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가 최근 CROWN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 ($800)을 내고 itemized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영수증을 FSA에 청구 (claim) 하면 바로 $800을 상환받았고 한참뒤에 보험사로 부터 커버리지 금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FSA claim에 itemized 영수증과 Insurance explanation of benefit 서류 둘다 요구하네요
이경우 청구하면 그대로 치료비 $800을 상환 받나요? 아니면 $800에서 보험사 커버리지를 뺀 금액을 받게되나요?
FSA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사용했던 HSA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같은 경우는 항상 보험사 커버러지를 뺀 실제 제 주머니에서 나간 금액만 리임벌스 받아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커버해준걸 제외하고 내가 내야할 돈만 청구하는게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로드 요구문서는 병원 영수증이 아니라 EOB가 우선합니다.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뭔가 바뀐 게 아니고 그동안 룰에 어긋나게 클레임을 해온 것 같아요 ㅋㅋ
Here are some other IRS rules you should know about:
No double-dipping – Expenses reimbursed under your health FSA cannot be reimbursed under any other plan or program. Only your out-of-pocket health care expenses are eligible for reimbursement. Plus, expenses reimbursed under a health FSA may not be deducted when you file your tax return.
그동안은 치과에서 보험료 커버를 제외한 영수증을 받아 처리했는데 새로 간 치과가 처리전 스테이트먼트를 줘서 제가 뒤늦게 알게되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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