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정부과제 연구원 등록해도 되겠냐고 묻네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2~3개월 정도 참여할거 같습니다. 4대 보험 등록 되고 12개월 월급이 나오나본데 저에겐 실질적으로 1~3개월치 월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등록해도 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등록할때 규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연구직 같은 경우,,,그 일이 끝나고 동종 업계 근무를 5년 내지는 10년 동안 못하게 되는 옵션들이 들어 있기 떄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1~3개월 근무 하고 그 직종으로 10년 동안 취직을 못하시는 불상사도 생길수 있으니 잘 따져 보시길...
참고로 저도 연구직으로 근무 했었는데 저희는 기본이 퇴사후 5년 동안 동종 업계 근무를 못하는 조항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자급이 아닌 이상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는 어디에 거주하든지 연구활동을 소명할 수 있으면 괜찮을 듯 하구요. 더 어려운 점은 과제 책임자가 왜 해외 연구원을 쓰려고 하는지가 더 관건입니다. 또, 연구활동 월수보다 실제 받는 인건비가 적어서 [일종의 불법이죠] 일을 하고도 월급을 주지 않았거나 일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당연히 삽니다. 연구 진행중에는 보통 표시가 안 나는데, 과제 말기에 평가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을때 지적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마도 시럽님이 한국 국적이시고 한국주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인건비는 한국으로 송금하시게 되는 구조일 텐데요... 좋은 모양세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일하시는 동안만 인건비를 최대로 받으시고, 다른 기간은 인건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대신 출장비등을 이용하여 여행경비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연구계획서 작성중에 필요한 연구원을 넣으시려는 것 같은데, 연구원 등록 자체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연구비 사용이 문제지요. 말끔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별 득도 없을 텐데요....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좋을게 없어요.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H visa이시면 안되고... 영주권 이상이면 상관 없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세법상 resident 시면 소득 신고하실 때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신다면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non-resident 시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론 현재 직장에서 그것을 허용하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니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글을 살펴보니 조언 주신 분들께 감사를 안 드렸군요.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만남usa님 말씀은, 그 업체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해 동종업계 근무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무 계약서를 잘 살피면 되겠네요.
파파구스님 조언을 생각해보니 한국의 업체 사장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 잘 기록해두라 부탁해야겠습니다.
예..정확하게 그런 의미 입니다...
그래서 연구직 종사자들은 사인 할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 사인 하시면 나중에 동종 업체라서 취직도 못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지는 경우도 있더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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