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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상속세 관련 ( 영주권자) 질문? 있습니다

빅보스 | 2024.01.16 10:42:4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몇달전에 한국(한국 국적)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하고 이거저거 정리 하였는데 상속관련 하여 정리를 아직 못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가 있는데 (매매가  9.5억 정도)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한명 있고 (주택 보유) 어머니, 영주권자 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한테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 하였는데,, 하기 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49%, 제 명의로 51 % 진행 하면 취득세가 2200만원 정도 발생 한다고 합니다...상속세는 면제.

미국 영주권자 상속세 면제가 얼마 까지 가능 한가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51% 제명의로 49% 하면 취득세만 6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상속세 면제 10억 이하 (주택 감정은 받았습니다)

( 동생은 현재 주택 보유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외 하고 향후 어머님 사망시 분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어머님이 사망하게 되면 또 상속세를 엄청 많이 내야 하나요?

 

처음 이런일을 격어보니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속 경험 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염치 없지만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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