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이나 여행에 대한 질문이 아닌데, 이런 질문을 올려도 되나 많이 망설여지는데요.
부적절하시다 생각되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올초에 제출한 turbo tax 파일을 열어보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30 Form 1040-ES Payment Voucher 1-4..
분기별 데드라인에 얼마씩 내라고 voucher 가 있더라구요 (2023년 4/6/9월, 2024년 1월이 deadline 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냈거든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현재 W-2 직장이 있고, 이런저런 활동 (교회와 커뮤니티 단체들에서 악기연주 등등) 으로 좀 불규칙한 부수입이 있습니다.
전 이 분기별 1040-ES payment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 데드라인을 놓치면 penalty 를 내야하는것 같습니다.
올해 4/6/9월 데드라인을 이미 놓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최선인지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온라인 자료들을 읽어봐도 제겐 클리어하지 않더라구요.
- 지금 이 시점에서 4/6/9월 놓친 액수만큼 W-2 withholding을 12월에 늘려서 다 커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024년 1월 데드라인 액수는 온라인으로 낼 계획입니다.
- 작년 federal 세금의 100%를 올해 내면 패널티가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올 2023년 세금 납부액이 작년 세금액의 100%를 다 커버하도록 12월 extra withholding 을 늘리면, 1040-ES payment 분기별 데드라인을 놓친 것에 대한 penalty도 사라지게 되는것인가요?
제 질문이 너무 기초도 없는 바보같은 질문일까봐, 너무 이 사이트와 무관한 주제라 걱정이 되지만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터보택스가 보기에 due 가 너무 많다 싶으면 자동으로 1040-ES 를 찍어줍니다.
반드시 내야하는건 아니고요. 안냈는데 내년 4월에 2023년 소득 보고할 때 due 가 있으면 벌금 (이자) 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위험이 좀 있을 뿐입니다.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건 12월의 w-2 withholding 을 늘리는것 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FED에 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략 1040-ES 석장분의 돈을 지금 당장 내시고요, 2024년 1월 15일 전까지 네번째 1040-ES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시면 될 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분기별 데드라인 내에 다 안내면 패널티 무는 줄 알고, 제가 너무 쫄았었네요! 방금 온라인으로 다 냈고, 내고 나니 맘이 다 후련하네요.
Estimated Payment를 안내도 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가 있어요:
- 해당년도의 세금 owed 금액이 $1000 미만일 경우
- 해당년도의 세금의 90% 이상을 이미 냈을 경우
- 전년도 세금의 100%이상을 withholding으로 연말까지 냈을 경우 (AGI가 $150k 이상이면 전년도 세금의 110%이상이 withholding되어야 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W-2직장에서 withholding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지금 12월이라서 부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네요.
Estimated Tax를 내시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구요.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온라인으로 estimated tax 납부했습니다.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테니...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도코님 답변에 첨언하자면 라이트닝님이 다른 코멘트에서도 알려주셨다시피
1,3은 withhold로만 맞추셔야 하고요.
2는 estimate tax도 포함인데 분기별로 다 맞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세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withhold 를 많이 늘려서 12월 내에 모자른 부분이 다 채워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 Estimated tax로 이미 낸 것은 돌려받던지 해야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터보 택스가 알려주는 것은 작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알려주는 것이라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작년 미납액을 사등분해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미납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패널티 납부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5년에 한 번 유예해주는 룰도 있기 때문에 withhold를 꼭 안하셔도 되실 수 있는데, 이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유예 제도를 안 쓰시고 싶으시면 withhold를 더 하시는 것은 괜찮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4월에 하시는 분은 이렇게 미리 세금 내면 그 동안 은행이자는 최소 손해보시게 되는데요.
패널티(결국 이자)가 7%가 되어서 이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닝님! 올해 미납분 확인하기가 아직 텍스파일링을 하기 전인 현재로서 확인하는게 너무 번거롭더라구요. 이제 이미 12월이 시작되어서 빨리 파악해야하는 상황이었구요..
그래서 작년 세금과 올해말까지 낼 withholding 누적분을 비교해서 3번 기준에 부합하도록 넉넉하게 extra withholding을 일단은 올해말까지 payroll에 잡아놨습니다. 내년초에 다시 제대로 withholding을 더 많이 되도록 잡아놓으려구요.
제가 3-4년 전에도 예상치 못한 부수입등 비슷한 이유로 한번 유예제도를 쓴거 같아서 이번에도 잘못하면 패널티를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이트닝님이 과거에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 (위에 '으리으리'님이 링크걸어주신) 어떤 것이 withholding으로"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다른 분들의 댓글과 IRS 글들을 다시 읽으니 이제야 clear하게 이해가 되네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federal 말고 state tax 도 분기별 페널티가 있더라구요. 작년에 페더럴 tax는 리턴받을것 같아서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사실 잘 몰랐는데), state tax 는 페널티 적용돼서 눈물흘리면서 페널티 냈습니다. 또 주마다 분할하는 방식도 달라서 (보통 4 비균등 분할인데 CA는 3번: 30%/40%/0%/30%) 특히 annual 보너스를 연말/연초 중 한번에 몰아받거나 큰 규모의 1회성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것 같아요.
CA가 좀 그렇죠.
텍스리턴 서류를 어떻게 내던지 패널티는 CA에서 자동으로 재계산하고요.
오류이든 아니든 자동 계산된 패널티가 올라갑니다.
터보택스에서 듀를 제대로 내셨더라도 CA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해는 택스 다 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패널티가 붙었고, 패널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더라고요.
CA는 왠만하면 더 내시고 돌려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Estimate tax로 맞추신다고 해도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연초에 카드 여시고 스팬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Federal의 경우는 분기별로 소득도 정산해서 세금계산을 해주는데, CA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소득이 생기면 1-3분기에 미납분으로 잡혀버립니다.
1년 소득을 쉽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1-3분기에 미리 많이 내놓고 4분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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