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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은퇴]
질문] 한국국민연금과 Social Security가 둘다 있는 경우 은퇴 전략 문의

Middle주니 | 2024.01.02 01:46:2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은퇴시 어떻게 최적화를 할수있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한국 국민연금이 위태위태하여 수령 나이가 뒤로 밀릴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받아도 얼 받기 힘들거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 배경

나이 48세 영주권자

한국에서 17년 근무 (국민연금 7천만원 납부,  )후

미국에서 3년째 근무중 (Social Security 납부) 

향후 미국에서 10년정도 더 살다가 자녀들 대학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임 (시민권도 고려중임) 

주변에서 어차피 10년은 근무할 거 같은데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두번째 Case2 인데요.

 

Case1) 만약, 10년 40Credit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 한미 조세협약으로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인정 받아 Social을 받을수 있음, WEP 적용되어 삭감된 금액을 받음

 

Case2) 미국에서 10년 40 Credit 이상을 채울 경우,

WEP가 적용되어 받는 금액에서 손해를 본다고 들었음. 

 

ㅁ 질문

 

1) 그렇다면 Case2의 경우,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 환급 받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WEP 적용없이 Social을 받을수 있나요 ?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지환급이 된다고 알고 있음

 

2)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게 최적 선택인가요 ?

       아니면 그냥 한국 국민연금을 받고 Social Security는 WEP를 적용 받아 삭감된 금액을 양쪽으로 받는게 더 맞는 선택인건가요 ?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엉성할수 있으니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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