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서 송금시 증여세 + 본인 통장 송금

아들만셋 | 2023.11.15 22:24:5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손주(제 아들) 대학 학비좀 보태주고 싶으시다고, 그리고 형님이 조카 중고차 사주고 싶으시다고 송금을 해주시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은;

i) 액수는 아버지 $8,000 (천만원정도), 형님 $10,000 (천 이삼백만원)정도

ii) 저는 영주권자. 아들은 시민권자.

iii) 10년 수개월 전에 다운페이에 보태라고 $40,000 (오천만원 정도) 보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니, 자진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 편하게 송금 받으면 될까요?

영주권자에 대한 증여세 (부모 혹은 형제) 관련 조항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전 포스팅을 검색해보니. "송금한 금액이 누적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억까지는 괜찮다", "10년간 누적 금액이니 10년이 지나면 괜찮다" 등등으로 이해되는 글들이 있으나, 해외 이주시 등등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같네요. 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고수님들께 여쭤봅시다.

 

조금 다른 결의 질문(위의 증여세와 관련은 좀 됩니다^^)인데...

2) 한국의 제 통장에 있는 돈 $8,000 (천만원)정도를 제 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작년에 한국에 나가 셋업해 사용한 스마트뱅킹(앱으로 하는)으로 송금이 되질 않습니다. 귀국하기전에 해외 송금 셋업을 안하고 와서 그런 것같은데. 제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할 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2~3,000 정도는 아버지 통해서 받았었는데... 이방법은 증여세가 걸려 제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는 방법을 찾아 해야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2]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20,631] 분류

쓰기
1 / 1032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