을 드려봅니다
텍사스가 J비자나 영주권 으로 입국시 한국 영문 면허 및 idp를 90일까지 인정을 해주는거는 확인 하였습니다만..
미국 입국시 미국 여권만 사용가능한 복수국적자(한국,미국)도 해당사항이 있을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들리는 말론 한국에서 영문병기 면허증을 가지고오고 international driver permit가져온 상태로 동일인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문제가 없긴 하다고 하는대 dps에 문의를 해보아도 답변이 없습니다 흠..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집구하고 면허 딸때까제 차 없이 생활해야하는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이되기도 합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나 사례를 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교환 교수로 j visa 1년 동안 방문 했었는데 국제 면허증으로 차 사는데 문제 없었어요. 여기는 인디애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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