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학 졸업후 한국에 취업해서 거소증 받고 한국에 세금 보고하며 사는 딸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적 포기를 해서 현제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 입니다
작년에 한국 국적의 남자 친구와 결혼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약 삼십만불 정도를 보내줘서 좀더 큰집을살때 보태주려고 합니다
cpa 한테 물어보니 내년 세금 보고때 제가 현금 증여한것만 보고하면
평생 증여 금액 면제 이내이기 때문에 따로 낼 세금이 없다는데
한국은 받는 사람이 보고 해야 하고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일지라도 한국에 세금보고를 (미국 irs 에도 매년 세금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요
덧붙혀서 삼십만불 정도를 가장 저렴하게 소송금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할수 있으시다면 현재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미국은행의 어카운트에 따님 이름을 조인트 어카운트로 해놓으신후에
나중에 송금할때 본인이 본인에게 송금하는것으로 하면 증여세 걱정 같은것은 안해도 될수있을것 같은데요? ㅎㅎㅎ
송금은 보통 직접 미국의 거래은행에 가서 한국의 은행으로 송금을 하시면 1회에 $35~$45불 정도의 fee가 됩니다.
$30만불 정도면 한번에 또는 1회 송금의 멕시멈 limit이 넘으면 두번에 걸쳐서 송금하시면 어떠신지요?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한국의 따님에게 원화 계좌를 가지고있는 은행에 $(외화) 계좌를 하나 더 오픈해서 송금을 외화계좌로 해놓았다가
환율이 좋을때 원화 계좌로 환전이체(무료) 시키시면 많은 환차익을 볼수 있습니다. $1불당 5원만 차이가 난다해도 $30만불이면 $1,000불이 넘는 환차익입니다.
그리고 거래 은행의 $ 계좌에 잔고가 많으면 우대환율을 딜하기도 유리합니다.^^
미국에 제딸 어카운트에 제가 입금한후 보내면 되겠네요 외화 통장 까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