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 나중에 제가 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다 파는게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요.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있는 미국인 신분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저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국에 다녀올 때는 급히 다녀오느라 거소증을 못 만들었습니다.
마일모아에 상속에 관한 글을 몇개 읽어 봤는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https://www.milemoa.com/bbs/board/8433967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지금 상속을 받아야 양도소득세도 적게 낸다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나중에 낼 세금을 대충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금 = (아파트 팔 때 가격 - 상속 받을 때 아파트 시세)*한국양도소득세율 + 미국연방정부세금 + 미국주정부(Virginia State)세금
여기서 연방정부세금은 (아파트 팔 때 가격 - 상속 받을 때 아파트 시세)에 관한 capital gains가 한국에 낼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차이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정부세금은 피할 수 없고 9%정도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3억정도라 미국에 상속세는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거나 총세금 계산에서 빠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DMV지역에 한국 상속에 관해 일하시는 전문가를 알고 게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 상속인도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상속을 현재 시세로 하시고 (상속세 없음),
바로 판매하시는 경우 양도소득도 없을 것이므로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시세로 파는 건 공식부동산통계(국세청 같은 곳에서 만든 통계)에 적혀있는 가격에 파는 걸 말하는거죠?
아파트를 팔 때 제가 직접가지 않고 위임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거 같아요. 지금 당장 한국에 가는게 힘들어서요.
실제 상황은 전문가와 얘기하셔야 합니다만 일단 몇가지만...
실제로 높은 차이가 아니라 marginal tax rate으로 양도소득세는 계산되는데 한국 세금 내신 것은 effective tax rate정도로 크레딧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게 차이 나면 연방소득세도 더 내시고요 캐피탈개인이 크면 net investment income tax 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는게 basis가 나중 가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쪽애서 좀 더 이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두번 상속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으니 계산기 잘 두들겨 보셔야 하고요.
세금과는 별개로 외국인 명의로 외국 재산 관리하는 것 매우 귀찮습니다. 전세주거나 하실 때 매번 한국 가시거나 위임장 계속 건별로 대사관 가셔서 공증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월세주신다면 여기서 세금신고 하셔야 하고요. 이걸 감당하실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과 별개로 외국인 명의로 재산 관리하는게 많이 번거로운 거 같아요.
저는 아직 거소증도 없기 때문에 인감도 만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위임장을 만들어서 대사관 가서 공증을 받을 수 있군요.
디씨에 있는 대사관 가는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한국에 안 가도 되면 참 편리할 거 같아요.
유동환 회계사님 연락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회계사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댓글에 담긴 내용대로 상속받고 바로 팔면 부동산차액이 없어서 미국에 세금을 낼게 없습니다.
상속을 받고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팔 때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정부와 net investment income을 더하면 9퍼센트 정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속 받고 바로 팔때, 나중에 팔때 차이점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의 세금인데요. 어차피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 세금 내더라도 이득이 나는게 좋은거죠.
나중에 팔때 나쁜점은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는 양도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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