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가라지 앞 드라이브웨에 차 엉덩이가 조금 튀어나와서 주차 되어 있었는데 제 부주의로 못 보고 평고처럼 그냥 빼다가 뒷범퍼를 박아서 찌그러졌어요. 운전자는 안에 있었고 크리스마스라 일단 폰 번호 교환 하고 제 보험 정보를 줬는데요. 이제 저는 기다리면 되나요? 아님 먼저 클레임을 해야 하나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괜찮냐고 안 물어보고 미안하단 말도 안해서 문자로 보냈어요. 이 정도 피해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셨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 인포를 주셨으면 다음에는 보험 에이젠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간단한 접촉사고를 내었다고 알려만 주면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라면 Body Shop에서도 범퍼를 새것으로 교환하는것이 빠를겁니다. 디덕터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보험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상대방에서 연락이 보험사로 클래임이 들어오면 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본인차도 수리가 필요하시면 클래임을 하셔야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범퍼의 찌그러진 부분만 박으신거죠?
검은색으로 긁힌 부분에 이어지는 펜더의 흠집은 사고와 관련없이 원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즘 수리비가 비싸져서 한 부분(범퍼)에 1000불 + 렌트비 수백불 나오더라고요.
펜더 쪽까지 수리를 해야 된다면 또 더 들어가겠죠.
상대방이 직접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하던지,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에 클래임이 들어올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오면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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