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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지인요청] 조교수 (H1B 2번째 내년 1월 만료) 영주권 신청 EB1 or EB2?

재롱이 | 2023.09.08 09:55: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약간 수정 후 + 제 의견/질문 in italic 추가) 올려봅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 모바일로 보니 제가 추가한 부분이 italic으로 보이진 않네요. x-1, 2, 3, 4 이 제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마일모아에 비슷한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중이시거나 이미 취득 하셨던 분들, 그리고 다른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도 EB2로 영주권 취득한지 벌써 만 3년이나 지나서 잘 기억이나질 않고, 또 개인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때문에 딱히 이거다 저거다라고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없네요.. 저도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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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저의 번째 H1B 비자가 내년 1 만료되는 관계로, 영주권 신청을 학교측과 협의 중입니다. 인터내셔널이 많지 않은 작은 규모의 학교이고, 학교 HR 소통이 잘되지 않고, 또한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 저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EB2 옵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지역 미국인 변호사 사무실은 저한테 EB1 추천했지만, 저와 같은 social science 분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는 모든 지인들은 (말그대로 모든 지인들) EB2 옵션으로 학교측과 변호사의 협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을 있었습니다.  

 

* 또한 저는 제가 속한 분야에서 업적 내지는 내세울만한 공로가 없기 때문에, EB1 더더욱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금 시점에서 두번째 비자만료가 4 정도 남았는데, EB2 9 중에 신청하게 되면 저는 미국에 남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여러 정보를 찾아서 결론은 첫번째 단계 (PERM process) 3-4개월은 최소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서류누락이던 어떤 이유로 delay 되면, 비자만료와 함께 저는 미국을 떠나 있어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촉박한 같아서 EB2 신청을 해도 법률적으로 내녀 1월에 미국을 떠날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 H1B가 이미 만료됐는데 아직 PERM이 Pending 이면 10-day grace period 동안 PERM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옵션은 미국을 나가는거 밖에 없는지요?

 

2-2.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3. 정보를 찾아보던 와중에 H1B recapture라는 옵션을 있었습니다. 6년동안의 H1b 기간동안 1 3개월 이상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한 관계로 H1b recapture premium process 통해서 접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1B recapture 프리미엄 옵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와 관련해서, 밖에 나가 있던 시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H1b recapture 아닌, 학교 측과 협의 세번째 H1B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번째 H1b 신청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3-1. 제가 알기로는 세번째 H1B는 없고, PERM 승인후에 I-140을 신청하면서 H1B Extension 을 동시에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recapture 도 넣어서 premium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3-2. 위의 시나리오는 H1B 6-year 만료 전에만 가능한 걸까요?

3-3. 만약 위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서 H1B Extension이 pending 이면 240-day rule (eligiblity to continue empolyment while extension is still pending) 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4. 아니면 EB2라서 Prevaling Wage (Academic쪽도 적용되는지요?) 부터 해야하는 거라고 지금 타이밍 상으로는 거의 불가능이라 변호사가 EB1으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추천한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추측만 가능하네요.

 

 

4. H1B recapture 또는 세번째 H1 신청하고, 승인되면, EB2 옵션의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최선인 같습니다. 혹시 어떤 다른 방법이나 조언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 제 생각은 빨리 PERM 프로세스 들어가서 내년 1월 H1B 끝나기전에 승인나는걸 목표로 해야할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너무 촉박해보이는데..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4-2.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 학교측은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것 같고.. 빨리 한국 변호사로 갈아타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V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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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글을 옮기고 의견/질문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쉽지않아 보이는게 사실인데 많은 조언/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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