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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업데이트) F1 박사 과정 중 주정부 잡 오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버브 | 2024.01.17 15:08: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원했던 주정부 포지션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에 인터뷰를 본 후 오후에 전화로 구두 오퍼를 받고 오늘 정식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일이 너무 순식간에 진행되어서 조금 당황스럽고요 ㅠㅠ 

그래서 마모에도 주정부에서 일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F1 인데 주정부 잡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퍼레터를 받은 후에 외국인이라서 OPT (STEM)로 3년까진 일 할 수 있지만 이 포지션의 공고대로 permanent employment를 위해서는 다른 취업이나 이민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오퍼 받은 부서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한적이 없는데 경험이 있는 다른 부서에 문의를 해놨다고 해서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글과 댓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5598766)로 보니 H1-B 스폰서가 역시 힘든것일까요..? 

 

2. 책정된 Hourly salary랑 베네핏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학생이었어서 professional experience는 없고 PhD + 0 years of experience로 이 포지션의 minimum qualification (학력, 경력 조합)을 충족했구요. 제가 제시받은 hourly salary는 그 포지션의 pay band에서 미니멈과 median 사이입니다. 이 외에 베네핏 (sick leave 등)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주/포지션마다 다른것일까요?

 

3. 만약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말을 꺼내보는게 좋을까요?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스폰서가 되는지 답변을 기다려본 후에, 된다고 하면 그 때 말을 해보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오퍼 레터 싸인 기한은 레터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태라서 마음이 조금 조급하긴 하지만요.. 

 

 

미국 취업 뿐만 아니라 주정부 잡에 대해서 문외한인지라.. 질문이 두서없지만 어떤 의견이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약간의 업데이트를 남기자면, 연봉도 생각보다 많이 올려줬고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오퍼를 수락했구요.

HR 매니저와 변호사랑 미팅했는데 조만간 H1-B cap exempt가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인것 같습니다: "Finally, the NPRM proposes to revise the definitions of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and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to replace “primarily engaged in” and “primary mission” with “a fundamental activity of.” This change is intended to clarify that nonprofit and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s may qualify for the cap exemption even if they are engaged in more than one fundamental activity not related to a qualifying research activity." https://ogletree.com/insights-resources/blog-posts/dhs-issues-proposed-rule-to-modernize-h-1b-program/ )

 

그래서 이 룰이 적용이 될 경우 연구 기관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하는 포지션이라면 H1-B cap exempt로 지원 할 수 있다는게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이게 best case이고, 이 룰이 적용 안 될 경우에는 STEM OPT 연장하고 일반 H1-B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NIW 지원도 고려해보고있습니다.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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