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으로 올립니다. 렌터카가 사고를 당해 $2500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밤새 주자창에 있던 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범인도 밝힐 수 없고, 주차장측도 책임이 없습니다.) Primary insurance로는 제 자동차보험 A (디덕터블 $1000), 그리고 secondary insurance로는 렌터카 대여에 사용한 크레딧 카드에 따라오는 B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가 $2500 전액을 인정했다고 가정하면… Primary가 되는 A가 디덕터블을 제외한 $1500을 배상해주고,
Secondary인 B가 A의 디덕터블에 해당하는 $1000을 배상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틀린 부분 있습니까? 오래전에 올리신 마모님 글을 읽다가,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글 미리 감사 드립니다.
네.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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