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신청시 Last name을 배우자 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 에는 현재 maiden name이 되어 있고 영주권 및 모든 서류에 현재 maiden na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결과, 배우자 성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dmin으로 간주되어 Judge승인없이 시민권 증서 이름변경 하여 받게되고, 이름변경 증명서는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향후 여권/소셜/면허증 업데이트 할때 이름변경 증명 제출할때 결혼 증명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결혼 증명서에도 maiden name으로 되어 있어서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향후 국적상실 신고시 이름 변경있는 경우에도 이름 변경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드오피스는 아틀란타입니다.
이름 변경을 하시는 경우 Court 에서 Oath ceremony를 하고, 시민권 증서 받을 때 N-662 라는 이름변경 서류를 함께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후 이 서류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혹시 배우자 성으로 이름변경 하신 후 N662 받으신건가요?
마일모아 관련글(댓글) 및 구글링에서 찾은 내용 링크 걸었습니다.
https://www.visajourney.com/forums/topic/549894-information-on-name-change-during-naturalization/#comments
https://www.milemoa.com/bbs/board/10281712?page=1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을 한 것은 맞지만 미들네임도 추가한 경우라, 십장생님의 경우와 다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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