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 안마시는 와인이 많아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는 김에 가져가서 선물도 하고 가족 친구들이랑도 마시고 하려는데요,
2병 초과분에 대해서 세관 신고만 제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예전에 4병 캐리어에 넣어갔을 때에는 아에 자물쇠 채워져 나오고 자진신고로 초과 2병에 대해 세금 납부 했거든요.
이번엔 열병정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매그넘 같은 라지포멧 가져가시는게 아니시라면 2병 총 합계 $400까지 면세겠고, 면세대상 2병 뺀 나머지 병들에 대해서는 신고서에 가격표를 첨부, 관세 내시고 들여가시면 될 듯 하네요. 자진신고니 관세액 30% 감면 받으실 수 있겠고요.
세관신고만 잘 지킨다면 특별히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은 없는걸로 압니다. 프랑스 오가며 샴페인 몇 케이스 씩 옮기신 분 블로그도 예전에 본 적 있습니다.
답글이 늦었습니다! 자진신고 세금납부 하고 무사히 반입하였습니다. 따로 확인하진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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