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남편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한번도 산적이 없고 전세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 있으니
은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낼 생각입니다. 먼저 한국 가서 2년 그아파트에 살다 아파트를 매매하는게 세금면에서 이득인지 그과정에서 이중국적을 회복하는게
나은지 거주비자로 있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는 집은 애들에게 상속할 생각인데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상속새를 내야한다고 하니 그것도 고민이구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법으로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데 국적과 관계없이 비거주자나 거주자가 정해집니다. 간단히 일년중 183일동안 한국에 머무르면 거주자가 되고, 국적, 영주권, 주민등록 등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사시다가 매매를 하시는게 이득이십니다.
윗분말대로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외국적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일시적 귀국은 세법상 거주자 계산시 사용되는 183일 거소조건에 카운트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 2년 거주한다고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경우 애매하면 세금 많이 나오는 쪽으로 판단하는 한국 세무당국의 특성상 불이익을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미국 세법을 다 잘아는 세무법인과 상담하셔서 최대한 절세하시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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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님이 언급하신부분이 걱정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근거를 보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중국적자라는 것 만으로 어느쪽으로 판정 날지 결정짓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이들에게 집 상속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미국 사람일텐데, 상속을 하는 절차가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집의 가격에 따라 50% 까지도 될 수 있어,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문제 입니다. 그리고 이중국적도 생각을 잘해 보셔야 합니다. 이중국적을 회복 하시는 순간, 모든 자산에 대해 (국내외 포함)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저라면 이중국적 회복 안하고, 한국에서 거소증으로 몇년동안 거주 하며, 거주자 여건 만족시킨 후에 집 정리 하고, 미국에서 캐쉬로 아이에게
상속을 하겠습니다.
집이 서율이시고 한국에서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같으면 정리 안하고 그냥 살거 같아요.
종부세가 부담스러우시고 전세 빼주실 돈이 없다면 정리하는게 맞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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