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문제로 카드회사에서 이자랑 late fee 를 waive 해 주겠다며 waive 해 준 금액을 빼고 다시 밸런스를 말해 줬는데요.. 그럼 그 밸런스만 내면 되는 건가요? 어카운트 들어가 보니 여전히 late fee랑 이자가 붙어 있어서요. 문제는 밸런스라고 말해준 금액도 이자는 안빼고 말했네요.
waive 해준다는 의미가 혹 일단 모든 금액을 먼저 지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건가요? 나머지 밸런스를 굳이 알려준건 다 낼 필요 없다는 뜻인거 같은데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aive는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내도 되는 거죠.
정 불안하시면 일단내시고, waive 해준 부분이 남게되면 체크로 보내달라고 하셔도돼요...
Interest $10, late fee $39 라면, $49만큼은 paymen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하시려면, 갸들이 balance update 해준 다음에 pay하셔도 됩니다.
한 번은 아주 일부만 pay해 놓고, waive 요청하면서 '너네가 waive 해주면 마저 pay할께' 한적도 있습니다)
세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도 된다는게 포인트 군요. 이번달에 또 late fee가 붙을까봐 일단은 냈는데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가 보네요.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