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ROTH IRA 에 연초에 $6500을 불입했다가 긴급한 일이 생겨 6500불을 다시 인출했다가 문제될 수 있다하여 2주안에 체크로 롤오버해서 다시 6500불을 긴급 불입하였습니다. 이거 때문인지 이번 세금보고 자료에 1099-R이 발행되었는데, GROSS DISTRIBUTION 이 6500불로 잡혀서 나왔네요. TAXABLE AMOUNT 란은 공란이고, DISTRIBUTION CODE는 "J"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포함될 시에 세금부분에 변동이 있을까요??
Taxable amount에 안 들어가면 세금 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5498 form에 최초 불입과 다시 롤오버로 넣은 금액이 제대로 나와 있나요?
Roth IRA는 원금만 찾으셨다면 어차피 세금을 내지는 않는데요.
코드도 indirect의 경우에 J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
5498 form에 rollover한 금액이 추가되어 있어야 over contribution으로 안잡힐 듯 하거든요.
form 5498에 rollover contributions으로 65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Contribution 6500 + rollover contribution 6500인가요?
Rollover로 제대로 잘 들어간 듯 하네요.
1099-R은 포함시키는 것이 맞으실 듯 하고요.
1099-R이 반드시 세금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넣으시고 Refund 금액이 바뀐다면 뭔가를 정정하셔야 되실 것 같네요.
Backdoor Roth IRA도 1099-R만 import하면 taxable amount 때문에 세금이 붙어버리거든요.
8606으로 correction됩니다.
Taxable amount가 없는 경우는 세금이 추가될 이유가 없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99-R, 5498, Consolidated form-1099 이렇게 3가지 택스리포트가 검색되는데 전부 cpa 쪽으로 제출해 보려구요..
1099-R이 발행되었으니 포함시키시는게 맞을거에요. 그리고 ROTH IRA 원금을 distribute 받은 것이기 때문에 택스나 페널티를 내지는 않으십니다.
아 참고로 터보택스에서는 현재까지 얼마 distribute 했냐를 물어보더라구요. 예를 들어, 6500불을 distribute 받았는데 6500불을 contribute했다면 원금을 뺀 것이기 때문에 택스가 붙지 않는다 이런 logic인 거 같아요.
Distribution 자체도 택스가 붙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Indirect rollover의 경우 빠져나간 브로커리지는 다시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모르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받은 브로커리지에서 5498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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