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요즘에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마모님들께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보려고 글을 적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지낸 지 시간이 오랜지라, 어느덧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9년에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티켓을 찾아보니 요금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마일리지가 충분히 없어서 현금으로 발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던 찰나.. 아는 분께 '미국 내에서는 학생 비자 연장은 안 되지만 근처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학생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은 적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마모님들의 답변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해외를 나가실 일고 미국에만 계실 예정이라면 굳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20만 유효하게 가지고 있으시면 될겁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로 나가셔도 되지만 비자 인터뷰 보고 비자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올 생각하면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국 국적이시라면 가능하면 한국에서 하시는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스탱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기 전에 고국을 방문하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 낭패를 당하지나 않을까 하여 미리 비자를 연장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당장 한국 가실 일이 없는데 비자만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생활터전이 아닌 타국에서 비자 발급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하.. 비자가 만료되어도 I20가 살아있다면 한국 방문하는 때에 비자를 연장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전에 인터뷰 면제로 한 번 학생 비자를 연장 받은 일이 있는데 (2019년),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Third Country National (TCN) US visa renewal in Canada 로 찾으시면 될겁니다.
깜빠뉴식빵님, 답변 감사합니다. Third Country National (TCN) US visa renewal in Canada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j1 연장 두번 및 h1b 발급 (feat. administrative processing) 받아본적있는데, 가족이 있으시고 리모트 (코스)워크 가능해서 오랫동안 (짧으면 2주에서 길면 한두달) 캐나다에 머물러도 괜찮다 하는거 아니면 비추합니다. (저는 가족이 캐나다에 살고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제3국인으로 인터뷰 잡기가 일단 상당히 힘들고 (판데믹 전에도 그랬습니다) 승인에 오래 걸릴 리스크가 있어요. 리뉴얼은 좀 낫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년 h1b 받을때는 j1 웨이버 기다리다가 7월에 스케줄링 시도하면서 연말에나 인터뷰날짜 나오는걸 사정사정해서 8월초로 겨우 잡았는데, 인터뷰 잘 마치고도 administrative processing 걸려서 패컬티 h1b 받는데 6주 이상 소요되는 바람에 학기 시작하고 한달 넘게 지나서야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캐나다에 머물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한국에 가서 비자받고 오기를 권했고 저는 판데믹을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
경험담을 소상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냥창냥창님. 어려운 일을 겪으셨군요.. 경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제 경우엔 캐나다에 연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비자 발급을 위해 체류하는 비용이 한국 다녀오는 비용보다 더 많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처 겪어보지 않은 영역을 이렇게 조언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발급 받는 옵션은 보류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은 정석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I-20 가 유효하다면 만료된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학업 마치기 전에 고국(한국) 들어갈 일 있을때 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인터뷰면제 케이스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이전에 인터뷰 면제로 한 번 학생 비자를 연장 받은 일이 있는데 (2019년),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엘라엘라님.
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F1비자는 연장의 개념이 없고, 무조건 새로 발급입니다. 그래서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해도 새로발급이고, 만료된 이후에 신청해도 새로 발급입니다. I-20 만 살아있으면 이전 비자가 만료되었든, 살아있든 관계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I-20만 살아있으면 미국에 계시는 건 문제가되지 않으니까요. 엘라엘라님 말씀처럼 정석대로 처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갱신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지만, 사실 변수가 있기도 하고 거기서 꼬이게되면 좀 처리가 난감하기도 하구요.
낮에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를 찾아보니, '인터뷰 면제 및 비자 재발급'이 저에게 해당하는 카테고리인데, 기분파님의 말씀처럼 연장이 아니고 '재발급'이군요.. I-20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 비자를 새로 발급 받는 방법을 지인과 나눴더니, 혹시라도 비자 재발급에 실패해서 미국에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우려를 표하더군요.. 일단 캐나다나 멕시코 옵션은 보류하고 비자 만료 전에 한국에 다녀올지, 아니면 비자 만료 후 기회가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하며 비자 재발급을 받을지 계속 고민입니다. 아니면 미국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새로운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던지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Automatic revalidation 에 해당하는 케이스인지 알아보세용.
음악축제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 Automatic revalidation의 설명이 다음과 같더라구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아래 설명을 첨부합니다)- 아마 저는 해당이 될거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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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revalidation is a provision of U.S. immigration law that allows certain F-1 nonimmigrant student visa holders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for up to 150 days without having to obtain a new visa stamp from a U.S. embassy or consulate.
To be eligible for automatic revalidation, you must meet the following criteria:
If you meet all of these criteria, you may automatically revalidate your F-1 visa by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at a land border or seaport. You will need to present your passport, F-1 visa, and I-20 form to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 The CBP officer will review your documents and determine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automatic revalidation. If you are eligible, the CBP officer will stamp your passport with a new admission stamp and you will b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utomatic revalidation is not a guarantee. CBP officers have the discretion to deny admission to any individual, even if they are eligible for automatic revalidation.
Here are some tips for successfully revalidating your F-1 visa automatically: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automatic revalidation, you should contact your school's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or the U.S. embassy or consulate in the country where you are currently located.
(다행히 지도교수님이 캐나다 기관으로 이직하셨어서 연구 지도 및 캐나다 신분 해결이 가능했)
bn님께서 멍멍이비추하시니.. 아무래도 캐나다 옵션은 보류해야겠습니다 ^^ 다른 마모님들의 댓글을 통해서도 캐나다에서 비자 재발급의 방법은 리스크가 참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지 나가서 비자 안 받아오셔도 되는데요. 그냥 미국 내에서 I-20 update 만 제 때 하시면 status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 컨택 하세요. 비자는 나중에 한국 가셔서 받아 오세요.
댓글 확인이 늦었습니다. 학교 오피스에 컨택해보니 멕시코에서 비자 연장한 케이스가 있다고 알려주며 혹시 이러한 루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일단 고맙다고 한 상태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정확히는 F-1 비자 스탬프 (여권에 찍어주는 빨간 페이지) 가 만료되신 거 같네요. 미국 국경 밖으로 나가실 일이 없으시면 굳이 이걸 새로 받으러 타국에 다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I-20 유효기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만, 만료되고 운전면허 갱신 같은 거 하실 때 (DMV직원이 규정을 잘 몰라서)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는데... 그거 빼고는 미국에서 지내실 때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산쵸팍님, 답글 감사 드립니다. 제 학생 비자가 내년 7월에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도 연말 즈음 한국에서 동생 결혼식 참여하는 일정이나 혹 모를 미래의 경조사 등으로 미국 국경 밖을 다녀올 일이 좀 있을 듯합니다.
만일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비자 스탬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백그라운드체크가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요청을 기각하고 한국에서 비자스탬프를 발급받으라고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한국에 갔다오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아마1님, 댓글 감사 드립니다. 저도 아무래도 제3국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경우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그 계획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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