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I-693를 의사 서명 후 두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출해야 했었지만, 그 60-day rule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개월 지난 후에 제출해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대한 제출 시점에 맞춰 검사 받고 내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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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days rule 이 없어진줄 몰랐네요.
I-485 를 먼저 제출하셨고 I-693 을 따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은 인터뷰시에 지참하시거나 RFE 가 뜨면 보내시면 될텐데요.
혹은 I-485 랑 같이 제출하실 요량이시면 60 days rule 이 없어졌어도 저 같으면 제출 시점에 검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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