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영사관 통해서 위임장을 발급 받아 한국에 보내야될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몇년 전에 영주권자가 되고 아직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인데 위임장 발급시 영사관에서 이를 자동 또는 강제로 신고하게끔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영사관 처음 가야할거 같은데 벌금 폭탄 맞을까봐 겁나네요 ㅎㄷㄷ... 집에서 멀어서 그 서류들도 다 들고 가야하나해서 여쭤봅니다.
제 경험상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였고요. 해외이주 신고 늦었을 때의 페널티는 규정에 안 적혀있기 때문네 벌금을 부과 시킬 수는 없습니자.
최소한 2년전에는 그랬습니다.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받거나 다른 업무를 수차례 봤지만, 강제로 해외 이주 처리가 되지는 않았구요. 직접 신청서를 써낸 이후에 해외 이주 신고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마음 가볍게 다녀올 수 있겠네요. 두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해외이주신도 자체로는 벌금이 없어도 비거주자가 거주자 세금공제 같은 특혜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죠. 해외이주신고 이번 기회에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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