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난 여름 부터 - 11월 경 까지 Fold 카드 통해서 받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아마 마모에 비트코인 받으신 분들 꽤 있으실텐데요. 이 경우 이번에 세금신고 대상일까요? (받은 비트코인 가치는 300 달러 미만입니다.)
Fold Card 측에서 관련서류를 보내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참고로 제 신분은 F-1 대학원생이고, 미국에 체류한지 5년 미만이라 Non-Resident Alien 입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고방법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구매에 대한 rebate로 받은 보상" 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sign-up points에 소득세를 안내는 이유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금 낼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건 CPA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AYOR입니다.
비슷한 예로 BILT도 BILT통해서 렌트 내고 받은 포인트에 세금 안 내거든요.
Fold도 Fold통해서 카드값 내고 받은 포인트라고 보면 다를 이유가 없어보여서요.
다만 Fold가 뭐라도 보내는지 (1099시리즈) 한번 기다려보시죠. 뭐라도 온다면 무조건 보고 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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