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7개월째 거소증으로 한국에 거주중 입니다.
미국 세금보고 시작을 앞두고, 세금보고 진행 순서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6개월째 매월 이백만원 수입(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미 미국 세금보고 기간이 끝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제일 먼저, 미국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맞다면, 미국 세금보고 할때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후 어떻게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한국에서 저의 상황에 맞는 조언이 가능한 회계사가 있다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 개념이 없는데, 마모 게시판에서 도움을 받은 추억이 있어, 여러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용기 내어 질문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장신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것이 있다면 최종신고하는 기간까지 이자가 붙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최종 보고하면서 정리했었습니다. 반대로 돌려받아야 하는거라면 그냥 연장신청하고 종합소득세 처리후에 최종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세금을 납부할 것이 있다 없다는, 저희 경험으로는 세금보고 프로그램(예, 터보텍스) 마지막에 나오던데 맞는지요?
돌려 받을 것이 있다면 연장신청하라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연장 신청도 프로그램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은 4월 15일이 신고기한이라 이런 상황은 그리 드문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연장신청하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회계사 분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하실 겁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한국내 추천해주실 회계사를 알고 계신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얼마전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9i-5EA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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